티스토리 뷰
반응형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3. 2.>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8쪽 중 제1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7일 |
||||||||||||
신청구분 |
사용승인 |
[ ] 전체 |
[ ] 일부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
년 월 일까지 |
|||||||||||
임시사용승인 |
[ ] 전체 |
[ ] 일부 |
임시사용 신청기간 |
년 월 일까지 |
||||||||||||
허가(신고)번호 |
①공사 착공일 |
년 월 일까지 |
||||||||||||||
신청인(건축주) |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주택조합, 일반법인, 건설사업자, 개인,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등기촉탁희망여부 |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
|||||||||||||||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
||||||||||||||||
대지조건 |
대지위치 |
|||||||||||||||
② 지번 |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년월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임시사용승인ㆍ사용승인(일부)ㆍ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I. 전체 개요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사용승인 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란에 적게 되어 소유권 등기 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
Ⅰ. 전체 개요 |
||||||||||||||||
대지면적 |
㎡ |
건축면적 |
㎡ |
|||||||||||||
건폐율 |
% |
연면적 합계 |
㎡ |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 |
용적률 |
% |
|||||||||||||
③건축물 명칭 |
주건축물 수 |
동 |
부속건축물 |
동, ㎡ |
||||||||||||
④주용도 |
세대/호/가구 수 |
세대호가구 |
총주차대수 |
대 |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별 평균전용면적 |
㎡ |
|||||||||||||||
⑤하수처리시설 |
형식 |
용량(인용)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