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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4.15>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자격보유자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노인의료복지시설_설치신고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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