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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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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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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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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성명(대표자) |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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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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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
명칭 |
시설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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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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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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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정원명 |
사업개시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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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총인원명 |
자격보유자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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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수입액천원 |
지출액천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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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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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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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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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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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대표자)제출서류 |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
수수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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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2. 건물등기부 등본3. 토지등기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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