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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명확히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송이 끝난 후,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통해 법원은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액수를 확정하여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1.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신청조건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신청인은 소송비용 부담 결정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내려졌어야 합니다.
- 소송이 확정된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을 종료하는 종국판결 또는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 소송비용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은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지나치게 지체할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2.1 신청 절차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법원의 양식 또는 자유 형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관련 서류 첨부: 소송비용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판결문, 송달증명서, 변호사 보수 계약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에 제출: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결정 확정: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2 제출 서류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
- 소송비용 부담을 명시한 판결문 또는 결정문
- 소송비용 지출 내역서 및 영수증
- 변호사 보수 지급 확인서(필요 시)
- 송달증명서(법원에서 발급 가능)
3. 작성 예시
다음은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의 예시입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
사건번호: 2023가단123456
신청인: 홍길동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XX로 XX
전화번호: 010-XXXX-XXXX
상대방(피신청인): 김철수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XX로 XX
신청 취지
본인은 위 사건의 소송비용 부담자로 결정된 피신청인으로부터 다음의 소송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므로, 이에 대한 확정을 구합니다.
- 인지대: 100,000원
- 송달료: 50,000원
- 변호사 보수: 3,000,000원
- 기타 소송비용: 200,000원
- 총 합계: 3,350,000원
신청 이유
본인은 위 사건에서 승소하였으며, 법원 판결(2023. 10. 15. 선고)에 따라 피신청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위 금액을 지출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자료(영수증 및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첨부 서류
판결문 사본 1부
소송비용 지출 내역서 1부
송달증명서 1부
변호사 보수 지급 확인서 1부
기타 관련 증빙서류 1부
20ㅇㅇ년 ㅇ월 ㅇㅇ일
신청인: 홍길동 (인)
ㅇㅇ지방법원
작성 예시 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사 건 200○가소1234 대여금
신청인 (원 고) 갑
서울 ○○구 ○○동 ○○번지
피신청인(피고) 을
ㅇㅇ 동구 ○○동 ○○번지
위 당사자 간 귀원 200○가소1234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200○. . . 귀원에서 피고 패소의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 주기를 바라고 별지 비용계산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소송비용계산서 1통
1. 판결문사본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확정증명원 1통
200○. . .
위 원고 갑 (인)
○○지방법원 귀중
4. 소송비용확정결정 후 절차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인은 결정문을 바탕으로 피신청인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1 강제집행 방법
결정문 송달 및 지급 요구: 피신청인에게 결정문을 보내고 일정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지급 거부 시 강제집행 신청: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 및 압류: 은행 계좌,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5. 결론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은 소송 종료 후 발생한 비용을 승소 당사자가 회수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르면 법원의 결정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정 이후 상대방이 비용 지급을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