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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법원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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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신청방법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소송을 제기하기 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종료일, 반환해야 할 보증금 액수, 반환 요청 기한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선택 사항)

  •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 내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로,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3) 소장 작성 및 제출

  •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의 인적사항, 계약 내용, 보증금 반환 요구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4) 법원 접수 및 심리 진행

  •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기일을 정하고 변론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5) 판결 및 강제집행

  • 법원이 임차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면, 임대인은 정해진 기간 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여전히 반환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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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신청서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소장

  •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의 인적사항
  • 임대차 계약 내용 (주소, 보증금, 계약 기간 등)
  • 보증금 반환 요구 및 반환되지 않은 사실
  • 법적 근거 및 청구취지

(2) 증거자료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전입세대 열람 내역 (임차인의 전입신고 증명)
  • 확정일자 부여 내역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일 등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 지급명령 신청 관련 자료 (해당하는 경우)
  • 계좌이체 내역 (보증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

(3) 인지대 및 송달료

  • 소송을 제기할 때 일정 금액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며,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4)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장 작성 예시

소 장

원 고: 홍길동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 고: 김철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청구 원인

원고는 202011일 피고와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음. 계약기간 종료 후인 202311일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반환을 거부하고 있음.

따라서 원고는 본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내용증명 사본

1. 전입세대 열람 내역

1. 은행 거래내역서

1.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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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독촉 지급명령신청 작성예시

 

지급명령신청서

 

채 권 자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로ㅇㅇ번길 000(ㅇㅇ)

 

채 무 자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로ㅇㅇ번길 000(ㅇㅇ)

 

사건명 : 전세보증금반환독촉사건

 

- 청 구 취 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1.금211,000,000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ㅇㅇㅇㅇ월 ㅇㅇ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5%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12%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독촉절차 비용 33,800원(내역33,800원(내역 : 송달료28,400원송달료 28,400원, 인지대5,400원)

 

- 청 구 원 인 -

 

1. 채권자는 채무자와 채무자의 주택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로ㅇㅇ번길 000(ㅇㅇ동) 지번주소 : ㅇㅇ동 000]에 대하여

- 계약일 : 20ㅇㅇㅇㅇ

- 전세보증금 : 금211,000,000원

- 임대기간 : 20ㅇㅇㅇㅇㅇㅇ일부터 20ㅇㅇㅇㅇㅇㅇ일까지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채권자는 20ㅇㅇㅇㅇㅇㅇ일 확정일자를 필하였습니다.(갑제 1 호증.(갑제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 이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금만 기다리면 돌려줄 것이니,, 걱정 말라고 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이사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지급지 않고 있어 새로운 주소로 전입마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채권자의 전화마저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러한 사실이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해결할 방안을 제시치 않으므로 부득이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에 대하여 이건 지급명령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

 

1. 갑제1갑제 1 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1. 갑제2갑제 2 호증 채무자 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 1

 

-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1. 송달료 납부서

1. 부본 3

 

20ㅇㅇ. ㅇㅇ. ㅇㅇ.

 

채권자 ㅇㅇㅇ

 

 

ㅇㅇ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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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청구소송 작성예시 2.

 

소 장

 

원 고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ㅇㅇㅇ

 

피 고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ㅇㅇㅇ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100,000,000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원고는 피고와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ㅇㅇㅇ 아파트에 대하여 200 . . . 임대기간은 200 . . .200...부터 개월로 하고 전세보증금은 금 100,000,000원으로100,000,000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원고는 200 . . . 전입신고를 마치고 상기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소외 ㅇㅇㅇ(원고의 남편)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확정일자 및 전세권설정을 조금만 미루고, 대출이 실행되는 동안 주소를 빼주면 급한 자금을 회전시킨 다음 근저당권말소를 틀림없이 해주겠다고 하여, 소외 ㅇㅇㅇ이 원고 본인에게 전하는 말이 피고는 절친한 형님이고 실수 없을 거라 하여 원고는 그 말만 믿고 주소를 이전하는 동안 피고는 ㅇㅇ농업협동조합 ㅇㅇ지점에 채권최고액 금 130,000,000원으로130,000,000 하는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3. 시간이 흘러 원고와 피고가 계약한 아파트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금100,000,000원)(금 100,000,000원)을 돌려 달라고 하자,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절친한 사이 이기도 하여 조금 더 기다리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겠지 하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피고의 소문이 좋지 않은 쪽으로만 들리고, 차일피일 기간만 연장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반환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 이오며, 현재 피고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재산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나 근저당권설정이 피고의 재산보다 훨씬 초과된 상태이며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다간 원고의 보증금 회수는커녕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설정입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유선상으로 보증금 반환하여 줄 것을 수없이 독촉해 보고,, 보증금 반환이 정 어려우면 차라리 원고와 피고가 계약한 아파트를 근저당권말소와 동시에 소유권이전 하여 줄 것을 수도 없이 통보하여 보았는데도 피고는 이에 불응하므로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본 건 신청에 이른것입니다.

 

입 증 방 법 및 첨 부 서 류

 

1. 갑제1갑제 1 호증 전세계약서사본 1

1. 갑제2갑제 2 호증 임차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 1

1. 주민등록정보 (근저당권설정당시 주소이전내역)

1. 소장부본 1

 

 

20ㅇㅇ. ㅇ..

 

 

원 고 ㅇㅇㅇ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ㅇㅇㅇ

 

ㅇㅇ지방법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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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지급명령 및 소송을 통해 이를 강제할 수 있으며, 철저한 증거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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