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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7.1>  
[ ] 장애
[ ] 사망
[ ] 질병ㆍ부상
경위조사서
1. 경위조사서는 연대장급 이상 소속 부대장이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작성해야 하며 이 조사서에 기록된 사항은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심의 시 공무상 질병ㆍ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정확히 적으십시오.
2.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
 
대상
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ㆍ 군번
소속 부대명 담당 직무
 
발생
경위
질병ㆍ부상 연월일시 질병ㆍ부상 장소
사망 연월일시 사망 장소
질병ㆍ부상ㆍ사망 당시 하고 있었던 일 경위
별첨
 
가해자 가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용주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보험가입 여부
[ ] 가입 [ ] 미가입
보험회사명 보험 종류
 
손해
배상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수령 연월일
보험 부담액 수령 연월일
가해자 부담액 수령 연월일
 
조사자 직책 계급 성명 () 전화번호:
군인연금법 시행령46, 53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조사ㆍ보고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첨부서류 1. 질병ㆍ부상경위서, 장애경위서 또는 사망경위서(사망확인조서) 1
2.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사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
3. 손해배상대상기관 및 배상금액 증명자료 1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상이연금ㆍ장애보상금 청구 시에는 장애 앞의 [ ]"V" 표시를 하고, 유족연금ㆍ사망보상금 청구 시에는 사망 앞의 [ ]"V" 표시를 하며,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인 경우에는 질병ㆍ부상 앞의 [ ]"V"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대상군인의 담당 직무란에는 업무분장표상의 담당 직무를 적으십시오.
3. 발생 경위란에는 소속 부대에서 조사한 장애ㆍ사망ㆍ질병ㆍ부상 발생 경위를 쓰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4. 가해자란은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5. 가해자의 보험가입 여부란은 가입ㆍ미가입 중 해당 사항의 [ ] 안에 "V"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 사고와 관련 있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회사명과 보험 종류를 써야 합니다.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험회사 또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담액과 수령연월일을 적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소속 부대의 장 경유기관 처리기관
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각군 참모총장(사망보상금) 또는 국군의무사령관(공무상요양비)
                         
  경위서 제출     조사ㆍ확인     접수ㆍ확인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심의  
                 
             
                       
                  통보  
                   
                           
 

 

 

 

10. (장애,사망,질병부상) 경위조사서(별지 제1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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