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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1.27.>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 ] 면 제
[ ] 유 예
신청서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전 화
 
훈련(동원)면제 면제 유예기간

훈련(동원)장소
면제ㆍ유예사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
 
구분 대상자(해당란에 표시)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유예 [ ]신체장애인 의사의 진단서 없음
[ ]관혼상제 또는 재해로 신청을 하는 자 통장ㆍ이장의 확인서 없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없음

면제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없음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직장장의 해외여행 또는 체류 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유예&middot;면제 신청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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