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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 (□1세대 1주택자, □1세대 무주택자)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신청인 (공제 대상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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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결과 회신방법 □SMS □알림톡 □우편 ※ 미체크 시 알림톡으로 전송 |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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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 대리인을 통한 신청서 접수는 내방 시에만 가능 | ||||||||||
대리인 성명 |
대리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신청인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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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1) |
‣ 대출자가 신청인 본인인 경우 대출자 성명, 대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생략 가능 ‣ 공제 신청 대상인 주택 구입․임차 관련 대출 정보만 기입 ‣ 대출자가 여럿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배우자·직계존비속만 대출자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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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인원 □1명 □( )명 | 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배우자 □자녀 □부 □모 □(외/증)조부 □(외/증)조모 □(외/증)손자 | ||||||||||
대출자 성명 |
대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대출자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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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물건지 주소 |
대출기관명 |
대출상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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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작일 | 년 월 일 | 대출종료일 | 년 월 일 | ||||||||
대출금액 | 원 | 신청일 또는 신청일 전일 기준 대출잔액 | 원 | ||||||||
위 기재사항이 사실대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대출 정보 (2) |
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배우자 □자녀 □부 □모 □(외/증)조부 □(외/증)조모 □(외/증)손자 | ||||||||||
대출자 성명 |
대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대출자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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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물건지 주소 |
대출기관명 |
대출상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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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작일 | 년 월 일 | 대출종료일 | 년 월 일 | ||||||||
대출금액 | 원 | 신청일 또는 신청일 전일 기준 대출잔액 | 원 | ||||||||
위 기재사항이 사실대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대출 정보 (3) |
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배우자 □자녀 □부 □모 □(외/증)조부 □(외/증)조모 □(외/증)손자 | ||||||||||
대출자 성명 |
대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대출자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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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물건지 주소 |
대출기관명 |
대출상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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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작일 | 년 월 일 | 대출종료일 | 년 월 일 | ||||||||
대출금액 | 원 | 신청일 또는 신청일 전일 기준 대출잔액 | 원 | ||||||||
위 기재사항이 사실대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의거한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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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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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
첨부서류 | |||||||||||
1.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서식 자료실 및 지사 비치 2. 신청인 및 대리인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신청)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신청 시) • 재외국민: 신분증 • 외국인: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운전면허증) 3. 1세대1주택자(무주택자) 확인 서류(발급일자가 1개월 이내인 서류만 인정) • 1세대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1세대 무주택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 4. 대출정보 확인 서류 • 대출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회사 직인이 찍힌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상환내역서 중 하나 ※ 잔액기준일이 신청일 또는 신청일 전일인 서류만 인정 ※ 금융회사 별 서식의 상세항목이 상이하므로 발급서류에 대출잔액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credit4u.or.kr) → 내 신용정보열람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4-1. 제3금융권(대부업) 추가서류 • 해당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이체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거래내역명세서(입금자명, 입금금액, 입금일자 기재되어 있어야 함) 등 ※ 발급 금융회사의 직인이 날인 되어 있는 서류만 인정 ※ 단, 대출금이 매도인(임대인)계좌로 바로 입금된 경우, 해당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매도인(임대인)의 거래내역명세서 제출 5.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용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시 (제3금융권은 정보연계 불가) • 신청인뿐만 아니라 대출정보란에 기재된 대출자 모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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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제출하신 신청서는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업무에 활용되고 상황에 따라 공제 적용 후 보험료 변동이 없거나 인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주택 구입의 경우 주택 취득일자 또는 전입일자 중 빠른 날과 대출일자의 차이가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 주택임차의 경우 전입일과 대출일자의 차이가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① 4월 14일의 3개월 이내의 마지막 날 7월 14일 ② 11월 30일의 3개월 이내의 마지막 날 2월 28일(윤년인 해는 29일) ③ 11월 29일의 3개월 이내의 마지막 날 2월 28일(윤년인 해는 29일) ※ 3개월 이내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는 다음 영업일 까지 4.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과 보증금 + (월세×40)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의 임차로 제한됩니다. 5. 신청한 내용과 사실이 다름이 확인된 경우 공제받은 보험료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6. 매년 11월2일부터 11월10일까지 해당 연도 11월1일 기준의 대출잔액을 「주택금융부채 변동 내역 신고서」제출로써 공단으로 신고하여야 보험료 공제가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되며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보험료 공제가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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