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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 (1세대 1주택자, 1세대 무주택자)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공제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청·접수 결과 회신방법 SMS 알림톡 우편
미체크 시 알림톡으로 전송
(휴대)전화번호

 
대리인 대리인을 통한 신청서 접수는 내방 시에만 가능
대리인 성명

대리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대출
정보
(1)
대출자가 신청인 본인인 경우 대출자 성명, 대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생략 가능
공제 신청 대상인 주택 구입임차 관련 대출 정보만 기입
대출자가 여럿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배우자·직계존비속만 대출자로 인정
대출인원 1( ) 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 (/)조모 (/)손자
대출자 성명

대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대출자 (휴대)전화번호

대출 대상 물건지 주소

대출기관명

대출상품명

대출시작일 년 월 일 대출종료일 년 월 일
대출금액 신청일 또는 신청일 전일 기준 대출잔액
위 기재사항이 사실대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출
정보
(2)
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 (/)조모 (/)손자
대출자 성명

대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대출자 (휴대)전화번호

대출 대상 물건지 주소

대출기관명

대출상품명

대출시작일 년 월 일 대출종료일 년 월 일
대출금액 신청일 또는 신청일 전일 기준 대출잔액
위 기재사항이 사실대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출
정보
(3)
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 (/)조모 (/)손자
대출자 성명

대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대출자 (휴대)전화번호

대출 대상 물건지 주소

대출기관명

대출상품명

대출시작일 년 월 일 대출종료일 년 월 일
대출금액 신청일 또는 신청일 전일 기준 대출잔액
위 기재사항이 사실대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의거한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서식 자료실 및 지사 비치


2. 신청인 및 대리인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신청)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신청 시)
재외국민: 신분증
외국인: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운전면허증)

3. 1세대1주택자(무주택자) 확인 서류(발급일자가 1개월 이내인 서류만 인정)

1세대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세대 무주택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

4. 대출정보 확인 서류
대출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회사 직인이 찍힌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상환내역서 중 하나
잔액기준일이 신청일 또는 신청일 전일인 서류만 인정
금융회사 별 서식의 상세항목이 상이하므로 발급서류에 대출잔액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
본인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credit4u.or.kr) 내 신용정보열람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4-1. 3금융권(대부업) 추가서류

해당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이체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거래내역명세서(입금자명, 입금금액, 입금일자 기재되어 있어야 함)

발급 금융회사의 직인이 날인 되어 있는 서류만 인정


, 대출금이 매도인(임대인)계좌로 바로 입금된 경우, 해당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매도인(임대인)의 거래내역명세서 제출


5.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용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시 (3금융권은 정보연계 불가)

신청인뿐만 아니라 대출정보란에 기재된 대출자 모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필요
유의사항

1. 제출하신 신청서는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업무에 활용되고 상황에 따라 공제 적용 후 보험료 변동이 없거나 인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주택 구입의 경우 주택 취득일자 또는 전입일자 중 빠른 날과 대출일자의 차이가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 주택임차의 경우 전입일과 대출일자의 차이가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4 14일의 3개월 이내의 마지막 날 714
1130일의 3개월 이내의 마지막 날 228(윤년인 해는 29)
1129일의 3개월 이내의 마지막 날 228(윤년인 해는 29)

3개월 이내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는 다음 영업일 까지


4.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과 보증금 + (월세×40)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의 임차로 제한됩니다.


5. 신청한 내용과 사실이 다름이 확인된 경우 공제받은 보험료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6. 매년 112일부터 1110일까지 해당 연도 111일 기준의 대출잔액을 주택금융부채 변동 내역 신고서제출로써 공단으로 신고하여야 보험료 공제가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되며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보험료 공제가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금융부채_건강보험료_공제_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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