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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 3.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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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 ]예정 [ ]확정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 등 조기환급 |
신고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 ||||||||||||||||||||||||||||||||||||||||||||||||||
관리번호 | 처리기간 | 즉시 | ||||||||||||||||||||||||||||||||||||||||||||||||
신고기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
사업자 | 상 호 (법인명) |
성 명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사업장 | 주소지 | 휴대전화 | ||||||||||||||||||||||||||||||||||||||||||||||
사업장 주소 | 전자우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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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 고 내 용 | ||||||||||||||||||||||||||||||||||||||||||||||||||
구 분 | 금 액 | 세율 | 세 액 | |||||||||||||||||||||||||||||||||||||||||||||||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
과세 | 세금계산서 발급분 | (1) | 10/100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2) | 10/100 |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 (3) | 10/100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4) | 10/100 | ||||||||||||||||||||||||||||||||||||||||||||||||
영 세 율 |
세금계산서 발급분 | (5) | 0/100 | |||||||||||||||||||||||||||||||||||||||||||||||
기 타 | (6) | 0/100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 (7) | |||||||||||||||||||||||||||||||||||||||||||||||||
대 손 세 액 가 감 | (8) | |||||||||||||||||||||||||||||||||||||||||||||||||
합 계 | (9) | ㉮ | ||||||||||||||||||||||||||||||||||||||||||||||||
매입 세액 |
세금계산서 수 취 분 |
일 반 매 입 | (10) | |||||||||||||||||||||||||||||||||||||||||||||||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 (10-1) | |||||||||||||||||||||||||||||||||||||||||||||||||
고정자산 매입 | (11)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 (12)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13)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14) | |||||||||||||||||||||||||||||||||||||||||||||||||
합계(10)-(10-1)+(11)+(12)+(13)+(14) | (15)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6) | |||||||||||||||||||||||||||||||||||||||||||||||||
차 감 계 (15)-(16) | (17) | ㉯ |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 | |||||||||||||||||||||||||||||||||||||||||||||||||
경감 ㆍ 공제 세액 |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 (18)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 (19) | |||||||||||||||||||||||||||||||||||||||||||||||||
합 계 | (20) | ㉱ |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 (20-1) | ㉲ |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 (21) | ㉳ | ||||||||||||||||||||||||||||||||||||||||||||||||
예 정 고 지 세 액 | (22) | ㉴ | ||||||||||||||||||||||||||||||||||||||||||||||||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 | (23) | ㉵ | ||||||||||||||||||||||||||||||||||||||||||||||||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 | (24) | ㉶ | ||||||||||||||||||||||||||||||||||||||||||||||||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한 세액 | (25) | ㉷ | ||||||||||||||||||||||||||||||||||||||||||||||||
가 산 세 액 계 | (26) | ㉸ | ||||||||||||||||||||||||||||||||||||||||||||||||
차감ㆍ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27) | |||||||||||||||||||||||||||||||||||||||||||||||||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거래은행 | 은행 지점 | 계좌번호 | |||||||||||||||||||||||||||||||||||||||||||||||
③ 폐 업 신 고 | 폐업일 | 폐업 사유 | ||||||||||||||||||||||||||||||||||||||||||||||||
④ 영 세 율 상 호 주 의 | 여[ ] 부[ ] | 적용구분 | 업종 | 해당 국가 | ||||||||||||||||||||||||||||||||||||||||||||||
⑤ 과 세 표 준 명 세 |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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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 종목 | 생산요소 | 업종 코드 | 금 액 | ||||||||||||||||||||||||||||||||||||||||||||||
(28)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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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
(30) | ||||||||||||||||||||||||||||||||||||||||||||||||||
세무서장 귀하 | ||||||||||||||||||||||||||||||||||||||||||||||||||
(31)수입금액 제외 | ||||||||||||||||||||||||||||||||||||||||||||||||||
(32)합 계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
세무대리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4쪽 중 제2쪽) | |||||||||
신고인 제출서류 |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3. 현금매출명세서 1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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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ㆍ(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7)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10)ㆍ(10-1)ㆍ(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10-1)란에 적습니다. (12):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40)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환급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4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53)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4쪽 중 제3쪽 (60)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2021년까지는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6):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4쪽 중 제3쪽 (79)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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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
(27)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③ 폐업신고란 | |||||||||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④ 영세율상호주의란 |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가 적용되어 (5)ㆍ(6)란에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이 존재하는 사업자가 적습니다. 적용구분란에는 부가가치세법령상 근거조항(예: 법 제21조,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24조제1항제1호, 법 제24조제1항제2호, 영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영 제33조제2항제2호)을 적고, 업종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 재화ㆍ용역 또는 그 업종을 적습니다. | |||||||||
⑤ 과세표준명세란 | |||||||||
(28) ~ (32):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31)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합니다)의 매각금액은 (28)∼(30) 해당란에 기재],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2)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
(4쪽 중 제3쪽) |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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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 ||||||||||||||||||||||||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
(7)매출 | 구 분 | 금 액 | 세율 | 세 액 | ||||||||||||||||||||||
과세 | 세 금 계 산 서 | (33) | 10/100 | ||||||||||||||||||||||||
기 타 | (34) | 10/100 | |||||||||||||||||||||||||
영세율 | 세 금 계 산 서 | (35) | 0/100 | ||||||||||||||||||||||||
기 타 | (36) | 0/100 | |||||||||||||||||||||||||
합 계 | (37) | ||||||||||||||||||||||||||
(12)매입 | 세 금 계 산 서 | (38)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39) | ||||||||||||||||||||||||||
합 계 | (40) | ||||||||||||||||||||||||||
(14) 그 밖의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
구 분 | 금 액 | 세율 | 세 액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 일반매입 | (41) | |||||||||||||||||||||||||
고정자산매입 | (42) | ||||||||||||||||||||||||||
의 제 매 입 세 액 | (43) | 뒤쪽 참조 | |||||||||||||||||||||||||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 (44) | 뒤쪽 참조 |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 (45) | ||||||||||||||||||||||||||
재 고 매 입 세 액 | (46) | ||||||||||||||||||||||||||
변 제 대 손 세 액 | (47) |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 (48) | ||||||||||||||||||||||||||
합 계 | (49) | ||||||||||||||||||||||||||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
구 분 | 금 액 | 세율 | 세 액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50) | ||||||||||||||||||||||||||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 해당 세액 | (51) | ||||||||||||||||||||||||||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 (52) | ||||||||||||||||||||||||||
합 계 | (53) | ||||||||||||||||||||||||||
(18) 그 밖의 경감ㆍ공제 세액 명세 |
구 분 | 금 액 | 세율 | 세 액 | |||||||||||||||||||||||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 (54)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 (55) | ||||||||||||||||||||||||||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 (56) | ||||||||||||||||||||||||||
대리납부 세액공제 | (57) |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 (58) | ||||||||||||||||||||||||||
기 타 | (59) | ||||||||||||||||||||||||||
합 계 | (60) | ||||||||||||||||||||||||||
(26) 가산세액 명세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
사 업 자 미 등 록 등 | (61) | 1/100 | |||||||||||||||||||||||||
세 금 계 산 서 | 지연발급 등 | (62) | 1/100 | ||||||||||||||||||||||||
지연수취 | (63) | 5/1,000 | |||||||||||||||||||||||||
미발급 등 | (64) | 뒤쪽 참조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
지연전송 | (65) | 3/1,000 | ||||||||||||||||||||||||
미전송 | (66) | 5/1,000 | |||||||||||||||||||||||||
세금계산서 합계표 |
제출 불성실 | (67) | 5/1,000 | ||||||||||||||||||||||||
지연제출 | (68) | 3/1,000 | |||||||||||||||||||||||||
신 고 불 성 실 | 무신고(일반) | (69) | 뒤쪽참조 | ||||||||||||||||||||||||
무신고(부당) | (70) | 뒤쪽참조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 (71) | 뒤쪽참조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 (72) | 뒤쪽참조 | |||||||||||||||||||||||||
납 부 지 연 | (73) | 뒤쪽참조 |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 (74) | 5/1,000 | |||||||||||||||||||||||||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 (75) | 1/100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 (76) | 1/100 | |||||||||||||||||||||||||
매입자 납부특례 | 거래계좌 미사용 | (77) | 뒤쪽참조 | ||||||||||||||||||||||||
거래계좌 지연입금 | (78) | 뒤쪽참조 | |||||||||||||||||||||||||
합 계 | (79) | ||||||||||||||||||||||||||
면세사업 수입금액 |
업 태 | 종 목 | 코 드 번 호 | 금 액 | |||||||||||||||||||||||
(80) | |||||||||||||||||||||||||||
(81) | |||||||||||||||||||||||||||
(82) | 수입금액 제외 | ||||||||||||||||||||||||||
(83)합 계 | |||||||||||||||||||||||||||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
(84) 계산서 발급금액 | ||||||||||||||||||||||||||
(85) 계산서 수취금액 | |||||||||||||||||||||||||||
(4쪽 중 제4쪽) | |||||
작 성 방 법 | |||||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33) ~ (36), (38)ㆍ(39): 4쪽 중 제1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41)ㆍ(42):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3):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ㆍ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5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4서식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5서식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4):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5):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7):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 또는 같은 영 제109조의3제8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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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
(50):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5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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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명세란 | |||||
(5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할 때 적습니다. (55):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6):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4쪽 중 제1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9/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5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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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가산세액 명세란 | |||||
(6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4):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2%,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 -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6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7):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ㆍ부실기재 등)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68)번에 적습니다. (68):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9)ㆍ(70):「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이내 20% 감면 (71)ㆍ(72):「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73):「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입니다.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74):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5):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6):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7):「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거래계좌 및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78):「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및 제106조의9제7항에 따라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일(공급일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빠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 입금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액은 지연입금액×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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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란 | |||||
(80)ㆍ(8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2):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합니다)의 매각금액은 (79)∼(80) 해당란에 기재]을 적습니다. (83):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8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5):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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