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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3. 13.>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
관리번호 처리기간 15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환급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면세유 공급월 년 월( . . )
 
환 급 신 청 내 용
구 분 환급대상
면세유
공급량
환급세액(단위: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합 계
휘발유            
경 유            
등 유            
중 유            
L P G            
합 계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106조의2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15조의23항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면세유류공급명세서(농ㆍ임ㆍ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별지 제1호 서식)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지난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농어민등에게 면세로 공급한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환급 예금계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34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된 계좌로 세무서장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


3. 법령개정 등으로 세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급신청내용을 세율 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4. 환급대상 면세유 공급량의 기본 단위는 리터(L)이며, LPG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중 프로판 1L0.508입니다.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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