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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과세사업 전환 후 과세사업자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과세사업 사용ㆍ소비시기
년 월 일부터
 
2. 과세사업 전환 전 면세사업자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3. 감가상각자산명세서
구 분
(건물ㆍ구축물ㆍ기타)
수량 취득일 면세사업등 관련 불공제세액 과세사업 전환
공제매입세액
보관장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85조제5항에 따라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된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과세사업전환_감가상각자산_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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