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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6. 30.>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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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소재지 우편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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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 대행기관 |
번호 | 명칭 | |||||||||||
하수급인 관리번호 |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 ||||||||||||
일련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변경 내용 | ||||||||||
연월일 (YYYY.MM.DD) |
부호 | 변경 전 | 변경 후 | ||||||||||
[변경 내용부호]: 1.성명 2.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3.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5.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고용보험만 해당) 6.휴직 종료일(고용·산재보험만 해당) 7.자격상실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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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수령지 |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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