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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
민원분류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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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법정일수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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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일수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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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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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사용 신고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할 경우(폐차 등) 또는 이륜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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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 서류 적합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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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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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반납 ․이륜자동차 번호판 반납 ․분실확인서 첨부 (분실시 경찰관서에서 발급) ․본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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