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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계약 | ||||||
(1) 등록번호 | (2) 차 종 | |||||
(3) 차 명 | (4) 원동기 번호 | |||||
(5) 차 대 번 호 | ||||||
(6) 소 유 자 | (7) 최초 등록일 | |||||
(8) 검사증 유효기간 | ||||||
(9) 매매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10) 계약보증금 | 년 월 일 | 일금 원정 | ||||
(11) 중 도 금 | 년 월 일 | 일금 원정 | ||||
(12) 잔 금 | 년 월 일 | 일금 원정 | ||||
(13) 등록비용 | 년 월 일 | 일금 원정 | ||||
(14) 비고 | *상기차량은 현찰차량이며 일시불로 완불 하였음. | |||||
*계약조항* 제1조 (당사자표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 (하자담보책임) "을"은 "갑"으로부터 이 차량을 인수한 후에는 이 차량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3조 (사고책임) "을"은 이 차량을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차량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기타 법령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5조 (해약금) "갑"이 이 계약을 위약 하였을 때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을"이 위약 하였을 때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특약사항* *자동차세는 양도인이 부담한다. *명의이전은 최소한 6월 30일 까지 완료해야 하며 이전후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양도인에게 통지한다. *이전등록 서류는 양수인에게 모두 인계가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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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계약 년월일 | 년 월 일 | |||||
(갑)매도인 | 주소 | 전화 | ||||
성명 | 주민등록(납세자)번호 | |||||
(을)매수인 | 주소 | 전화 | ||||
성명 | 주민등록(납세자)번호 | |||||
취급자 (갑) | 취급자(을) | |||||
이 양식은 관인계약서에 정서하기 위한 원고임. |
일반매매 계약서 참고사항 |
차량매매시에 흔히 사용되는 계약서이며 매도인측은 필히 매수인이 허가업소의 종사원인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후불제인 자동차세는 차량이 팔리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지만 자동차가 늦게 팔리게 될 경우에는 전차주에게 납부고지서가 통지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파실 때 주의해야할 사항 참조)차량대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말고 차량대금 그대로 회수를 하여 직접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차량인도 후에 명의이전 여부를 가끔 점검하는 것이 좋으며 후환없이 할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즉시로 이전등록을 요구해야 하며 소정의 이전비는 파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사명의로 이전할 경우에는 비용을 많이 절감할수 있음.) 매도한 차량이 늦게 팔리게 될 경우에는 명의이전과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원만히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해당 감독기관에 진정을 하여 해결을 해야 합니다(분쟁해결 방법 참조) 할부차량을 파실 경우에는 할부승계를 꼭 해야만이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며 (할부참조) 모든 서식란에 사소한 내용이라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취급자(을)에는 소속상사명을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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