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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경질계약서

 

위탁자 겸 수익자 ○ ○ ○

구 수탁자 ○ ○ ○

신 수탁자 ○ ○ ○

 

위탁자와 수탁자간 20○○년 ○월 ○일 신탁설정에 의한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사임하게 됨으로 경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위탁자와 20○○년 ○월 ○일 신탁계약에 기하여 등기한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신탁사무일체를 구 수탁자○○○은 신수탁자◇◇◇에게 인계하고 신수탁자는 이를 승낙하고 구수탁자는 사임한다.

 

제2조 구 수탁자○○○은 위탁자로부터 받은 신탁재산 및 그 사무일체를 신수탁자에게 계산하여 인계하고 신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신탁조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로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구 수탁자○○○은 신탁사무처리상 부담한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는 신수탁자에 승계한다.

 

제4조 위탁자 겸 수익자는 수탁자 경질(수탁자의 사임, 신수탁자의 선임)에 대하여 이의없이 승낙한다.

 

제5조 기타 이외의 사항은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조항에 따르고 신탁원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위와 같이 합의하고 후일을 위하여 4통을 작성하고 다음에 각각 기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존한다.

 

20○○년 ○월 ○일

 

구 수탁자 ○ ○ ○

서울 ○○구 ○○동 ○○○ - ○○

 

신 수탁자 ◇ ◇ ◇

서울 ○○구 ○○동 ○○○ - ○○

 

위탁자 겸 수익자 ○ ○ ○

서울 ○○구 ○○동 ○○○ - ○○

 

 

수탁자경질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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