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 의 서 (갑) 피해자 주소 : OO시 OO구 OOOO OOOO 성명 : OOO (을) 가해자 주소 : OO시 OO구 OOOO OOOO (피보험자) 성명 : OOO 200○년 OO월 OO일 OO시OO분경 OO시 OO구 OOO앞 노상에서 을 소유 O4호 OOOO호 차량이 야기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데 대하여, 갑(갑의 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을(또는 을이 위임한 OO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 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 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날인한다. 수령금액 : 금OOOOOOOOOO정(₩OOOOOOOOOO) 내..
합 의 서 (형사) (갑) 피해자 성명 김 갑 돌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을) 가해자 성명이 을 순 주민등록번호 주 소 200○년 ○월 ○일 ○○:○○경 ○○○ ○○시 ○○동 ○○번지 소재 사거리 횡단보도 상에서 위 (을)이 ○○아 ○○○○호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갑)에게 부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바, 이에 위 (을)은 금 ○○○만 원을 위 (갑)에게 지급하고 위 (갑)은 이 금원을 수령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함. 1. (갑)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을)이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2. (갑)은 차후로 위 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단, 이 건 (갑), (을)간 합의사항은 형사상 분쟁에 관한 합의사항으로 민사상 합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