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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양식/등기서식

회계법인 정관 무료다운

by 익두스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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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법 인 ○○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회계법인 ○○(會計法人 ○○)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 ○○○○○○○○○○○○○○이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회계감사업무

2. 회계에 관한 감정․증명․정리에 관한 업무

3. 원가계산업무

4. 법인설립․청산에 관한 회계 및 내부통제구조에 관한 立案 업무

5. 세무에 관한 대리 또는 자문업무

6. 경영자문․신용조사 및 평가업무

7.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평가업무

8. 기업매수 및 합병에 관한 업무

9. 경영․경제정보의 조사수집 및 분석업무

10. 전산용역에 관한 업무

11. 기타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에 부대되는 업무

 

제3조(주 사무소 및 분 사무소의 소재지) ①이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이 법인은 울산광역시에 분 사무소를 두기로 한다..

 

제4조(자본금의 총액) 이 법인의 자본금의 총액은 5억원으로 한다.

 

제5조(존립시기) 이 법인의 존립시기는 법인성립일로부터 만 30년으로 한다.

 

제2장 사원․출자와 이사

 

제6조(출자 1좌의 금액) 출자 1좌의 금액은 1백만원으로 한다.

 

제7조(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출자) 사원인 공인회계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출자는 다음과 같다.

 

1.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 ○○구 ○○동 ○

출 자 좌 수(출자금액) 50좌(50,000,000원정)

 

2.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시 ○○구 ○○동 ○-○

출 자 좌 수(출자금액) 50좌(50,000,000원정)

 

3.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시 ○○구 ○○동 ○-○

출 자 좌 수(출자금액) 50좌(50,000,000원정)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시 ○○구 ○○동 ○-○

출 자 좌 수(출자금액) 50좌(50,000,000원정)

 

5.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시 ○○구 ○○동 ○-○

출 자 좌 수(출자금액) 50좌(50,000,000원정)

 

6.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시 ○○구 ○○동 ○-○

출 자 좌 수(출자금액) 50좌(50,000,000원정)

 

7.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시 ○○구 ○○동 ○-○

출 자 좌 수(출자금액) 50좌(50,000,000원정)

 

8.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시 ○○구 ○○동 ○-○

출 자 좌 수(출자금액) 50좌(50,000,000원정)

 

9.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시 ○○구 ○○동 ○-○

출 자 좌 수(출자금액) 50좌(50,000,000원정)

 

10.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시 ○○구 ○○동 ○-○

출 자 좌 수(출자금액) 50좌(50,000,000원정)

 

제8조(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사인 공인회계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다음과 같다.

 

1.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시 ○○구 ○○동 ○-○

 

2.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시 ○○구 ○○동 ○-○

 

3.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시 ○○구 ○○동 ○-○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시 ○○구 ○○동 ○-○

 

5.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시 ○○구 ○○동 ○-○

 

제9조(결손금의 보전)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5억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6월이내에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한다.

 

제10조(타법인출자의 제한 등) 이 법인이 타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할 경우에는 그 출자하거나 채무에 대한 보증 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5(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기자본중 손해배상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사원의 가입 및 탈퇴등) ①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②사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탈퇴된다.

1. 공인회계사법 제9조에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등록이 취소된 때

2.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규정에 의하여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본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제3장 사원총회

 

제13조(사원총회) 이 법인의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소집) ①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총회일 1주일 전에 총회일과 총회소집의 목적 등을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②사원 수인의 출자좌수의 합계가 자본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원의 연명으로 회의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결의방법) ①사원총회의 결의는 총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특별결의는 총 사원의 반수이상이 출석하고 총 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을 가지는 자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17조(의장) 사원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 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사를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자좌수가 많은 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사원총회의 의사록) 사원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출석한 이사와 함께 기명날인 하여 그 의사록을 주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비치한다.

 

제4장 임원․이사회와 업무집행 등

 

제19조(임원) 이 법인은 공동대표이사 2인과 이사 3인 이상 및 감사 1인 이상을 두며, 공동대표이사의 업무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제20조(선임)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는 사원인 자중에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선임한다.

 

 

 

제21조(임기)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2조(대표이사) ①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는 차영수 및 김병선으로 한다.

②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23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이 법인의 회계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고, 이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제25조(업무집행) ①이사는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 한다.

②이 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서에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한다.

 

제26조(겸업의 금지) 이 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 3자를 위하여 이 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심리실) ①이 법인이 수행하는 회계감사 및 기타 업무에 질적인 향상과 감사의견 형성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내용을 자체 심리하기 위하여 심리실을 둔다.

②심리실은 매년 20시간 이상의 자체연수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계산

 

제28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재무제표의 제출) ①이사는 정기총회일로부터 4週전에 재무제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週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보고서의 제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사항를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 사회에 제출하고, 2년간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비치․공시한다.

1. 법인 명칭

2. 주요 사업내용

3. 이사․사원․공인회계사 및 기타 직원의 수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5. 재무제표

6. 손해배상준비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총액

7. 직전연도의 감리결과

 

 

 

제31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이 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한다.

 

제3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이 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한다.

 

제33조(이익금의 처분) 이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34조(이익배당) 이 법인의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말일 현재의 사원에게 그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35조(장부의 열람) 이 법인의 사원은 언제든지 사유서를 첨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기타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해산

 

제36조(해산사유) ①이 법인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사원총회의 결의

2. 합병

3. 등록의 취소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

 

제37조(예치금) ①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이사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예치하여야한다. 다만, 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준비금은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계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경우 반환 받을 이사와 그 금액을 지정하여야 하며, 반환 받을 이사는 해산 당시의 이사로 하고, 그금액은 해산 당시의 출자비율에 의한다.

 

제38조(자산의 처분) ①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법인자산의 처분방법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후의 잔여재산은 법인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한다.

 

제39조(청산인) 이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7장 보칙

 

제40조(정관변경의 방법) 이 정관의 변경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

 

 

 

 

제41조(기타)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원총회․이사회․심리실을 포함한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 회계법인 주산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20 . . .

 

회계법인 ○○○

사원 ○○○

사원 ○○○

사원 ○○○

사원 ○○○

사원 ○○○

사원 ○○○

사원 ○○○

사원 ○○○

사원 ○○○

사원 ○○○

 

 

 

 

회계법인_정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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