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조합은 조합원의 저축심을 함양하고 조합자금의 민주적 관리와 활용으로 조합원의 자질향상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 ○○○○○○○○○○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이 조합은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조합원으로부터의 출자금․예탁금 및 적금의 수입
2. 조합원에 대한 자금 대출
3. 조합원의 보험료등의 대리수납
4. 조합 여유자금의 외부투자
5. 자금의 차입
6. 조합원을 위한 교육 및 지역사회 개발사업
7. 조합원을 위한 각종 유가증권․귀금속․서류의 보호예수
8. 내국환
9.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부대업무
제5조(정관변경) 이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정치관여의 금지) 이 조합은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공고방법) ① 이 조합의 공고는 조합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③ 제1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통지 또는 최고) ① 이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② 제1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도착할 수 있었던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보고사항) 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합회장을 거쳐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무소를 이전한 때
2. 업무를 개시한 때
3. 조합원의 수가 30인 미만이 된 때와 다시 30인 이상이 된 때
4. 휴업, 합병 또는 분할 한 때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공동유대에 속하는 자로서 조합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 ○○○○신용금고 임직원
2. (주) ○○○○○○○○
제11조(가입) ① 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가입승인 여부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가입이 승인된 자는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금액이상의 출자금과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가입신청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금과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12조(가입금) 이 조합은 조합에 가입하는 자로부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을 징수한다.
제13조(조합원의 신고의무) 조합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합에 신고하여 한다.
제14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5조(의결권․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1좌 미만이 된 조합원은 총회의 성원에 계산하지 않고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6조(탈퇴) ①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60일전에 조합에 서면으로 탈퇴의 뜻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의 자격상실
2. 사망
3. 파산
4. 금치산
5. 제명
③ 제2항 제1호의 자격상실은 다음 각호의 경우로써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제10조에 정한 공동유대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5년이상 조합을 이용하지 아니한 때
제17조(출자금등의 환급) ① 조합원이 탈퇴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의 대출금 등 채권을 회수하고 출자금․예탁금․적금을 환급한다. 다만, 조합에 이월 손실이 있거나 당해연도에 조합운영이 불건실한 때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은 사업연도 경과후에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6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는 조합원이 조합과의 채권 : 채무관계가 있어 계속거래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배당금 지급을 통지한 때로부터 60일이내에 배당금 청구가 없는 경우에 탈퇴조합원의 배당금은 사업외수익으로 전입한다.
제18조(출자금 인출) 조합원은 60일전에 조합에 예고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출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제19조(제명) ①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의 납입․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이 조합의 사업을 방해한 때
3. 법 및 법에 의한 명령과 감독기관의 처분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한 행위를 한 때
4. 2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조합을 이용하지 아니한 때
5. 제23조의 경우로 출자 1좌미만이 된 후 6월이 경과한 때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개최일 10일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당해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장 출자와 적립금
제20조(출자) ① 이 조합의 조합원을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일만원으로 한다.
② 1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출자금 납입방법 및 시기) 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제1회 출자금은 납입은 1좌금액 이상이라야 한다.
② 제1회 이후의 출자금의 납입은 분납할 수 있으며 제73조의 규정에의 한 배당금은 제2회 이후의 출자의 납입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납입에 관하여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제22조(출자금의 양도양수와 공유금지) ① 조합원의 출자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출자금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할 수 없다.
제23조(우선변제) 이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 또는 그가 보증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조합원의 출자금․예탁금 및 적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법정적릭금) 이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을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25조(특별적립금) 이 조합은 결손의 보전 및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26조(임의적립금) 이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에서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적립한 후 조합원을 위한 교육 및 지역사회개발사업․기타 사업을 위한 준비금으로 매사업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임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27조(인수출자좌수의 감소)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의 인수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제28조(법정적립금의 사용)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1. 총회의 결의로 대손금을 상각할 때
2. 해산할 때
제29조(지분계산) ① 이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납입 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사업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2. 제1호의 납입출자액은 연도말 결산후 지급되는 배당금의 출자금 전입액을 포함한다.
3.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이 조합 해산의 경우에 한하여 계산하되 그 산정방법은 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②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 금액의 10원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30조(총회)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31조(정기총회 소집) 정기총회는 매사업연도마다 1회, 회계를 마감한후 2월이내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2조(임시총회 소집)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의 청구를 한 때
3.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제1항 제3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2주일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2항의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에는 그 조합원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총회개최 통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제7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개최일 10일전까지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다음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4. 감사보고서의 승인
5. 조합의 해산․합병․분할 또는 휴업
6. 조합원의 제명
7. 조합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8.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9. 차입금의 최고 한도 결정
10.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6조(총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조합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 및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출석이 없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일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7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② 본 조합과 조합원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38조(총회의 특별결의)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합병․분할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자본금의 감소
제39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조합원이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때에는 조합에 제출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은 조합원에 한하며 성년자이어야 한다.
③ 대리인은 1인의 조합원을 대리할 수 있다.
제41조(대리권의 소명)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 개회전까지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이상의 조합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제42조(이사회) 이 조합의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43조(이사회의 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2인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 2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이사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5조(개의와 결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 일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그 의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46조(이사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조합원의 가입
2. 소요자금의 차입
3. 예탁금․적금 및 대출금 등의 집행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개폐
4. 사업집행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
5. 대출신청의 심사 및 결정
6. 제규정 제정 및 개폐
7. 직원의 신원보증에 관한 규정과 보증금액의 결정
8. 조합의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9.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10. 제적립금의 취득과 처분
11. 공제계약의 체결
12.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13.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총회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
② 이사회는 제4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처분은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7조(임원) 이 조합의 임원은 이사 5인과 감사 2인으로 한다.
제48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통할하고 조합을 대표하며, 이사장의 사고시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분기마다 1회이상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실시 통보 및 감사보고서 제출은 2인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감사는 매년 1회이상 예고없이 상당수의 조합원의 예탁금통장, 기타증서와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가 법령․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0조(감사의 대표권) 조합과 이사장간의 소송, 계약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1조(감사의 이사회 배석)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출석한 감사가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2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조합원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이사장 1인과 부이사장 1인은 이사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이 정관의 부속서 임원선거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3조(임원의 보선) 정기총회전에 임원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감사는 감사가 보선한다.
제5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③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임기중 최종의 결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그 임기가 만료할 때에는 정기총회 종료일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
제55조(임원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법 제83조의 20 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개선명령 또는 경질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히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면직된 임원이 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6조(임원의 성실의무) ① 이 조합의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과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는 당해 손해에 대하여 조합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사항의 의결에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장 및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감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대표가 이를 행한다.
제57조(임원 등에 대한 제재) ① 이사회는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임원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직시킬 수 있고 직원은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법령에 의거한 행정명령 및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합에 대한 그의 채무를 3월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정직을 선언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사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당해 임원의 해임․복직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임된 임원의 보선은 동 임시총회에서 실시하며,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8조(임원의 보수) 이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여비, 기타 실비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이 조합의 임원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59조(직원)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직원을 임면한다.
② 조합은 법제23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간부직원으로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다.
③ 조합의 직제, 직원의 인사, 복무, 급여 등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0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이사장은 정관과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전까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6장 사업의 집행
제61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사업연도 개시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정기총회 전까지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62조(차입금의 제한) 이 조합이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의 총액은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출자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3조(대출의 제한) ① 대출은 조합원에 한한다.
② 미성년 조합원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보증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5조(대출금의 최고한도) 1조합원에 대한 대출금의 최고한도는 조합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범위 내 대출이나 별도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예탁금 상환준비금) ① 조합은 전원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환준비금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67조(여유자금의 운영) ① 조합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한다.
1. 신용협동조합연합회에의 예탁
2.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3. 국채․지방채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제1항의 여유자금은 조합원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고 남은 경우를 말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제68조(공제가입) 조합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국제공제기구에서 실시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
제69조(안전기금 가입) 조합은 중앙회가 설치 운영하는 안전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0조(규정 등) ①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으로 이를 정한다.
② 중앙회 및 연합회의 정관, 규약, 규정 중 조합에 관한 사항은 본 조합에 이를 적용한다.
제7장 회 계
제71조(사업연도) 이 조합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2조(회계) ① 이 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 일반회계와 지역사회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한다.
② 제1항 이외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3조(결손보전) ① 이 조합은 전연도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사업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잔여 손실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한다.
②이 조합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결의와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조합원의 납입 출자금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74조(잉여금의 처분) ① 이 조합은 매 사업연도 말 잉여금 중에서 이월결손의 보전 및 제24조 내지 제26조의 제 적립금을 적립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이를 배당한다.
②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액의 계산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의 비율 또는 조합사업 이용분량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③ 이 조합은 결손보전 또는 배당을 위하여 잉여금의 일부를 다음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75조(앞조와 같음)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매월말일에 납입완료 된 좌수에서 익월 환급 또는 인출된 좌수를 공제한 죄수를 월좌수로 하여 해당월 다음달부터 배당금의 지분을 계산한다.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76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총회에서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합병 또는 분할 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77조(해산사유) ① 이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의 해산결의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3. 설립인가의 취소
4. 파 산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 지체없이 연합회에 해산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된 때에는 그 존속하는 조합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8조(청산인) ① 이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중앙회장이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은 청산목적의 범위안에서 이사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79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0조(청산잔여재산의 처리)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정한 산정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 칙
제1조(적용범위) 이 조합의 정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연합회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연합회 가입) ① 이 조합은 법제52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신용협동조합 연합회에 가입한다.
② 이사장은 연합회의 대의원이 되며, 대의원은 이 조합을 대표한다.
제3조(지구평의회 가입) 이 조합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동부지구평의회에 가입한다.
제4조(시행일) 이 정관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발기인) 이 조합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위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정관을 만들고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20 년 월 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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