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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창립총회 의사록
20○○년 ○월 ○일 11시 ○○시 ○○구 ○○동 ○○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발기인 ○명
출석 발기인 ○명
발기인 대표 ○○○은 위와 같이 발기인 전원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는 적법하게 성립됨을 말하고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한바 발기인 전원 만장일치 합의로 발기인 중 ○○○를 의장으로 선임한 즉 동인은 그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의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 정관 승인의 건
의장은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관을 작성하였음을 설명하고 승인가부를 물은 즉 전원일치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2호 의안 : 임원 선임의 건
의장은 정관에 정하여진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선임방법을 물은 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자고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어 피선자 등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였다.
대표이사 : ○○○
이 사 : ○○○
이 사 : ○○○
감 사 : ○○○
제3호 의안 출자납입의 건
의장은 본 신용협동조합 설립당시의 출자납입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한바, 별첨 출자자산 내역표와 같이 납입키로 전원일치합의로 의결되다.
제4호 의안 본점의 소재장소
의장은 본 조합의 주사무소를 설치할 장소를 결정하자고 제의한 바, 전원일치로 다음의 장소에 본점을 설치하기로 가결하였다.
본점 : ○○시 ○○구 ○○동 ○○
이상으로서 금일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시각은 14시).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발기인이 다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년 ○○월 ○○일
○○○○ 신용협동조합
○○시 ○○구 ○○동 ○○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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