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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2서식] <개정 2021. 3. 16.> | ||||||||||||||||||||||||||||||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
신청인 (양도자)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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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주택 (양도 주택) |
④ 소 재 지 | |||||||||||||||||||||||||||||
⑤ 주택 면적(㎡) | ⑥ 토지 면적(㎡) | ⑦ 취득일 | ⑧ 양도일 | |||||||||||||||||||||||||||
⑨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⑩ 양도가액 | |||||||||||||||||||||||||||||
[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등이 임대기간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내역(⑪) [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등이 임대기간요건 등을 미충족한 경우 내역(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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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장기임대주택 등 내역 | |||||||||||||||||||||||||||||
소재지 (⑬) |
취득일 (⑭) |
주택면적 (⑮) |
토지면적 (⑯) |
임대 개시일 (⑰) |
임대개시당시 기준시가 (⑱) |
세법상 사업자등록 | 시군구청 임대등록 | |||||||||||||||||||||||
등록일 (⑲) |
등록호수 (⑳) |
등록일 () |
등록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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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 ||||||||||||||||||||||||||||||
장기가정 어린이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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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내역() | ||||||||||||||||||||||||||||||
구 분 | 임차인 | 임대료 | 임대기간 | |||||||||||||||||||||||||||
성명 | 생년월일 | 보증금 | 월세 | 개시일 | 종료일 | 기간 | ||||||||||||||||||||||||
최초 임대 | ||||||||||||||||||||||||||||||
2회 임대 | ||||||||||||||||||||||||||||||
직전거주 주택보유명세 () |
소재지 | 양도일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4항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관리번호) | ||||||||||||||||||||||||||||||
세무서장 | 귀하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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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사본 1부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은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사본 1부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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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거주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토지ㆍ건축물대장 3. 장기임대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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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
1. ⑨란: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 양도자의 거주기간을 적습니다. 2. ⑩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3. ⑪란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한 경우 [V] 합니다. 4. ⑫란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V] 합니다. 5. ⑰란 :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를 개시한 날, 장기가정어린이집인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을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6. ⑱란: 임대 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적으며 2011.10.14.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인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습니다. 장기가정어린이집인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을 시작한 날의 기준시가를 적습니다. 7. ⑲란, ⑳란: 임대주택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과 사업자등록 시 임대 등록된 호수를 적습니다. 8. 란, 란: 임대주택인 경우 시군구청 임대등록일과 임대 등록된 호수를 적습니다. 9. 란, 란 : 거주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란에 소재지 등을 적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인 경우에는 란에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10. 란 :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임대한 내역을 적습니다. 11. 란: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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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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