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22. 3. 18.> | |||||||||||||||||||||||||||
[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이자ㆍ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고용 |
||||||||||||||||||||||||||
※ 제2쪽,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4쪽 중 제1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관리번호 | 처리기간 | 즉시 | |||||||||||||||||||||||
징 수 의무자 |
① 법인명(상호) | ①-1영문법인명(상호) | ② 대표자(성명)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⑤ 소재지 또는 주소 | ||||||||||||||||||||||||||
소득자 | ⑥ 성명(상호) |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 ⑧ 소득자구분코드 | |||||||||||||||||||||||
⑨ 주 소 | ⑩거주구분 | ⑪ 거주지국 |
⑪-1 거주지국코드 |
⑫계좌번호 (발행번호) |
⑬ 신탁 이익 여부 |
||||||||||||||||||||||
[ ] 거주자 |
[ ] 비거주자 |
[ ] 여 |
[ ] 부 |
||||||||||||||||||||||||
지 급 명 세 | |||||||||||||||||||||||||||
⑭ 지급일 |
⑮ 귀속연월 |
⑯ 과세구분 |
⑰ 소득의 종류 |
⑱ 조세특례등 |
⑲ 금융상품코드 |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발행사업자 등록번호) |
㉑ 채권 이자 구분 |
㉒ 지급 대상 기간 |
㉓ 이자율 등 |
㉔ 지급액 (소득금액) |
㉕ 세율 (%) |
원 천 징 수 세 액 | |||||||||||||||
연 | 월 | 일 | 연 | 월 | ㉖ 소득세 |
㉗ 법인세 |
㉘ 지방 소득세 |
㉙ 농어촌 특별세 |
㉚ 계 |
||||||||||||||||||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 |||||||||||||||||||||||||||
년 월 일 | |||||||||||||||||||||||||||
징수(보고)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
※ ⑯ 과세구분란의 코드가 "E, L, H, R, O, B, N"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으며, "G"인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단서(Gross-up)의 적용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 ⑰ 소득의 종류가 "11∼49"인 경우 이자소득, "51∼99"인 경우 배당소득입니다. ※ ⑳ 유가증권표준코드란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유가증권을 발행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제3쪽의 작성방법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외국에 소재하는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 등을 통해 지급하면서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비거주자, 외국법인 등)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거나, 확인되는 중간 지급자를 소득자로 대신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4쪽 중 제2쪽) |
작성방법 |
1.서식제목: 해당 자료(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명 [ ]안에 "√"표시를 하며, 관리번호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2.① 법인명(상호)란: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를 적습니다. 3.①-1 영문법인명(상호)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한정하여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4.② 대표자(성명)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5.③ 사업자등록번호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④ 주민(법인)등록번호란: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7.⑤ 소재지 또는 주소란: 징수의무자인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8.⑥ 성명(상호)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9.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10.⑦-1의 생년월일란: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권번호 등을 적은 경우에는 반드시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11.⑧ 소득자구분코드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12.⑨ 주소란: 주소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영문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13.⑩ 거주구분란: □안에 "√"표시를 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14.⑪ 거주지국과 ⑪-1 거주지국코드란: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15.⑫ 계좌번호(발행번호)란: 숫자만 적고, 저축과 같이 반복적인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별로 부여된 고유관리번호(계좌번호)에 의하여 소득자의 거래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번호를 적습니다(배당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소득자의 금융계좌에 입금시키는 경우에도 소득자의 금융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이자ㆍ배당소득자가 채권ㆍ주권 등을 실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채권등의 발행번호를 수록하며, 채권등의 종류, 발행일, 이자지급일이 동일하고 보유수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대표발행번호를 적습니다. 16.⑬ 신탁이익 여부란: "[ ]"안에 "√"표시를 하여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4쪽 중 제3쪽) |
작성방법 |
17.⑭ 지급일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짜를 적으며, 「소득세법」 제13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적습니다. 18.⑮ 귀속연월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습니다. 19.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란: 지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의 과세유형 및 소득의 종류, 적용되는 조세특례 등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4쪽 중 제4쪽) |
작성방법 |
20.⑲ 금융상품코드란: 국세청에서 정한 금융상품코드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21.⑳ 유가증권표준코드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코드를 적으며,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법인 발행 유가증권으로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해당 국가코드(2자리)와 관리번호(현지 부여번호 등, 10자리)를 적음]. 다만,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에 따라 백지신탁중인 주식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아닌 백지신탁코드(BLINDTRUST)를 기입하고,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해당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여 수정 제출합니다. 22. ㉑ 채권이자구분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의 원천징수인 경우에만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채권이자구분란에 "66"을 적는 경우에는 해당 보유자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99"로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23.㉒ 지급대상기간란: 이자ㆍ배당소득 계산 시 사용된 이자ㆍ배당소득의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을 적습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파생결합증권)에 따른 배당소득 외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4.㉓ 이자율 등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만 해당함) 계산 시 사용된 이자율(할인율, 만기보장수익률 등)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좌(주)당 배당소득금액(투자신탁의 경우 1,000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적습니다(㉒지급대상기간에 원금, 이자율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해당 소득 지급 당시의 최종 원금으로 나눈 비율에 100을 곱한 숫자를 연환산하여 소수점 5자리까지 적습니다). 25.㉕ 세율란: 실제 세액계산 시 적용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습니다(소액 부징수로 세액이 "0"인 경우에도 0%가 아닌 적용된 세율 등). 26.㉖ 소득세ㆍ㉗ 법인세ㆍ㉘ 지방소득세 및 ㉙ 농어촌특별세란은 원단위 이하는 적지 않고, 소액 부징수(거주자인 경우 배당소득 1천원 미만, 내국법인인 경우 이자ㆍ배당소득 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2)] <개정 2022. 6. 30.> | (5쪽 중 제1쪽) |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
||||||||||||||||||||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 ||||||||||||||||||||
① 법인명 (상호, 성명) |
② 사업자 (주민) 등 록 번 호 |
③ 소재지 (주소) |
④ 연 간 소득인원 |
⑤ 연간 총 지급건수 |
⑥ 연간 총 지급액 계 |
⑦ 세액 집계현황 | ||||||||||||||
⑧ 소득세 |
⑨ 지방소득세 |
계 | ||||||||||||||||||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 ||||||||||||||||||||
일련 번호 |
⑪ 업종 구분 |
⑫ 소득자 성명(상호) |
⑬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
⑭ 내· 외국인 (1·9) |
⑮ 지급 년도 |
지급 건수 |
(연간) 지급총액 |
세율 |
소득세 |
지방 소득세 |
계 |
|||||||||
소득자별 연간소득 내용 합계 | ||||||||||||||||||||
소액 부징수 연간 합계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5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를 사용해야 합니다. 2. 건별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되는 건수·금액은 "소액 부징수 연간합계"란에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⑥ 연간 총지급액 계"와 소득자가 지급받는 "소득자별 연간소득내용(소액 부징수 포함) 합계"는 일치해야 합니다. 3. ④ 연간 소득인원란은 소득자 성명(상호)의 인원을, ⑤ 연간 총지급건수란은 지급건수(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각각 적으며,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⑪ 업종구분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 기타자영업 코드(940909)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위 표에서 기타자영업을 제외한 39개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예: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제외), 전기·가스검침원 등]인 경우 적습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 등)는 기재대상이 아닙니다. 5. ⑭ 내·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인 경우는 "1"을, 외국인인 경우는 "9"를 적습니다. 6. ⑱ 세율란에는 3%를 적습니다. 다만, 직업운동가(940904)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 봉사료 수취자(940905)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를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5쪽 중 제3쪽) |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
||||||||||||||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사업자등록번호: ) | ||||||||||||||
일련 번호 |
⑪ 업종 구분 |
⑫ 소득자 성명(상호) |
⑬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
⑭ 내· 외국인 (1·9) |
⑮ 지급 년도 |
지급 건수 |
(연간) 지급총액 |
세율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계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
31 | ||||||||||||||
32 | ||||||||||||||
33 | ||||||||||||||
34 | ||||||||||||||
35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5쪽 중 제4쪽) | ||||||||||||||||||||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
||||||||||||||||||||
징 수 의무자 |
① 사업자등록번호 | ② 법인명 또는 상호 | ③ 성명 |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⑤ 소재지 또는 주소 | |||||||||||||||||||
소득자 | ⑥ 상 호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⑧ 사 업 장 소 재 지 | ||||||||||||||||||||
⑨ 성 명 | ⑩ 주민등록번호 | |||||||||||||||||||
⑪ 주 소 | ||||||||||||||||||||
⑫ 업종구분 | ※ 작성방법 참조 | |||||||||||||||||||
⑬ 지 급 | ⑭ 소득 귀속 |
⑮ 지 급 총 액 |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 ||||||||||||||||
연 | 월 | 일 | 연 | 월 | 소 득 세 | 지방소득세 | 계 | |||||||||||||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 ||||||||||||||||||||
년 월 일 | ||||||||||||||||||||
징수(보고)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5쪽 중 제5쪽) | |
작 성 방 법 | |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란에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4. ⑫ 업종구분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 기타자영업 코드(940909)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위 표에서 기타자영업을 제외한 39개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예: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제외), 전기·가스검침원 등]인 경우 적습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 등)는 기재대상이 아닙니다. 5. ⑱ 세율란에는 3%를 적습니다. 다만, 직업운동가(940904)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 봉사료 수취자(940905)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를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3)] <개정 2022. 3. 18.> | ||||||||||||||||||||||||||||||||||||||||||||||||||||||||||||||||||||||||||||||||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사업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
징 수 의무자 |
② 법 인 명(상호) | ③ 대표자(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 ⑥ 소재지(주소) | |||||||||||||||||||||||||||||||||||||||||||||||||||||||||||||||||||||||||||||||
소득자 | ⑦ 상 호 | ⑧ 사업자등록번호 | ||||||||||||||||||||||||||||||||||||||||||||||||||||||||||||||||||||||||||||||
⑨ 사업장 소재지 | ||||||||||||||||||||||||||||||||||||||||||||||||||||||||||||||||||||||||||||||||
⑩ 성 명 | ⑪ 주민등록번호 | |||||||||||||||||||||||||||||||||||||||||||||||||||||||||||||||||||||||||||||||
⑫ 주 소 | ||||||||||||||||||||||||||||||||||||||||||||||||||||||||||||||||||||||||||||||||
수입 금액 |
⑬ 발생처 구 분 |
⑭ 법인명 (상 호) |
⑮ 사업자등록번호 | 발생기간 (연ㆍ월ㆍ일) |
지급액 (수입금액) |
|||||||||||||||||||||||||||||||||||||||||||||||||||||||||||||||||||||||||||
주(현) | - | - | . . ~ . . | |||||||||||||||||||||||||||||||||||||||||||||||||||||||||||||||||||||||||||||
종(전) | - | - | . . ~ . . | |||||||||||||||||||||||||||||||||||||||||||||||||||||||||||||||||||||||||||||
사업별 수입금액 계 | 보험모집 수입금액 계 | |||||||||||||||||||||||||||||||||||||||||||||||||||||||||||||||||||||||||||||||
방문판매 수입금액 계 | ||||||||||||||||||||||||||||||||||||||||||||||||||||||||||||||||||||||||||||||||
음료배달 수입금액 계 | ||||||||||||||||||||||||||||||||||||||||||||||||||||||||||||||||||||||||||||||||
합 계 (124) | ||||||||||||||||||||||||||||||||||||||||||||||||||||||||||||||||||||||||||||||||
소득 금액 |
사 업 별 | 수입금액() | 적용소득률 | 소득금액 | 비고 |
|||||||||||||||||||||||||||||||||||||||||||||||||||||||||||||||||||||||||||
4천만원 이하분 |
4천만원 초과분 |
4천만원 이하분 |
4천만원 초과분 |
합 계 | ||||||||||||||||||||||||||||||||||||||||||||||||||||||||||||||||||||||||||||
보험모집 | ||||||||||||||||||||||||||||||||||||||||||||||||||||||||||||||||||||||||||||||||
방문판매 | ||||||||||||||||||||||||||||||||||||||||||||||||||||||||||||||||||||||||||||||||
음료배달 | ||||||||||||||||||||||||||||||||||||||||||||||||||||||||||||||||||||||||||||||||
(124)합계 | ||||||||||||||||||||||||||||||||||||||||||||||||||||||||||||||||||||||||||||||||
사업소득금액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구 분 | 소득세 | 지방 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계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 인 |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 결정세액 | ||||||||||||||||||||||||||||||||||||||||||||||||||||||||||||||||||||||||||||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 기납부 세액 |
종(전) 근무지 |
||||||||||||||||||||||||||||||||||||||||||||||||||||||||||||||||||||||||||||||
배우자 | ||||||||||||||||||||||||||||||||||||||||||||||||||||||||||||||||||||||||||||||||
부양가족 ( 명) |
종합소득과세표준 | |||||||||||||||||||||||||||||||||||||||||||||||||||||||||||||||||||||||||||||||
주(현) 근무지 |
||||||||||||||||||||||||||||||||||||||||||||||||||||||||||||||||||||||||||||||||
추가공제 | 경로우대 ( 명) |
산출세액 | ㊻ 차감 납부할 세액 | |||||||||||||||||||||||||||||||||||||||||||||||||||||||||||||||||||||||||||||
장애인 ( 명) |
자녀세액공제 |
공제대상자녀 ( 명) |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부녀자 | ||||||||||||||||||||||||||||||||||||||||||||||||||||||||||||||||||||||||||||||||
출산ㆍ입양자 ( 명) |
||||||||||||||||||||||||||||||||||||||||||||||||||||||||||||||||||||||||||||||||
한부모가족 | ||||||||||||||||||||||||||||||||||||||||||||||||||||||||||||||||||||||||||||||||
연금보험료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
㊶ 기부금세액공제 | 정치자금 | |||||||||||||||||||||||||||||||||||||||||||||||||||||||||||||||||||||||||||||||
기부금(이월분) | ||||||||||||||||||||||||||||||||||||||||||||||||||||||||||||||||||||||||||||||||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
종합소득공제 계 | 우리사주조합 | |||||||||||||||||||||||||||||||||||||||||||||||||||||||||||||||||||||||||||||||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 ||||||||||||||||||||||||||||||||||||||||||||||||||||||||||||||||||||||||||||||||
표준세액공제 | ||||||||||||||||||||||||||||||||||||||||||||||||||||||||||||||||||||||||||||||||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 ||||||||||||||||||||||||||||||||||||||||||||||||||||||||||||||||||||||||||||||||
관계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관계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관계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하되 코드 4 제외)=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작 성 방 법 |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⑤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ㆍ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ㆍ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 차감 납부할 세액"란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5.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6. 해당 소득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시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4)] <개정 2020. 3. 13.> | (5쪽 중 제1쪽)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
||||||||||||||||||||||||||||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 사항 | ||||||||||||||||||||||||||||
① 법 인 명 (상호,성명) |
②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
③ 소 재 지 (주 소) |
④ 연간 소득 인원 |
⑤ 연 간 총지급 건 수 |
⑥ 연간 총지급액 계 |
⑦ 비과세 소득 |
⑧ 연간 소득금액 계 |
⑨ 세액 집계현황 | ||||||||||||||||||||
⑩ 소득세 | ⑪ 지방소득세 | ⑫ 농어촌특별세 | ⑬ 계 | |||||||||||||||||||||||||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 ||||||||||||||||||||||||||||
일련 번호 |
⑭ 소득 구분코드 |
⑮ 소득자 성명 (상호) |
⑯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
⑰ 내ㆍ외국인 |
⑱ 지급 연도 |
⑲ 지급 건수 |
⑳ (연간) 지급총액 |
㉑ 비과세소득 | ㉒ 필요경비 |
㉓ 소득금액 |
㉔ 세율 |
㉕ 소득세 |
㉖ 지방 소득세 |
㉗ 농어촌 특별세 |
㉘ 계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작 성 방 법 | ||||||||||||||||||||||||||||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며, ⑭ 소득구분코드란은 제2쪽을 참조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2. 부터 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⑥ 연간 총지급액계는 소득자별 ⑳(연간)지급총액 합계와, ⑧연간 소득금액계(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는 소득자별 ㉓소득금액 합계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3. ④ 연간소득인원란은 ⑮ 소득자성명(상호)란의 인원을, ⑤ 연간총지급건수란은 ⑲ 지급건수(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적으며, 연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⑰ 내ㆍ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5. ⑳ (연간)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6. ㉑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7. 소득금액란은 ⑳ (연간)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소득구분코드 64)의 경우 4쪽의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⑭ 소득구분코드의 작성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
||||||||||||||||||||||||||||
210mm× 297mm(백상지 80g/㎡) |
(5쪽 중 제2쪽) |
작 성 방 법 |
* 64코드: 필요경비 90% 적용, 1억원 초과 분은 필요경비80% 적용, 다만, 서화ㆍ골동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억원 초과 분도 90% 적용하고, 실제 든 필요경비가 90(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65코드: 비과세 한도는 연간 500만원(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과세금액을 더하여 연간 500만원 한도를 적용) * 71, 74코드: 필요경비 80%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72, 73, 75, 76, 79, 80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77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
(5쪽 중 제3쪽)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
||||||||||||||||||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
일 련 번 호 |
⑭ 소득 구분코드 |
⑮ 소득자 성명(상호) |
⑯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
⑰ 내ㆍ외국인 |
⑱ 지급 연도 |
⑲ 지급 건수 |
⑳ (연간) 지급총액 |
㉑ 비과세소득 | ㉒ 필요경비 |
㉓ 소득금액 |
㉔ 세율 |
㉕ 소득세 |
㉖ 지방 소득세 |
㉗ 농어촌 특별세 |
㉘ 계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10mm× 297mm(백상지 80g/㎡) |
(5쪽 중 제4쪽) | |||||||||||||||||||||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 | |||||||||||||||||||||
징수 의무자 |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②법인명(상호) | ③성명 | ||||||||||||||||||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 ⑤소재지(주소) | ||||||||||||||||||||
⑥일련 번호 |
⑦작품 코드 |
⑧지급 연월일 |
⑨ 총 양도가액 (매매가액) |
⑩지급액 | ⑪양도자 | ⑫양수자 | ⑬작가 | ⑭작품명 | ⑮재질 | 크기 가로(㎜)× 세로(㎜) 또는 작품호수 등 |
제작 연도 |
||||||||||
연 | 월 | 일 |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성명 (상호) |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
|||||||||||||||
작 성 방 법 | |||||||||||||||||||||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소득구분코드 64)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는 명세서입니다. 2. ⑦작품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3. ⑮제작연도가 불분명한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210mm× 297mm(백상지 80g/㎡) |
(5쪽 중 제5쪽) | |||||||||||||||||||||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
|||||||||||||||||||||
징 수 의무자 |
①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② 법인명 또는 상호 | ③ 성명 | ||||||||||||||||||
④ 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 ⑤ 소재지 또는 주소 | ||||||||||||||||||||
소득자 | ⑥ 성 명 |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⑧ 주 소 | |||||||||||||||||||||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 , 제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직무발명보상금,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등 강연료등 종교인소득 사례금 자문료등 통신판매 대여소득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 , , ∼ , , 제외) |
||||||||||||||||||||
⑩ 지급 연월일 |
⑪ 귀속 연월일 |
⑫ 지급 총액 |
⑬ 비과세 소득 |
⑭ 필요 경비 |
⑮ 소득 금액 |
⑯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 ||||||||||||||
연 | 월 | 일 | 연 | 월 | ⑰ 소득세 | ⑱ 지방소득세 | ⑲ 농어촌특별세 | ⑳ 계 | |||||||||||||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 |||||||||||||||||||||
년 월 일 | |||||||||||||||||||||
징수(보고)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작 성 방 법 | |||||||||||||||||||||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⑫ 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4. ⑬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5. ⑰란부터 ⑳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
|||||||||||||||||||||
210mm× 297mm(백상지 80g/㎡)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5)] <개정 2022. 3. 18.> |
[시행일: 2023. 1. 1.] 가상자산에 관한 부분 | |||||||||||||||||||||
(5쪽 중 제1쪽) | ||||||||||||||||||||||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 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
||||||||||||||||||||||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 ||||||||||||||||||||||
① 법인명 (상 호) ※영문으로 적습니다. |
②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
③ 소 재 지 (주 소) |
④ 연간 소득 인원 |
⑤ 연간 총지급 건수 |
⑥ 연간 지급총액 계 |
⑧ 세 액 집 계 현 황 | ||||||||||||||||
⑨ 소득세 | ⑪ 지방 소득세 |
⑬ 계 | ||||||||||||||||||||
⑦ 연간 소득금액 계 |
⑩ 법인세 |
⑫ 농어촌 특별세 |
||||||||||||||||||||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 ||||||||||||||||||||||
일련 번호 |
⑭ 소득 구분 코드 |
영 문 표 기 | 내ㆍ 외국인 |
지급 년도 |
지급 일 |
지급 총액 |
필요 경비 |
세율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계 | |||||||||||
⑮소득자 성명(상호)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소득 금액 |
법인세 |
농어촌특별세 |
||||||||||||||||||||
소득자의 주소 |
거주지국 코드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작 성 방 법 | ||||||||||||||||||||||
1. 이 서식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게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3.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4.⑭ 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적습니다(가상자산소득에 관하여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5. 가상자산소득(소득구분코드 63)의 경우 4쪽의 가상자산소득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 내ㆍ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7. 소득금액란은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인적용역소득에 한정합니다)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5쪽 중 제2쪽) | |||||||||||||||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부표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
|||||||||||||||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
일련 번호 |
⑭ 소득 구분 코드 |
영 문 표 기 | 내ㆍ 외국인 |
지급 년도 |
지급일 |
지급 총액 |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 |
세율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계 | ||||
⑮ 소득자 성명(상호) |
등록번호 (인식번호) |
||||||||||||||
소득 금액 |
법인세 |
농어촌특별세 |
|||||||||||||
소득자의 주소 |
거주지국 코드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5쪽 중 제3쪽) | |||||||||||||||||||||||||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
|||||||||||||||||||||||||
징 수 의무자 |
①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② 법인명 또는 상호 | ③ 성명 | ||||||||||||||||||||||
④ 주 민(사업자) 등 록 번 호 | ⑤ 소재지 또는 주소 | ||||||||||||||||||||||||
소득자 | ⑥ 성 명 |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⑧ 주 소 | |||||||||||||||||||||||||
⑨ 소득구분코드 | |||||||||||||||||||||||||
⑩ 지급 | ⑪ 소득 귀속 |
⑫ 지급 총액 |
⑬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 |
⑭ 소득 금액 |
⑮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 |||||||||||||||||||
연 | 월 | 일 | 연 | 월 | 소득세 |
법인세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계 |
||||||||||||||||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 근거 | |||||||||||||||||||||||||
영문법인명(상호) | |||||||||||||||||||||||||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 |||||||||||||||||||||||||
년 월 일 | |||||||||||||||||||||||||
징수(보고)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 귀하 | ||||||||||||||||||||||||
작 성 방 법 | |||||||||||||||||||||||||
1. 이 서식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의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3. ④ㆍ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4.⑨ 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가상자산의 구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5.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6. 영문법인명(상호)란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만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5쪽 중 제4쪽) | ||||||||||||||||||||||
가상자산소득 명세서 | ||||||||||||||||||||||
① 자료관리번호 | 징 수 의무자 |
②법인명(상호,성명) | ③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④소 재 지(주 소) | ⑤ 제출대상 연도 | |||||||||||||||||||||
⑥ 일련 번호 |
⑦ 양도 등 일자 |
⑧ 소득 귀속 연월 |
⑨ 거래 유형 |
⑩ 소득자구 분 코 드 |
⑪성 명 (법 인 명) |
⑬ 주 소 (소 재 지) |
⑯ 종목명 |
⑰ 단가 |
⑱ 양도 등 수량 |
⑲ 수입금액 (단위 : 원) |
⑳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 (단위 : 원) |
소득금액 (단위 : 원) |
세율 |
원천징수세액(단위 : 원) | 실명 구분 |
비고 |
||||||
⑫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 ⑭거주지국 | ⑮거주지국코드 | 소득세 |
법인세 |
지방 소득세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5쪽 중 제5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가상자산소득을 지급하는 자(「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가 작성해야 하며, 양도ㆍ대여ㆍ인출일자순으로 해당항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② 자료관리번호란: 국세청에서 적을 사항이므로 공란으로 둡니다. ③ 법인명(상호, 성명)란: 법인은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를 적고 대표자성명을 적습니다. ④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⑬ 작성방법과 같이 적습니다. ⑤ 소재지(주소)란: 원천징수납세지로서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지점, 영업소등에서 독자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소재지), 개인은 주된 사업장소재지(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사업장소재지)를 적습니다. ⑥ 제출대상연도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연도을 적습니다. (예: 2023년 중에 지급한 경우이면 2023으로 적습니다) ⑦ 일련번호란: 지급명세서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⑧ 양도 등 일자란:「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가상자산소득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날(의제지급일 포함)을 적습니다. ⑨ 소득귀속연월란: 가상자산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귀속시기(수입시기)를 적습니다. (예: 2023년 1월이면 202301로 적습니다) ⑩ 거래유형란: 양도거래인 경우 "양도", 대여거래인 경우 "대여", 인출거래인 경우 "인출"을 각각 적습니다. ⑪ 소득자구분코드란: 가상자산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해당코드를 적습니다. |
⑬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⑭의 주소란: 주소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영문으로 적습니다. ⑮ 거주지국(코드)란: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 코드 중 의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종목명란: 거래대상 가상자산의 종목명(상품명)을 적습니다. ⑰ 단가란: 거래대상 가상자산 1개의 양도ㆍ대여ㆍ인출가액을 적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인출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을 적습니다. 양도 등 수량란: 거래대상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수량을 적습니다. 수입금액란: 해당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ㆍ인출에 따른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를 말합니다.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란: 해당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ㆍ대여ㆍ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소득금액란: 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세율란: 원천징수세율(취득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 또는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와 소득금액의 20%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의 10%(지방소득세 불포함) 또는 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를 불포함)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란: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는 원단위 이하는 버리고 적습니다. 법인세란: 법인이거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실명구분란: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적고, 그 외의 계좌는 "비실명"이라고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 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하는 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지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실명"이라고 적습니다. |
|||||
실지명의구분 | 명의 | 번호 | 코드 | |||
개인 | 재외국민 및 외국인등 |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 성명 | 재외국민등록번호 | 122 | |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 성명 | 외국인등록번호 | 131 | |||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 성명 | 국내거소신고번호 | 141 | |||
기타 | 성명 |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 121 | |||
법인 | 국내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외국법인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211 | ||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법인 | 법인명 |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 222 | |||
단체 | 외국단체 | 단체명 | 외국단체등록번호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 321 | ||
기타임의단체 | 대표자성명 (단체명)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331 | |||
기타 | 비거주 외국인(단체)인 증권거래자 | 성명, 단체명 |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 411 | ||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 셩명, 단체명 | 관련문서번호 | 413 | |||
명의 또는 번호등이 공란 또는 비실명인 경우 | 공란 | 999 | ||||
⑫ 성명(법인명)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을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으며,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고, 임의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을 적으며, ( )내에 단체명을 부기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6)] <개정 2021. 3. 16.> | (3쪽 중 제1쪽) | |||||||||||||||||||||||||||||||||||||||||||||||||||||||||||||||||||||||||||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종교인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
징 수 의무자 |
② 종교단체명 | ③ 대표자(성명) | ④ 사업자등록(고유)번호 | |||||||||||||||||||||||||||||||||||||||||||||||||||||||||||||||||||||||||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 ⑥ 소재지(주소) | |||||||||||||||||||||||||||||||||||||||||||||||||||||||||||||||||||||||||||
소득자 | ⑦ 성 명 | ⑧ 주민등록번호 | ||||||||||||||||||||||||||||||||||||||||||||||||||||||||||||||||||||||||||
⑨ 주 소 | ||||||||||||||||||||||||||||||||||||||||||||||||||||||||||||||||||||||||||||
종교인소득 | ⑩ 발생처 구분 |
⑪ 종교단체명 | ⑫ 사업자등록(고유)번호 | ⑬ 발생기간 (연ㆍ월ㆍ일) |
⑭ 지급액 (비과세소득 제외) |
⑮ 비과세소득 | ||||||||||||||||||||||||||||||||||||||||||||||||||||||||||||||||||||||
주(현) | - | - | . . ~ . . | |||||||||||||||||||||||||||||||||||||||||||||||||||||||||||||||||||||||||
종(전)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 금액 |
⑯ 종교인소득(⑭) | ⑰ 필요경비 | ⑱ 소득금액(⑯-⑰) | |||||||||||||||||||||||||||||||||||||||||||||||||||||||||||||||||||||||||
종교인소득 소득금액 (⑱) |
구 분 | 소득세 | 지방 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계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⑳ 본 인 | ㉜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 ㊵ 결정세액 | ||||||||||||||||||||||||||||||||||||||||||||||||||||||||||||||||||||||||
㉝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납부 세액 |
㊶ 종(전) 근무지 |
||||||||||||||||||||||||||||||||||||||||||||||||||||||||||||||||||||||||||
㉑ 배우자 | ||||||||||||||||||||||||||||||||||||||||||||||||||||||||||||||||||||||||||||
㉒ 부양가족 ( 명) |
||||||||||||||||||||||||||||||||||||||||||||||||||||||||||||||||||||||||||||
㉞ 산출세액 | ㊷ 주(현) 근무지 |
|||||||||||||||||||||||||||||||||||||||||||||||||||||||||||||||||||||||||||
추가공제 | ㉓ 경로우대 ( 명) |
|||||||||||||||||||||||||||||||||||||||||||||||||||||||||||||||||||||||||||
㉟ 자녀 세액 공제 |
공제대상자녀( 명) | |||||||||||||||||||||||||||||||||||||||||||||||||||||||||||||||||||||||||||
㊸ 차감 납부할 세액 | ||||||||||||||||||||||||||||||||||||||||||||||||||||||||||||||||||||||||||||
㉔ 장애인 ( 명) |
||||||||||||||||||||||||||||||||||||||||||||||||||||||||||||||||||||||||||||
출산ㆍ입양자( 명) |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㉕ 부녀자 | ㊱ 연금계좌세액공제 | |||||||||||||||||||||||||||||||||||||||||||||||||||||||||||||||||||||||||||
㉖ 한부모가족 | ㊲ 기부금세액 공제 |
정치자금 | ||||||||||||||||||||||||||||||||||||||||||||||||||||||||||||||||||||||||||
㉗ 연금보험료공제 |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
㉘ 기부금(이월분) | 우리사주조합 | |||||||||||||||||||||||||||||||||||||||||||||||||||||||||||||||||||||||||||
㉙ 종합소득공제 계 | ||||||||||||||||||||||||||||||||||||||||||||||||||||||||||||||||||||||||||||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
㉚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 ㊳ 표준세액공제 | |||||||||||||||||||||||||||||||||||||||||||||||||||||||||||||||||||||||||||
㉛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 ㊴ 외국납부세액공제 | |||||||||||||||||||||||||||||||||||||||||||||||||||||||||||||||||||||||||||
㊹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 ||||||||||||||||||||||||||||||||||||||||||||||||||||||||||||||||||||||||||||
관계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관계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관계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
작 성 방 법 | ||||||||||||||||||||||||||||||||||||||||||||||||||||||||||||||||||||||||||||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⑤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ㆍ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ㆍ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⑭ 지급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5. "⑮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6. "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란은 종교인소득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2)) 제2쪽의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의 "조합 등"란의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7. ㊲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자(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서식 제2쪽의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8. " 차감 납부할 세액"란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9.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3쪽 중 제2쪽) | ||||||||||||||||||||||||||||
기부금명세서 | ||||||||||||||||||||||||||||
❶ 인적사항 | ||||||||||||||||||||||||||||
징 수 의무자 |
① 종교단체명 | ② 사업자등록(고유)번호 | ||||||||||||||||||||||||||
③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소득자 | ④ 성 명 | ⑤ 주민등록번호 | ||||||||||||||||||||||||||
⑥ 주 소 | (전화번호 : ) | |||||||||||||||||||||||||||
❷해당 연도 기부 명세 | ||||||||||||||||||||||||||||
⑦ 코드 | ⑧ 기부내용 | 기 부 처 | ⑪ 기부자 | 기부 명세 | ||||||||||||||||||||||||
⑨ 상호 (법인명) |
⑩ 사업자 등록번호 등 |
관계 코드 |
성명 | 주민 등록번호 |
건수 | 기부금액 | ||||||||||||||||||||||
⑫ 합계 (⑬+⑭) |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 | 공제 제외 기부금 | ||||||||||||||||||||||||||
⑭ 기부 장려금 신청금액 |
기타 | |||||||||||||||||||||||||||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 ||||||||||||||||||||||||||||
기부자 구 분 |
총 계 | 공제대상 기부금 | 공제 제외 기부금 |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 외)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 |
우리사주조합 기 부 금 |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
기타 | ||||||||||||||||||||||
코 드 | 10 | 20 | 40 | 41 | 42 | 10, 40, 41 | 50 | |||||||||||||||||||||
합 계 | ||||||||||||||||||||||||||||
본 인 | ||||||||||||||||||||||||||||
배우자 | ||||||||||||||||||||||||||||
직계비속 | ||||||||||||||||||||||||||||
직계존속 | ||||||||||||||||||||||||||||
형제자매 | ||||||||||||||||||||||||||||
그 외 | ||||||||||||||||||||||||||||
기부금 조정 명세 | ||||||||||||||||||||||||||||
기부금 코드 |
기부 연도 |
⑯ 기부금액 |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
⑱ 공제대상 금액(⑯-⑰) |
해당 연도 공제금액 |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 ||||||||||||||||||||||
필요경비 | 세액(소득)공제 | 소멸금액 | 이월금액 | |||||||||||||||||||||||||
210㎜× 297㎜(백상지 80g/㎡) |
(3쪽 중 제3쪽) |
작성방법 |
※ 이 서식 제1쪽의 ㊲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자(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⑦ 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도 아래의 기부금 유형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20" 다.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코드번호 "40" 라.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번호 "41"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코드번호 "42" 바.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미지급분 기부금 포함): "공제제외 기타", 코드번호 "50" 2. ⑧ 기부내용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3. ⑨ 상호(법인명)란: 상호ㆍ법인명ㆍ단체명ㆍ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2. 해당연도 기부명세"의 최상단에 적고, ⑨ 상호(법인명)란과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습니다. ⑫ 기부 명세 합계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6. ⑪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⑬ 공제대상기부금액란: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코드번호 "10", "20", "40" ~ "42")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 ⑭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 코드번호 "10", "41", "4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9. ⑮ 기타란: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 10."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는"2. 해당 연도 기부 명세"의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11.아래의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거나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다. (2013년 이후 기부금부터) 12. "4. 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 방법 가.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다.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⑯ 기부금액,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⑱ 공제대상금액 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정치자금기부금,「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순서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에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바. 2013. 12. 31.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하며,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2014년ㆍ2015년 기부금, 2016년 이후 기부금 순서로 공제합니다. 사.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합니다. 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210㎜× 297㎜(백상지 80g/㎡) |
반응형
'서식, 양식 > 세무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사원증 (0) | 2024.11.11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3) | 2024.11.10 |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1) | 2024.11.08 |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1) | 2024.11.07 |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0) | 2024.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