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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4서식] <개정 2021. 3. 16.> | (3쪽 중 제1쪽) | |||||||||||||||||
( 년귀속)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소명자료 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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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 | |||||||||||||||||
①양도인 (판사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내ㆍ외국인 | [ ]내국인[ ]외국인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거주구분 | [ ]거주자[ ]비거주자 | |||||||||||||||
주 소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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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양 수 인 (산사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지분 | 양도인과의 관계 | |||||||||||||
양도자산 및 거래일 | ③자산종류(코드) | ( ) | ④세율구분(코드) | ( - ) | ||||||||||||||
자산소재지 | 비과세 판단 |
⑦보유기간 | 년 이상 년 미만 | |||||||||||||||
⑤양도일(원인) | ( ) | ⑥취득일 (원인) |
( ) | ⑧거주기간 | 년 이상 년 미만 | |||||||||||||
양도면적(토지) | 양도면적 (건물) |
⑨고가주택거주기간 | 년 이상 년 미만 | |||||||||||||||
양도소득세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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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쪽 중 제2쪽)) |
작 성 방 법 |
1.① 양도인(판사람)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는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③ 자산종류(코드)란: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3.④ 세율구분(코드)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고,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단일세율, 누진세율)이 해당될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적용합니다. 다만, 하단 ( )내 세율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4. ⑤ 양도일(원인),⑥ 취득일(원인)란: 거래 날짜와 함께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부담부증여(양도의 경우), 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 등을 ( )에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쪽 중 제3쪽) |
작 성 방 법~ |
5. ⑦ 보유기간 :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6. ⑧ 거주기간 :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거주기간으로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작성하며, 위 ⑦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적습니다. 7. ⑨ 고가주택거주기간: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21.1.1.이후 양도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전체 기간을 기재합니다. 8. ⑩ 양도가액: 해당 자산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적습니다. 9. ⑪ 취득가액: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오른쪽 계산 후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⑫ 필요경비: 그 자산의 양도시 실제 들어간 비용 및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오른쪽 계산 후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상세란 ㆍ구분코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ㆍ증빙종류(코드)는 현금영수증(01), 신용카드영수증(02), 세금계산서(03), 계산서(04), 계약서(05), 기타(10)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ㆍ적을 난이 부족한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3)에 별도로 적습니다. 11. ⑭ 장기보유특별공제(코드) :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코드)는 아래 표의 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합니다. 12. ⑯ 양도소득기본공제: 거주자별로 연간 2,500,000원을 공제합니다. 13. ⑱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습니다. 14. ⑲ 산출세액: ⑰란의 과세표준에 ⑱란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15. ⑳ 전자신고세액공제란: 납세자가 직접「국세기본법」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 (2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⑩란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6. 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무(과소)신고(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ㆍ납부지연[1일 3/10,000(2019. 2. 12. 이후 1일 2.5/10,000)]ㆍ기장불성실 등 가산세[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감정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5%)는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 란에 기재] 금액을 적습니다. 17.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 중 아래 금액을 적으며, 해당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8. 이 서식을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①양도인(판사람)란부터 ⑨고가주택거주기간란까지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⑩양도가액(판가격)란 이후부터는 기재하지 않으며, 소명자료나 증명서류(예: 1세대1주택 비과세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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