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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10. 26.>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거래

    내용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

    주행거리 km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등록 지체 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8조(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고 “을”은 이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약사항:

    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2. 양수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 납부와 압류ㆍ저당권 등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공통사항: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5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자동차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여부와 압류내역 등 자동차토탈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6.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수수료

    증지:1,000원(관외1,500원)

    수입인지 : 3,000원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함.

    심사기준

    구비 서류 적합 여부 검토

    경유․협의기관

    세무과

    구비서류

    ○ 일반이전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법인에 한함)

    ※ 대리등록시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첨부

    ※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

     

    ○ 상속이전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동의서 및 각각 신분증사본

    ※ 대리등록시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첨부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록(2013.12.19. 이후 사망은 6개월 이내)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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