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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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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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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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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양도인) |
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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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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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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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양수인) |
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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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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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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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내용 |
자동차등록번호 |
차종 및 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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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번호 |
매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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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금액 |
잔금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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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인도일 |
주행거리 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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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등록 지체 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8조(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고 “을”은 이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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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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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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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
(서명 또는 인) |
양수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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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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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2. 양수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 납부와 압류ㆍ저당권 등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공통사항: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5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자동차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여부와 압류내역 등 자동차토탈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6.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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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수수료 |
증지:1,000원(관외1,500원) 수입인지 : 3,000원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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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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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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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 서류 적합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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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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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일반이전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법인에 한함) ※ 대리등록시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첨부 ※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
○ 상속이전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동의서 및 각각 신분증사본 ※ 대리등록시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첨부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록(2013.12.19. 이후 사망은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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