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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21. 3. 16.> | (35쪽 중 제1쪽) | |||||||
( 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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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또는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중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제외)가 장부에 따른 기장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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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
1. 제3쪽❶ 기본사항란을 적습니다. 2. 제3쪽❸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신고서작성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기재합니다(대리구분은 -중 한가지만 선택). 3. 제5쪽 ~ 제11쪽❺ ∼ ❽ 각종 소득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4.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와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6. 제19쪽 세액감면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 준비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7. 제21쪽 가산세명세서와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8. 제3쪽 ❹ 세액의 계산란을 적습니다[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5쪽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를,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제27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를, 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과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29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를 먼저 작성합니다]. 9. 제3쪽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적습니다. 10. 각 서식에서 적을 난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11. 신고인은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2.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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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 ||||||||
성 명 | 주 소 | |||||||
※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 )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 7.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ㆍ감면신청서 ( ) 3. 합계잔액시산표 ( ) 8.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 4. 조정계산서 ( ) 9. 그 밖의 첨부서류 ( ) 5. 소득공제신고서 ( ) |
접 수 자 | |||||||
접수일(인) | ||||||||
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2쪽) | |||||||||||||
❶∼❹ 작성방법 | |||||||||||||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신고유형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 합니다. 신고유형은 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에 따라 구분하며,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4.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되,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❸ 세무대리인란: 해당되는 대리구분에 ✔표시합니다. 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선택하며 기장 조정 신고 성실확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 종합소득금액란: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7. 소득공제란: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에서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세율란ㆍ 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를 적용받는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에는 제27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에 따라 계산하고, 부동산매매업자가 금융소득자인 경우에는 제29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9. 세액감면란ㆍ 세액공제란: 제19쪽 세액감면명세서의 ⑤ 세액감면 합계 또는 세액공제명세서의 ⑥ 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0.ㆍ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소득세법」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제21쪽 가산세명세서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ㆍ 추가납부세액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51호서식)를 작성한 후 추가납부세액계산서의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란"의 금액을 추가납부세액란에 적고,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을 란에 적습니다. 12.ㆍ 기납부세액란: 제21쪽 기납부세액명세서의 란 및 란의 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외국인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제3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의 ⑥란의 합계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3. 납부(환급)할 총세액란: 합계 금액에서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4.ㆍ 납부특례세액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관련한 소득세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납하려는 경우 난에, 다음 4개 연도에 납부하는 경우 난에 납부특례세액을 적습니다. 분납할세액란: 납부할 총세액에서 납부특례세액을 차감ㆍ가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이 난에 적습니다. 15. 농어촌특별세란: 과세표준란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별지 제68호서식)의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20% 또는 1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농어촌특별세 합계란에는 (+-)의 금액을 적습니다. 납부할 농어촌특별세 총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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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표 | |||||||||||||
귀속년도 과세표준 |
2017년 | 귀속년도 과세표준 |
2018년~2020년 | 귀속년도 과세표준 |
2021년 | ||||||||
종합소득세 |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이하 | 6% | 1,200만원이하 | 6% | 1,200만원이하 | 6% | ||||||||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
24% | 522만원 |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
24% | 522만원 |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8,800만원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8,800만원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5억원 초과 | 40% | 2,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
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3쪽) | ||||||||||||||||||||||||||||||||||||||||||||||||||||||||||||||||||
( 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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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기본사항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③ 주 소 | ||||||||||||||||||||||||||||||||||||||||||||||||||||||||||||||||||
④ 주소지 전화번호 | ⑤ 사업장 전화번호 | |||||||||||||||||||||||||||||||||||||||||||||||||||||||||||||||||
⑥ 휴 대 전 화 | ⑦ 전자우편주소 | |||||||||||||||||||||||||||||||||||||||||||||||||||||||||||||||||
⑧ 기 장 의 무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 |||||||||||||||||||||||||||||||||||||||||||||||||||||||||||||||||
⑨ 신 고 유 형 |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분리과세 비사업자 | |||||||||||||||||||||||||||||||||||||||||||||||||||||||||||||||||
⑩ 신 고 구 분 |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 |||||||||||||||||||||||||||||||||||||||||||||||||||||||||||||||||
❷ 환급금 계좌신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 ⑫ 계좌번호 | ||||||||||||||||||||||||||||||||||||||||||||||||||||||||||||||||
❸ 세 무 대리인 |
⑬성 명 | ⑭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⑮ 전화번호 | |||||||||||||||||||||||||||||||||||||||||||||||||||||||||||||
대리구분 | 기장 조정 신고 성실확인 | 관리번호 | - | 조정반번호 | - | |||||||||||||||||||||||||||||||||||||||||||||||||||||||||||||
❹ 세액의 계산 | ||||||||||||||||||||||||||||||||||||||||||||||||||||||||||||||||||
구 분 | 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
종 합 소 득 금 액 | ||||||||||||||||||||||||||||||||||||||||||||||||||||||||||||||||||
소 득 공 제 | ||||||||||||||||||||||||||||||||||||||||||||||||||||||||||||||||||
과 세 표 준(-) | ||||||||||||||||||||||||||||||||||||||||||||||||||||||||||||||||||
세 율 | ||||||||||||||||||||||||||||||||||||||||||||||||||||||||||||||||||
산 출 세 액 | ||||||||||||||||||||||||||||||||||||||||||||||||||||||||||||||||||
세 액 감 면 | ||||||||||||||||||||||||||||||||||||||||||||||||||||||||||||||||||
세 액 공 제 | ||||||||||||||||||||||||||||||||||||||||||||||||||||||||||||||||||
결정 세액 |
종 합 과 세(--) | |||||||||||||||||||||||||||||||||||||||||||||||||||||||||||||||||
분 리 과 세 | ||||||||||||||||||||||||||||||||||||||||||||||||||||||||||||||||||
합 계(+) | ||||||||||||||||||||||||||||||||||||||||||||||||||||||||||||||||||
가 산 세 | ||||||||||||||||||||||||||||||||||||||||||||||||||||||||||||||||||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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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기 납 부 세 액 | ||||||||||||||||||||||||||||||||||||||||||||||||||||||||||||||||||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 ||||||||||||||||||||||||||||||||||||||||||||||||||||||||||||||||||
납부특례세액 | 차 감 | |||||||||||||||||||||||||||||||||||||||||||||||||||||||||||||||||
가 산 | ||||||||||||||||||||||||||||||||||||||||||||||||||||||||||||||||||
분 납 할 세 액 | 2개월 내 | |||||||||||||||||||||||||||||||||||||||||||||||||||||||||||||||||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 ||||||||||||||||||||||||||||||||||||||||||||||||||||||||||||||||||
년 월 일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ㆍ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 접수(영수)일 |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 귀하 | |||||||||||||||||||||||||||||||||||||||||||||||||||||||||||||||||
첨부서류(각 1부) | 전산입력필 | (인) |
(35쪽 중 제4쪽) |
❺ 이자소득명세서 작성방법 |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11 ∼ 17)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중 원천징수 된 것: 11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12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7 코드를 적습니다. 다. 그 밖의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 된 것: 1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15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16 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17 3. ② 일련번호란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란ㆍ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이자소득금액란: 이자의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 이자액을 적습니다. 6.⑥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5쪽) | ||||||
❺ 이자소득명세서 | ||||||
① 소득 구분 코드 |
② 일련 번호 |
이자 지급자 | ⑤ 이자소득금액 |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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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호(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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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6쪽) |
❻ 배당소득명세서 작성방법 |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년 귀속까지는 4천만원)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21 ∼ 29)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 21 나.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않은 배당소득: 22 -23 ∼ 29 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은 해당 코드로 분류합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으로 인한 자본전입 또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 대상)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전체 배당소득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합니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등은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2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26 마.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8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29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법인명란ㆍ④ 사업자등록번호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배당액란: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배당액을 적습니다. 6. ⑥ 대상금액란: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다른 코드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배당액만을 적습니다. (예) 이자소득 1천만원, 배당소득 1천5백만원(Gross-Up 대상)인 경우 ⑤ 배당액란은 1천5백만원을, ⑥ 대상금액란은 5백만원을 적음 7. ⑦ 배당가산액란: [⑥ 대상금액 × 가산율(2011. 1. 1. 이후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1,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2)]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배당소득금액란: [⑤ 배당액 + ⑦ 배당가산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9.⑨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배당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7쪽) | ||||||||
❻ 배당소득명세서 | ||||||||
① 소득 구분 코드 |
② 일련 번호 |
배당 지급법인 | ⑤ 배당액 |
배당가산액(Gross-Up) | ⑧ 배당 소득금액 (⑤+⑦) |
⑨ 원천징수된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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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인 명 | ||||||||
⑥ 대상금액 |
⑦ 가산액 (⑥× 가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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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등록번호 | ||||||||
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8쪽) |
❼ 사업소득명세서 작성방법 |
1.이 서식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않습니다. 2.①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ㆍ31ㆍ32ㆍ40ㆍ41)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 3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1 다.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701101, 701102, 701103, 701104, 701301) 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1 3.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③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1", 국외인 경우 "9"로 구분하여 적고 소재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국제조세정보→참고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5. 기장의무: 사업장별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 신고유형코드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 시 조정구분에 따라 11코드 또는 12코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자기조정(자기가 직접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1 나. 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2 라. 성실신고확인: 14 마.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20 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1 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2 7. 주업종코드란: 해당되는 업종 코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8. 총수입금액란 및 소득금액란: 비과세사업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37호의3서식)를 작성한 후 같은 서식의 과세대상금액란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란에, 배분받은 결손금을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9. 필요경비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제25쪽 ⓲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⑯ 필요경비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⓲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⑳ 비교소득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소득금액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제25쪽⓲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1. 과세기간개시일란ㆍ 과세기간종료일란: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개시일은 해당 연도 "1. 1."로 적고, 과세기간종료일은 "12.31."로 적습니다.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는 개업일 또는 폐업일을 적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동업 개시일과 탈퇴일을 적습니다. 12. 대표공동사업자란은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3. 특수관계인란은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4.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 ) :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과 주택 외 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 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수를 적으며, 수입금액,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은 주업종코드에 따라 작성한 ⑨ 수입금액, ⑩ 필요경비 및 ⑪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주업종 및 부업종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적습니다. 15. 일련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16. 상호(성명)란ㆍ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7. 소득세란ㆍ 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징수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적으며,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9쪽) | ||||||||||||||||||||||||||
❼ 사업소득명세서 | ||||||||||||||||||||||||||
①소득구분코드 | ||||||||||||||||||||||||||
② 일 련 번 호 | ||||||||||||||||||||||||||
③ | 사 업 장 | 소 재 지 | ||||||||||||||||||||||||
국내1/국외9 | 소재지국코드 | |||||||||||||||||||||||||
④ 상 호 | ||||||||||||||||||||||||||
⑤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⑥기 장 의 무 | ||||||||||||||||||||||||||
⑦신 고 유 형 코 드 | ||||||||||||||||||||||||||
⑧ 주 업 종 코 드 | ||||||||||||||||||||||||||
⑨ 총 수 입 금 액 | ||||||||||||||||||||||||||
⑩ 필 요 경 비 | ||||||||||||||||||||||||||
소 득 금 액(⑨-) | ||||||||||||||||||||||||||
⑫ 과 세 기 간 개 시 일 | ||||||||||||||||||||||||||
과 세 기 간 종 료 일 | ||||||||||||||||||||||||||
대 표 공동사업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특수관계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 ||||||||||||||||||||||||||
구 분 | 주택수(개)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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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 ||||||||||||||||||||||||||
합 계 |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 ||||||||||||||||||||||||||
일련 번호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 ||||||||||||||||||||||||
상호(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
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10쪽) |
❽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작성방법 |
1. 이 서식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않습니다.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 순으로 적습니다. 가. 근로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1)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3)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4)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5)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6)「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ㆍ국내영업소ㆍ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7) 종교관련 종사자가「소득세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한 종교인의 근로소득: 58 ※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을 선택하여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 코드 58’을 별도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포함)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를 파악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연금소득의 소득구분코드: 66 다.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1) 61코드 및 67코드 이외의 기타소득: 60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61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의 기타소득: 67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③ 상호(성명)란ㆍ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을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ㆍ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총수입금액란: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적습니다. 6. ⑥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으며,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되,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7. ⑦ 소득금액란: ⑤ 총수입금액에서 ⑥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소득세란ㆍ⑨ 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된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11쪽) | |||||||
❽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 |||||||
① 소득 구분 코드 |
② 일련 번호 |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
⑤ 총수입금액 (총급여액ㆍ총연금액) |
⑥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 |
⑦ 소득금액 (⑤-⑥) |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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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 호(성명) | ⑧ 소득세 |
⑨ 농어촌 특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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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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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12쪽)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방법 |
1. ① 소득별 소득금액란: 소득의 구분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이자소득금액란: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 나.배당소득금액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⑧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액 다.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 라.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란: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0’과 ‘31’인 소득의 ⑪ 소득금액란의 합계액.다만, 합계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그 결손금은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②)란에 적습니다. 마.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주택임대업 포함):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2’,‘40’,‘41’인 소득의 ⑪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바.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란: 제11쪽 ❽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의 각 소득별 ⑦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2.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이 결손(-)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액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ㆍ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3.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ㆍ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ㆍ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 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4.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5.⑤ 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 (①-②-③-④)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②와 같이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0"으로 적고, 그 남은 결손금은 ➉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②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에 적습니다. |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방법 |
1.① 발생과세기간란ㆍ② 발생금액란: 직전 10개 과세기간(2008년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직전 5개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과세기간별로 차례대로 적습니다. 2.③ 전기까지 공제액란: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3.④ 당기 공제액란: 당기에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당기 공제액의 합계액은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④란 또는 ③란의 합계액과 같습니다). 4.⑤ 소급공제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소급공제하는 경우 그 소급공제하는 금액[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0호의4서식)의 ➉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5. ⑥ 그 밖의 공제액란: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으로 보전(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6.⑦ 잔액란: 이월결손금 발생금액 중 당기까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②-③-④-⑤-⑥)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13쪽) | |||||||||||||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
구 분 | ① 소 득 별 소득금액 |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결 손 금 공제금액 |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 ⑤ 결손금ㆍ이월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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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
④부동산임대업의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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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금액 | |||||||||||||
배당소득금액 |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 | |||||||||||||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 | |||||||||||||
근로소득금액 | |||||||||||||
연금소득금액 | |||||||||||||
기타소득금액 | |||||||||||||
합 계 (종합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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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명세서 | |||||||||||||
구 분 |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 ③ 전기까지 공제액 |
당기 공제액 | ⑦ 잔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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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생 과세기간 |
② 발생금액 |
④ 당기 공제액 |
⑤ 소급공제액 |
⑥ 그 밖의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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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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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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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14쪽) |
소득공제명세서 작성방법 |
※ 이 서식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소득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는 해당 공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성합니다. 1. 인적공제(① ∼ )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기본공제란: 본인과 연간소득금액(퇴직, 양도소득금액 포함)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인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대하여 각각 1명당 150만원(해당 인원 × 150만원)을 각 난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장애인과 수급자는 연령의 제한이 없으며,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나.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인 자)는 ④ 경로우대자란에 1명당 100만원을, 장애인인 경우에는 ⑤ 장애인란에 1명당 200만원을, 본인이 여성(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⑥ 부녀자란에 50만원을,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⑦ 한부모가족란에 100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다만, ⑥과 중복인 경우 ⑦을 적용합니다. 2.연금보험료공제(∼)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합니다)는 란에서, 그 밖의 각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ㆍ부담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합계)은 란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3.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란: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연금소득범위 내에서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4. 특별공제(⑫ ∼ ⑭)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⑫ 보험료 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항목: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합니다), 고용보험료 나. ⑬ 주택자금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다. 기부금(이월분)공제란: 2013년 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합니다. 5.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며, 내외국인란에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구분하여 적고,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를 적습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는 관련 제목(조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란에 적은 후, 그 소득공제 금액을 금액란에 적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코드 란은 적지 않습니다. 7.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제17쪽-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의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옮겨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15쪽) | ||||||||||||||||||||||||||||||||||||||||||||||
소득공제명세서 | ||||||||||||||||||||||||||||||||||||||||||||||
소득세법 상 소득공제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인 적 공 제 |
기본공제 | ①본 인 | 연금 보험료 공제 |
국 민 연 금 | ||||||||||||||||||||||||||||||||||||||||||
②배 우 자 | ||||||||||||||||||||||||||||||||||||||||||||||
⑩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ㆍ별정우체국 연금 | ||||||||||||||||||||||||||||||||||||||||||||||
③ 부 양 가 족(명) | ⑪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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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 로 우 대 자(명) | 특 별 공 제 |
⑫ 보험료 공제 | ||||||||||||||||||||||||||||||||||||||||||||
추가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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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장 애 인(명) | ⑬ 주택자금 공제 | |||||||||||||||||||||||||||||||||||||||||||||
⑭ 기부금(이월분) 공제 | ||||||||||||||||||||||||||||||||||||||||||||||
⑥부 녀 자 | ||||||||||||||||||||||||||||||||||||||||||||||
⑦한 부 모 가 족 | ⑮ 특별 공제 합계 |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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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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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 ||||||||||||||||||||||||||||||||||||||||||||||
⑯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 ||||||||||||||||||||||||||||||||||||||||||||||
관계 | 성 명 | 내외국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 관계 | 성 명 | 내외국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ㆍ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ㆍ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 ||||||||||||||||||||||||||||||||||||||||||||||
⑰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 ⑱ 코드 | ⑲ 금 액 | ⑳ 사업자등록번호 | |||||||||||||||||||||||||||||||||||||||||||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합계 | ||||||||||||||||||||||||||||||||||||||||||||||
소득공제 합계 (⑧~⑪++)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
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16쪽) |
-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작성방법 |
※ 이 서식 작성 후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1.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중 주택자금공제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다만,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ㆍ투자는 제외합니다. 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라.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마.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항) 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 소득공제 종합한도 요약 |
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17쪽) | |||||||
-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 |||||||
「소득세법」 상 특별공제 | |||||||
구 분 | 금 액 | 대 상 | |||||
주택자금 | 근로자 | ||||||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 |||||||
구 분 | 금 액 | 대 상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 거주자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거주자 |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근로자 | ||||||
우리사주조합 출자(출연금) | 근로자 | ||||||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근로자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근로자 | ||||||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합계 (~)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 2,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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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18쪽) |
세액감면명세서 및 세액공제명세서 작성방법 |
1.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나.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와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는 제외합니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납부할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① ⑤ 해당 제목(법 조문)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관한 해당 제목(「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을 적습니다. 가.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는 제2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배당세액공제의 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주택(부수토지 포함)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는 제29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의 배당세액공제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자녀세액공제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7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2명 이하: 1명당 15만원(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4명 : 30만원+(30만원×2명)=90만원) 2) 출산ㆍ입양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 2019.12.31. 이전 납입분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400만원(700만원) 라. 특별세액공제 1)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난임시술비 20%), 교육비 세액공제 2)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후 이 난을 적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기부금 중 기부금코드별로 다음의 공제한도 범위 내의 금액을 공제대상기부금으로 하되, 기부금명세서의 코드 10, 40, 41의 기부금 공제액은 이 난에 적고, 코드 20, 42의 기부금 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 란에 적습니다. 세액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세액공제합니다. [공제대상 기부금] [기부금종류별 공제한도]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 한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합계액)] × 30%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아래 1과 2의 합계액 - 종교단체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 × 10% - 종교단체외 기부금: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 ×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중 적은 금액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 × 30% 3)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13만원), 성실사업자로서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12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7만원)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세액공제금액과 세액감면금액을 각각 세액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② 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5. ③ 세액감면ㆍ세액공제란: 해당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적습니다. 6. ④ 사업자등록번호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준비금명세서 작성방법 |
1. ①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란: 준비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다. [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2. ② 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3. ③ 연도란 및 ④ 금액란: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연도 및 준비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⑤ 당기 환입액 및 ⑥ 환입액 누계란: 준비금을 당기에 환입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및 당기까지 환입한 누계금액(전기까지의 환입액 누계+당기 환입액)을 적습니다. 5. ⑦ 사업자등록번호란: 준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19쪽) | |||||||||||||||||||
세액감면명세서 | |||||||||||||||||||
① 제목(법 조문) | ② 코드 | ③ 세액감면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⑤ 세액감면 합계 | |||||||||||||||||||
세액공제명세서 | |||||||||||||||||||
세 액 공 제 항 목 | ② 코드 | 공제대상 금액 (㉠) |
적용률 (㉡) |
세액공제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 |||||||||||||||||||
배당세액공제 | |||||||||||||||||||
기장세액공제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재해손실세액공제 | |||||||||||||||||||
근로소득세액공제 | |||||||||||||||||||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자녀 명) | ||||||||||||||||||
(출 산ㆍ입 양 명)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과학기술인공제 |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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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
연금저축 | |||||||||||||||||||
특별세액 공제 |
보험료 | 보장성 | 12% | ||||||||||||||||
장애인전용보장성 | 15% | ||||||||||||||||||
의료비 | 1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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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15% | ||||||||||||||||||
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1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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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
표준세액공제 | |||||||||||||||||||
납세조합세액공제 |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 100/110 | |||||||||||||||||
10만원 초과 | 15/100 (2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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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 |||||||||||||||||||
준비금명세서 |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
② 코드 |
준비금 손금산입액 | 준비금 환입액 | ⑦ 사 업 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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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도 | ④ 금액 | ⑤ 당 기 환입액 |
⑥ 환입액 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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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20쪽) |
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
1. ① 무신고가산세ㆍ② 과소신고가산세: 가산세율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 ③ 납부지연가산세란: 가산세율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는 1만분의 3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5를 적용합니다. 3. ④ 보고불성실란 중 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와 신용카드거부등란과 ⑫ 현금영수증미발급등란의 위장가공가산세는 ’18. 1. 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4. ⑤ 증빙불비가산세란: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5. ⑨ 무기장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와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6. ⑩ 사업용계좌 미개설ㆍ미신고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 개설ㆍ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개설ㆍ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중 큰 금액에 1천분의 2를 적용합니다. 7. ⑩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미사용금액에 1천분의 2를 적용합니다. 8.④ 보고불성실가산세ㆍ⑤ 증빙불비가산세ㆍ⑥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ㆍ⑦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ㆍ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ㆍ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의무위반을 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9.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0.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적습니다. 11.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에 1천분의 5를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에서 감면받을 세액을 빼서 적습니다. |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방법 |
1. ① 중간예납세액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4제3항에 따라 환급받은 세액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산한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정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5서식)의 추가납부세액을 중간예납세액에서 차감하여 적습니다. 2. 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및 ③토지등 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란: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한 소득세액을 적습니다. 3. ④ㆍ 수시부과세액란: 「소득세법」ㆍ「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수시부과한 소득세액ㆍ농어촌특별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⑤ 이자소득란: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 ⑥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⑥ 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 ⑨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⑦ㆍ 사업소득란: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 란의 합계액과 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7. ⑧ㆍ 근로소득란: 제11쪽 ❽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중 근로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과 ⑨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8.⑨ 연금소득란ㆍ⑩ 기타소득란: 제11쪽 ❽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중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21쪽) | |||||||||||||||||
가산세명세서 | |||||||||||||||||
구분 | 계 산 기 준 | 기준금액 | 가산세율 | 가산세액 | |||||||||||||
① 무 신 고 | 부 정 무 신 고 | 무신고납부세액 | 40/100(60/100) | ||||||||||||||
수 입 금 액 | 14/10,000 | ||||||||||||||||
일 반 무 신 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100 | |||||||||||||||
수 입 금 액 | 7/10,000 | ||||||||||||||||
② 과 소 신 고 | 부 정 과 소 신 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60/100) | ||||||||||||||
수 입 금 액 | 14/10,000 | ||||||||||||||||
일 반 과 소 신 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 |||||||||||||||
③ 납 부 지 연 | 미 납 일 수 | ( ) | 25/100,000 | ||||||||||||||
미 납 부 (환 급) 세 액 | |||||||||||||||||
④ 보고불성실 | 지 급 명 세 서 | 미제출(불명) | 지 급 (불 명) 금 액 | 1/100 | |||||||||||||
지연제출 | 지 연 제 출 금 액 | 0.5/100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미제출(불명) | 지급금액 | 0.25/100 | ||||||||||||||
지연제출 | 지연제출금액 | 0.125/100 | |||||||||||||||
계 산 서 | 미발급(위장가공) | 공 급 가 액 | 2/100 | ||||||||||||||
지연발급 | 공 급 가 액 | 1/100 | |||||||||||||||
불명 | 불 명 금 액 | 1/100 | |||||||||||||||
전자계산서 외 발급 | 공 급 가 액 | 1/100 | |||||||||||||||
전자계산서 미전송 | 공 급 가 액 | 3/1,000(1/100) |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 지 연 전 송 금 액 | 1/1,000(5/1,000) | |||||||||||||||
계 산 서 합 계 표 |
미제출(불명) | 공 급 (불 명) 가 액 | 0.5/100 | ||||||||||||||
지연제출 | 지 연 제 출 금 액 | 0.3/100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미제출(불명) | 공 급 (불 명) 가 액 | 0.5/100 | ||||||||||||||
지연제출 | 지 연 제 출 금 액 | 0.3/100 | |||||||||||||||
소 계 | |||||||||||||||||
⑤ 증 빙 불 비 | 미 수 취 | 미 수 취 금 액 | 2/100 | ||||||||||||||
허 위 수 취 | 허 위 수 취 금 액 | 2/100 | |||||||||||||||
⑥ 영 수 증 수 취 명세서미제출 |
미 제 출 | 미 제 출 금 액 | 1/100 | ||||||||||||||
불 명 | 불 명 금 액 | 1/100 | |||||||||||||||
⑦ 사업장 현 황 신 고 불 성 실 |
무 신 고 | 수 입 금 액 | 0.5/100 | ||||||||||||||
과 소 신 고 | 수 입 금 액 | 0.5/100 | |||||||||||||||
⑧ 공 동 사 업 장 등 록 불 성 실 |
미등록ㆍ허위등록 | 총 수 입 금 액 | 0.5/100 | ||||||||||||||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 총 수 입 금 액 | 0.1/100 | |||||||||||||||
⑨ 무 기 장 | 산 출 세 액 | 20/100 | |||||||||||||||
⑩ 사 업 용 계 좌 미 신 고 등 |
미 개 설ㆍ미 신 고 | 수 입 금 액등 | 0.2/100 | ||||||||||||||
미 사 용 | 미 사 용 금 액 | 0.2/100 | |||||||||||||||
신 용 카 드 거 부 등 | 거 래 거 부ㆍ불 성 실 금 액 | 5/100 | |||||||||||||||
거 래 거 부ㆍ불 성 실 건 수 | 5,000원 | ||||||||||||||||
위장가공 | 발급수취금액 | 2/100 | |||||||||||||||
⑫ 현금영수증미발급 등 | 미 가 맹 | 수 입 금 액 | 1/100 | ||||||||||||||
발 급 거 부ㆍ불 성 실 금 액 | 5/100 | ||||||||||||||||
발 급 거 부ㆍ불 성 실 건 수 | 5,000원 | ||||||||||||||||
위장가공 | 발급수취금액 | 2/100 | |||||||||||||||
미발급금액 | 20/100(10/100) | ||||||||||||||||
기부금영수증불성실 | 영수증불성실발급 | 불성실기재금액 | 5/100 | ||||||||||||||
발급명세서 미작성ㆍ미보관 | 미작성등 금액 | 0.2/100 | |||||||||||||||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산출세액 | 5/100 | |||||||||||||||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 0.5/100 | |||||||||||||||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 미등록기간 수입금액 | 2/1,000 | |||||||||||||||
합 계 | |||||||||||||||||
기납부세액명세서 | |||||||||||||||||
구 분 | 소 득 세 | 농 어 촌 특 별 세 | |||||||||||||||
중 간 예 납 세 액 | ① | ||||||||||||||||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신 고 납 부 세 액 | ② | ||||||||||||||||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고 지 세 액 | ③ | ||||||||||||||||
수 시 부 과 세 액 | ④ | ||||||||||||||||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
이 자 소 득 | ⑤ | |||||||||||||||
배 당 소 득 | ⑥ | ||||||||||||||||
사 업 소 득 | ⑦ | ||||||||||||||||
근 로 소 득 | ⑧ | ||||||||||||||||
연 금 소 득 | ⑨ | ||||||||||||||||
기 타 소 득 | ⑩ | ||||||||||||||||
기 납 부 세 액 합 계 | |||||||||||||||||
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22쪽)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
※ 개인별 금융소득이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ㆍ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용어의 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배당소득"(②,③,⑦)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하고, 그 중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③)과 그 외의 이자소득(②)으로 구분합니다. 다. "⑫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귀속까지는 4천만원) 2. 또는 의 작성란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 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④ 위 ①ㆍ②ㆍ③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구분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이자 소득구분코드 "11"코드는 ①, "12ㆍ15"코드는 ②, "17"코드는 ③, "13ㆍ 16"코드는 ④란에 적습니다) 4.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1’코드 "⑥ 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란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3’코드ㆍ‘26’코드 "⑤ 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⑧ 위 ⑥ㆍ⑦ 외의 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 ‘22’코드, ‘29’코드 배당소득의 "⑤ 배당액" 합계액에서 "⑥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 배당액 - ⑥ 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배당가산액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 가산액의 합계액(=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가산율)을 적습니다. 7. ㆍㆍ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제13쪽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 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ㆍ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8’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 ㉡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 기본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9. ㆍㆍ 소득공제란: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에서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ㆍ 세액란: 2005년1월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12월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세액란 : 2005년1월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12월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ㆍ 세액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10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3. 배당세액공제: 란은 와 (-)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23쪽) |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 ||||
금융소득 명세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① 비영업대금이익 |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 |||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 ||||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 ||||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 ||||
⑧ 위 ⑥ㆍ⑦ 외의 배당소득 | ||||
④ 위 ①ㆍ ② ㆍ ③ 외의 이자소득 | ||||
⑤ 이자소득 합계(①+②+③+④) | ⑨ 배당소득 합계(⑥+⑦+⑧) | |||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금융소득금액(+⑨) | [(②+⑦)× (14/100)] | |||
종합과세기준금액 | 20,000,000 | [③× (25/100)] | ||
기준초과금액(⑩-⑪)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 |||
배당가산액 | 소득공제 |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 과세표준(-) | |||
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 | 기본세율 |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종합소득산출세액(++) | |||
기본세율 | ||||
산출세액 | ||||
[× (14/100)] | ||||
비교산출세액계(+) | ||||
비영업대금이익[(①+③)× 25/100] | ||||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①+③)] | ||||
[× (14/100)] |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 ||||
소득공제 | ||||
과세표준(-) | ||||
기본세율 | ||||
산출세액 | ||||
비교산출세액 계(++) | ||||
종합소득산출세액(와 중 큰 금액) | ||||
배당세액공제 | ||||
[와 (-) 중 작은 금액] | ||||
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24쪽)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되, ①란부터 ⑨란까지,란부터 란까지 및 ⑩란부터 란까지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1. ①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 40, 32)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0 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다.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701101, 701102, 701103, 701104, 701301) 2. ② 일련번호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3. 소득금액계산(①∼⑨) 작성 시 같은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⑦ 업태/종목ㆍ⑧ 업종코드ㆍ⑨ 총수입금액란에 업종별로 적은 후, "계( )"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단일 업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계( )"항목에 작성합니다. 4. 매입비용(~)과 임차료(~)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한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나. 정규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ㆍ란에 적습니다.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등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5. 인건비(c)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6.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ㆍ⑫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란: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상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⑭ 기준경비율(%)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½). 9. 단순경비율(%)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10. 금액란: 1에서 란의 단순경비율을 뺀 비율에 ⑨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비교소득금액란: 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배율(복식부기의무자: 3.4, 간편장부대상자: 2.8)"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소득금액란: 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란의 기준소득금액과 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25쪽) |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 ||||||||||||||||
가. 소득금액 계산 | ||||||||||||||||
①소 득 구 분 코 드 | ( ) | ( ) | 계( ) | |||||||||||||
②일 련 번 호 | ||||||||||||||||
③사 업 장 소 재 지 | ||||||||||||||||
④ 과 세 기 간 | . . .부터 | |||||||||||||||
. . .까지 | ||||||||||||||||
⑤상 호 | ||||||||||||||||
⑥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⑦업 태 / 종 목 | / | / | / | |||||||||||||
⑧업 종 코 드 | ||||||||||||||||
⑨총 수 입 금 액 | ||||||||||||||||
기 준 소 득 금 액 |
필 요 경 비 |
주 요 경 비 |
⑩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
⑪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 ||||||||||||||||
⑫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
⑬계(⑩+⑪-⑫) | ||||||||||||||||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
⑭기준경비율(%) | |||||||||||||||
⑮금액(⑨×⑭) | ||||||||||||||||
필요경비 계 (⑬+⑮) | ||||||||||||||||
기준소득금액 (⑨-)("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적음) | ||||||||||||||||
비교 소득 금액 |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
단순경비율(%) | ||||||||||||||
금액[⑨×(1-)] | ||||||||||||||||
비교소득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서 정하는 배율) | ||||||||||||||||
소득금액 ( 또는 중 적은 금액) | ||||||||||||||||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 | ||||||||||||||||
구 분 | 계(A) (=B+C+D) |
정규증명서류 수취금액 (B)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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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비용 | ||||||||||||||||
임 차 료 | ||||||||||||||||
인 건 비 | ||||||||||||||||
계(=⑪) | ||||||||||||||||
첨부자료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 |||||||||||||||
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26쪽)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제8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9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3.① 종합소득금액 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서 각 란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 총수입금액란: 제5쪽의 ⑤ 이자소득금액란의 합계액ㆍ7쪽의 ⑧ 배당소득금액란의 합계액ㆍ제9쪽의 ⑧ 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ㆍ제11쪽의 ⑤ 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을 전부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 소득금액란: 제13쪽의 ⑤ 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제15쪽의 소득공제합계에서 소득공제종합한도 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마.㉳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바.㉵ 산출세액란: ㉳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4.② 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란: 각각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나.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③란의 금액과 ④란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산출세액란: ③란과 ④란의 산출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5.③ 주택등매매차익 외 종합소득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란: ② 합계란의 금액에서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나.㉲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산출세액란: ㉳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⑤∼⑫란: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 제8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세율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가.㉮∼㉱란: 매매가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다만, 미등기주택매매차익은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과세표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산출세액란: ㉲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7.㉴ 세율란: 「소득세법」 제55조 및 제104조에 따른 세율 중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8.비교산출세액: ① 종합소득금액 합계란의 ㉵ 산출세액과 ②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합계란의 ㉵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27쪽) |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 |||||||||||||
1.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 | |||||||||||||
구 분 | ① 종합소득 금액합계 |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 |||||||||||
② 합계 |
③ 주택 등 매매차익외 종합소득 | ④ 주택등매매차익 합계(⑤+∼+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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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주택등매매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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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요 경 비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소 득 금 액 | |||||||||||||
㉲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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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 |||||||||||||
㉴세 율 | |||||||||||||
㉵산 출 세 액 | |||||||||||||
2.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 |||||||||||||
구 분 | ⑤ 누진세율 적용자산 |
⑥ 누진+10%세율 적용자산 |
⑦ 누진+20%세율 적용자산 |
⑧ 누진+30%세율 적용자산 |
⑨ 40%세율 적용자산 |
⑩ 50%세율 적용자산 |
⑪ 60%세율 적용자산 |
⑫ 70%세율 적용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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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입금액 (주택등매매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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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요 경 비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소 득 금 액 | |||||||||||||
㉲ 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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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세 표 준 | |||||||||||||
㉴ 세 율 | |||||||||||||
㉵ 산 출 세 액 | |||||||||||||
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28쪽)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
1. 용어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ㆍ 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배당소득"(②,③,⑦)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하고, 그 중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③)과 그 외의 이자소득(②)으로 구분합니다. 다. "⑫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년 귀속까지는 4천만원) 2. 또는 의 작성란 선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 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④ 위 ①ㆍ②ㆍ③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구분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이자 소득구분코드 "11"코드는 ①, "12ㆍ15"코드는 ②, "17"코드는 ③, "13ㆍ16"코드는 ④란에 적습니다) 4.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1’코드 "⑥ 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란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3’코드ㆍ‘26’코드 "⑤ 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⑧ 위 ⑥ㆍ ⑦ 외의 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22’코드,‘29’코드 배당소득의 "⑤ 배당액" 합계액에서 "⑥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 배당액-⑥ 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배당가산액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 가산액의 합계액(=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 가산율)을 적습니다. 7. ㆍㆍ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제13쪽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 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ㆍㆍㆍ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8’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 ㉡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9. ㆍㆍ 소득공제란: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에서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ㆍㆍ세액란: 2005년1월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12월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세액란 : 2005년1월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12월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ㆍ 세액란: 비영업대금이익은 25/10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3. 배당세액공제: 란은 와 [(-(와 중 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4. ㆍ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란: 제27쪽 종합소득세액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의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ㆍ 주택등매매차익세액란: 제27쪽 종합소득세액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의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29쪽) |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 ||||
금융소득 명세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① 비영업대금이익 |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 |||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 ||||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 ||||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 ||||
⑧ 위 ⑥ㆍ ⑦ 외의 배당소득 | ||||
④ 위 ①ㆍ ② ㆍ ③ 외의 이자소득 | ||||
⑤ 이자소득 합계(①+②+③+④) | ⑨ 배당소득 합계(⑥+⑦+⑧) | |||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금융소득금액(⑤+⑨) | [(②+⑦)× (14/100)] | |||
종합과세기준금액 | 20,000,000 | [③× (25/100)] | ||
기준초과금액(⑩-⑪)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 |||
배 당 가 산 액 | 종합소득금액() |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 소 득 공 제 | |||
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⑭) | 과 세 표 준(-) | |||
소 득 공 제 | 기 본 세 율 | |||
과 세 표 준(-) | 산 출 세 액 | |||
기 본 세 율 | 비교산출세액 계(++) | |||
산 출 세 액 |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 |||
[× (14/100)] |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 | |||
비교산출세액 계(+) | 기 본 세 율 | |||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 산 출 세 액 | |||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 | 주택등매매차익세액 | |||
기 본 세 율 | 비교산출세액(+++) | |||
산 출 세 액 | 종합소득산출세액(와 중 큰 금액) | |||
주택등매매차익세액 | 배당세액공제액 | |||
비교산출세액(++) | 와 [(-(와 중 큰 금액)] 중 작은 금액 |
|||
비영업대금이익[(①+③)× 25/100] | ||||
비영업대금이익 제외한 금융소득[-(①+③)] | ||||
[× (14/100)] |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 ||||
소 득 공 제 | ||||
과 세 표 준(-) | ||||
기 본 세 율 | ||||
산 출 세 액 | ||||
비교산출세액 계(++) | ||||
주택등매매차익 이외의과세표준(-) | ||||
기 본 세 율 | ||||
산 출 세 액 | ||||
비교산출세액 계(+++) | ||||
종합소득산출세액 (ㆍㆍㆍ 중 큰 금액) |
||||
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30쪽)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라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21. 12. 31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납부특례세액)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2.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현황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별로 작성합니다. 5. ⑫ 납부특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기타)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뺀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발생과세기간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적용받은 과세기간과 납부특례세액(분할납부세액)을 적습니다. 7. ⑮ 1차년도 및 ⑯ 2차년도 ⑰ 3차년도 ⑱ 4차년도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ㆍ납부 시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을 적습니다. 8. ⑲ 잔액은 ⑭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에서 ⑮ 1차년도 ⑯ 2차년도 ⑰ 3차년도 ⑱ 4차년도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31쪽)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현황 |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 등록번호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⑨ 행사이익 {⑦× (⑧-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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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자 | ④ 주식 수 | ⑤ 주당 행사가액 | ⑥ 일자 | ⑦ 주식 수 | ⑧ 주당 시가 | ||||||||||||
납부특례세액의 계산 | |||||||||||||||||
구 분 | 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포함 |
⑪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제외 |
⑫ 납부특례세액 (⑩ - ⑪)×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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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타)소득금액 | |||||||||||||||||
㉯ 종합소득금액 | |||||||||||||||||
㉰ 소득공제 | |||||||||||||||||
㉱ 과세표준 | |||||||||||||||||
㉲ 세율 | |||||||||||||||||
㉳ 산출세액 | |||||||||||||||||
㉴ 세액감면 | |||||||||||||||||
㉵ 세액공제 | |||||||||||||||||
㉶ 결정세액 | |||||||||||||||||
분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계산 | |||||||||||||||||
⑬ 발생과세기간 | ⑭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 | 납부액 | ⑲ 잔 액 (⑭-⑮-⑯-⑰-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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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1차년도 | ⑯ 2차년도 | ⑰ 3차년도 |
⑱ 4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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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32쪽)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용)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 적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라.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마.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바.「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ㆍ국내영업소ㆍ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③ 상호(성명)ㆍ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을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ㆍ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연간근로소득란: 지급자별로 연간 지급한 근로소득 합계액(비과세 근로소득을 포함)을 적습니다. 6.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란의 금액은 3쪽 ㉚기납부세액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단, 21쪽 ⑯ 기납부세액명세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7. ⑦ 과세표준란: ⑤의 연간근로소득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8. ⑧ 세율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을 말합니다. 9. ➈ 산출세액란의 금액은 3쪽 산출세액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33쪽) |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 | |||||||
1. 근로소득 명세서 | |||||||
① 소득구분 코드 |
② 일련번호 | 소득의 지급자 | ⑤ 연간근로소득 |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 | |||
③ 상호(성명) | |||||||
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2.산출세액의 계산 | |||||||
⑦ 과세표준 | ⑧ 세율 | ⑨ 산출세액(⑦×⑧) | |||||
19% | |||||||
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34쪽) |
분리과세 결정세액 계산서 작성방법 |
1.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및 기타소득(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은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2. ② 필요경비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임대주택(이하 같음)은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적습니다.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월수로 계산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보아 산입합니다. - 분리과세 기타소득(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 ③ 공제금액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백만원을 공제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백만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4. ⑦ 세액감면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적습니다. 5. ⑨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⑦ 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35쪽) | ||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 ||
1.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 (단위: 원) |
||
구 분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분리과세 기타소득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① 총수입금액 | ||
② 필요경비 | ||
③ 공제금액 | ||
④ 소득금액(과세표준): ①-②-③ | ||
⑤ 세율 | 14% | 20% |
⑥ 산출세액: ④×⑤ | ||
⑦ 세액감면 | ||
⑧ 결정세액: ⑥-⑦ | ||
⑧ 결정세액 합계 | ||
2. 농어촌특별세 계산 (단위: 원) |
||
⑨ 과세표준: ⑦ 세액감면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⑩ 세율 | 20% | |
⑪ 산출세액: ⑨×⑩ | ||
⑫ 결정세액 |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40호서식(2)] 삭제 <2001.4.30>
[별지 제40호서식(3)] 삭제 <2001.4.30>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 <개정 2021. 3. 16.> | (4쪽 중 제1쪽) | |||||||||||||||||||||||||||||||||||
(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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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기본사항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 소 | ④ 전자우편주소 | |||||||||||||||||||||||||||||||||||
⑤ 주소지 전화번호 | ⑥ 주사업장 전화번호 | ⑦ 휴대전화번호 | ||||||||||||||||||||||||||||||||||
⑧ 신고유형 | 추계-단순율 | ⑨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 ⑩ 신고구분 |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 |||||||||||||||||||||||||||||||
❷ 환급금 계좌신고 |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 ⑫ 계좌번호 | ||||||||||||||||||||||||||||||||||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
구 분 | 금 액 | |||||||||||||||||||||||||||||||||||
⑬ 종합소득금액: ❹사업소득소득명세()와 ❻ 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의 소득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
||||||||||||||||||||||||||||||||||||
⑭ 소득공제: 소득공제명세(~)의 공제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 ||||||||||||||||||||||||||||||||||||
소득공제 명세 |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 인적공제 | ||||||||||||||||||||||||||||||||||
관계 코드 |
성명 | 내외국인코드 | 주 민 등 록 번 호 | 구 분 | 인원 | 금 액 | ||||||||||||||||||||||||||||||
기본공제 | 본인 | |||||||||||||||||||||||||||||||||||
배우자 | ||||||||||||||||||||||||||||||||||||
부양가족 |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 |||||||||||||||||||||||||||||||||||
장애인 | ||||||||||||||||||||||||||||||||||||
부녀자 | ||||||||||||||||||||||||||||||||||||
한부모가족 | ||||||||||||||||||||||||||||||||||||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
과세표준: ⑬-⑭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 ||||||||||||||||||||||||||||||||||||
세율: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 ||||||||||||||||||||||||||||||||||||
산출세액: ×-누진공제액(4쪽 작성방법 참고) | ||||||||||||||||||||||||||||||||||||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세액공제명세 | 자녀 세액 공제 |
7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명 |
|||||||||||||||||||||||||||||||||
출산ㆍ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명 | |||||||||||||||||||||||||||||||||||
연금계좌세액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공제 대상금액 |
과학기술인공제 | ||||||||||||||||||||||||||||||||||
퇴직연금 | ||||||||||||||||||||||||||||||||||||
연금저축 | ||||||||||||||||||||||||||||||||||||
기부금세액공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지출액 중 공제액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금액 |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금액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 ||||||||||||||||||||||||||||||||||||
표준세액공제: 7만원 | ||||||||||||||||||||||||||||||||||||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영수증상의 납세조합공제액을 적습니다. | ||||||||||||||||||||||||||||||||||||
전자신고세액공제 |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100/110을 세액공제합니다.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산출세액의 30%(소기업은 60%) ※ 한도: 2억원(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수한 경우는 2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 |
||||||||||||||||||||||||||||||||||||
결정세액: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 ||||||||||||||||||||||||||||||||||||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가산세액계산명세 | 구 분 | 계산기준 | 기준금액 | 가산세율 | 가산세액 | |||||||||||||||||||||||||||||||
무 신 고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40/100(60/100) | |||||||||||||||||||||||||||||||||
수입금액 | 14/10,000 |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100 | ||||||||||||||||||||||||||||||||||
수입금액 | 7/10,000 | |||||||||||||||||||||||||||||||||||
과 소 신 고 | 부정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60/100) | |||||||||||||||||||||||||||||||||
수입금액 | 14/10,000 | |||||||||||||||||||||||||||||||||||
일반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4쪽 중 제2쪽) | |||||||||||||||||||||||||||||||||||||||||||||||||||||||||||||||||||||
구 분 | 금 액 | ||||||||||||||||||||||||||||||||||||||||||||||||||||||||||||||||||||
가산세액계산명세 | 납 부 지 연 | 미납일수 | ( ) | 25/100,000 | |||||||||||||||||||||||||||||||||||||||||||||||||||||||||||||||||
미납부(환급)세액 | |||||||||||||||||||||||||||||||||||||||||||||||||||||||||||||||||||||
보 고 불성실 |
지급명세서 | 미제출(불명) | 지급(불명)금액 | 1/100 | |||||||||||||||||||||||||||||||||||||||||||||||||||||||||||||||||
지연제출 | 지연제출금액 | 0.5/100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미제출(불명) | 지급금액 | 0.25/100 | ||||||||||||||||||||||||||||||||||||||||||||||||||||||||||||||||||
지연제출 | 지연제출금액 | 0.125/100 | |||||||||||||||||||||||||||||||||||||||||||||||||||||||||||||||||||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 |
미등록ㆍ허위등록 | 총수입금액 | 0.5/100 | ||||||||||||||||||||||||||||||||||||||||||||||||||||||||||||||||||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 총수입금액 | 0.1/100 | |||||||||||||||||||||||||||||||||||||||||||||||||||||||||||||||||||
무 기 장 | 산출세액 | 20/100 | |||||||||||||||||||||||||||||||||||||||||||||||||||||||||||||||||||
신용카드거부 | 거래거부ㆍ불성실금액 | 5/100 | |||||||||||||||||||||||||||||||||||||||||||||||||||||||||||||||||||
거래거부ㆍ불성실건수 | 5,000원 | ||||||||||||||||||||||||||||||||||||||||||||||||||||||||||||||||||||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
미가맹 | 수입금액 | 1/100 | ||||||||||||||||||||||||||||||||||||||||||||||||||||||||||||||||||
발급거부ㆍ불 성 실 금 액 | 5/100 | ||||||||||||||||||||||||||||||||||||||||||||||||||||||||||||||||||||
발급거부ㆍ불 성 실 건 수 | 5,000원 | ||||||||||||||||||||||||||||||||||||||||||||||||||||||||||||||||||||
미발급금액 | 20/100 (10/100) |
||||||||||||||||||||||||||||||||||||||||||||||||||||||||||||||||||||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 미등록기간 수입금액 | 2/1,000 | |||||||||||||||||||||||||||||||||||||||||||||||||||||||||||||||||||
총결정세액: + | |||||||||||||||||||||||||||||||||||||||||||||||||||||||||||||||||||||
기납부 세 액 |
중간예납세액 | ||||||||||||||||||||||||||||||||||||||||||||||||||||||||||||||||||||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의 합계: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의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과 ❻ 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의 원천징수세액 합계를 적습니다. |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 |||||||||||||||||||||||||||||||||||||||||||||||||||||||||||||||||||||
❹ 사업소득명세 |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 | ||||||||||||||||||||||||||||||||||||||||||||||||||||||||||||||||||||
일련 번호 |
사업장 | 소득 구분코드 (3쪽 작성 방법 참고) |
업종 코드 |
총수입 금액 |
단순 경비율(%) |
필요경비 (=×) |
소득 금액 (=-) |
원천징수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사업자등록번호 |
||||||||||||||||||||||||||||||||||||||||||||||||||||||||||||
상호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일반율 | 자가율 | ||||||||||||||||||||||||||||||||||||||||||||||||||||||||||||||||||
❻ 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 | |||||||||||||||||||||||||||||||||||||||||||||||||||||||||||||||||||||
소득 구분코드 (3쪽 작성 방법 참고) |
일련 번호 |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
총수입금액 (총연금액) |
필요경비 (연금소득공제) |
소득금액 (-) |
원천징수세액 | |||||||||||||||||||||||||||||||||||||||||||||||||||||||||||||||
상호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소득세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 |||||||||||||||||||||||||||||||||||||||||||||||||||||||||||||||||||||
년 월 일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해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4쪽 중 제3쪽)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만 있거나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1. ⑧,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귀하께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전산으로 적혀 있습니다): 계속사업자는‘㉠’요건을 충족(2019년 귀속 이후부터는‘㉠’ㆍ‘㉡’요건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신규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 다만,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전문직사업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는 2008. 1. 1.부터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인적용역 등): 2천400만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⑪ 금융기관명/체신관서명란 및 ⑫ 계좌번호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를 받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가. 관계코드: 본인과 인적공제대상자의 관계를 본인 기준으로 코드로 적습니다.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ㆍ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ㆍ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 나. 내외국인코드: 내국인은 "1", 외국인은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기본공제: 본인과 아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가.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 나. 부양가족: 본인과(배우자 포함)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없이 공제대상입니다. 1) 부모, 조부모로서 만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만 20세 이하인 자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3)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5.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100만원 ⑲ 장애인 2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⑳과 중복인 경우 을 적용) 6. 기부금(이월분) 공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기부금 코드별로 지출액 중 공제한도 범위 이내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7. 연금계좌세액공제 * 2019.12.31. 이전 납입분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400만원(700만원)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4쪽 중 제4쪽) |
작성방법 |
8. 세율란 및 산출세액란: 아래의 세율 중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으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9. 기부금세액공제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합니다. 10.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 당시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1호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합니다. 나. 감면비율: 소기업 60%,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감면대상사업장 30% 다. 감면한도: 2억원(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2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 라.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감정평가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 수의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는 제외) 11. 무신고가산세ㆍ 과소신고가산세: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율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12. 보고불성실가산세란: 지급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13. 무기장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14.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5.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 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적습니다. 16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 징수세액란: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과 ❻ 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의 원천징수세액 합계를 적습니다. 17.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 32, 40) 중 해당하는 코드를 소득구분에 맞게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 30 나.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업종코드가 701101, 701102, 701103, 701104, 70130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업의 소득) 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18.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66, 60, 61, 67) 중 해당하는 코드를 소득구분에 맞게 적습니다. 가. 연금소득의 소득구분코드: 66 나.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1) 61코드 및 67코드 이외의 기타소득: 60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61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서 정하는 종교인소득 : 67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 <개정 2021. 3. 16.> | (4쪽 중 제1쪽) | |||||||||||||||||||||||
(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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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기본사항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 소 | ④ 전자우편주소 | |||||||||||||||||||||||
⑤ 주소지 전화번호 | ⑥ 휴대전화번호 | |||||||||||||||||||||||
⑦ 신고구분 |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 |||||||||||||||||||||||
❷ 환급금 계좌신고 | ⑧ 금융기관/체신관서명 | ⑨ 계좌번호 | ||||||||||||||||||||||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
구 분 | 금 액 | |||||||||||||||||||||||
총수입금액: ❹ 종교인소득 명세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
필요경비: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필요경비 금액을 적습니다. | ||||||||||||||||||||||||
종합소득금액: - | ||||||||||||||||||||||||
소득공제: ~의 공제금액 합계에서 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
소득공제 명세 |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 인적공제 | ||||||||||||||||||||||
관계 코드 |
성명 | 내외국인코드 | 주 민 등 록 번 호 | 구 분 | 인원 | 금 액 | ||||||||||||||||||
기본공제 | 본인 | |||||||||||||||||||||||
배우자 | ||||||||||||||||||||||||
부양가족 |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 |||||||||||||||||||||||
장애인 | ||||||||||||||||||||||||
부녀자 | ||||||||||||||||||||||||
한부모가족 | ||||||||||||||||||||||||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개인연금저축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 ||||||||||||||||||||||||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초과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 ||||||||||||||||||||||||
세율: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 ||||||||||||||||||||||||
산출세액: ×-누진공제액(4쪽 작성방법 참고) | ||||||||||||||||||||||||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세액공제명세 | 자녀 세액 공제 |
7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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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ㆍ입양 자녀 ※ 출산ㆍ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
명 | |||||||||||||||||||||||
연금계좌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 공제 대상금액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4쪽 중 제2쪽) | |||||||||||||||||||
구 분 | 금 액 | ||||||||||||||||||
세액공제명세 | 기부금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금액 |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금액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 |||||||||||||||||||
표준세액공제: 7만원 | |||||||||||||||||||
전자신고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 10만원 이하 | ||||||||||||||||||
10만원 초과 | |||||||||||||||||||
외국납부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 |||||||||||||||||||
결정세액: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 |||||||||||||||||||
가산세액: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가산세액계산명세 | 구 분 | 계산기준 | 기준금액 | 가산세율 | 가산세액 | ||||||||||||||
무 신 고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40/100 |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100 | |||||||||||||||||
과 소 신 고 | 부정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 | ||||||||||||||||
일반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 |||||||||||||||||
납부지연 | 미납일수 | ( ) | 25/100,000 | ||||||||||||||||
미납부(환급)세액 | |||||||||||||||||||
총결정세액: + | |||||||||||||||||||
기납부 세 액 |
원천징수세액: ❹ 종교인소득 명세의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 |||||||||||||||||||
❹ 종교인소득 명세 | |||||||||||||||||||
일련 번호 |
소득의 지급자 | 총수입금액 | 원천징수세액 | ||||||||||||||||
종교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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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 | |||||||||||||||||||
3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 |||||||||||||||||||
년 월 일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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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4쪽 중 제3쪽)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조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사용(해당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제외)합니다.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⑦ 신고구분란: 해당되는 신고구분에 ✔표시 합니다. 4.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총수입금액란: ❹종교인소득 명세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 필요경비란: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합니다. 7.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관계코드란: 본인과 인적공제대상자의 관계를 본인 기준으로 코드로 적습니다.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ㆍ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ㆍ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 나. 내외국인코드: 내국인은 "1", 외국인은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기본공제: 본인()과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가.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나. 부양가족(): 본인과(배우자 포함)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없이 공제대상입니다. 1) 부모, 조부모로서 만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만 20세 이하인 자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3)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9.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과 중복인 경우 을 적용) 10.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란: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기부금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기부금 코드별로 지출액 중 공제한도 범위 이내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11. 개인연금저축(2010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12.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조합 등")하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이하 "벤처 등")에 직접투자한 경우에는 출자ㆍ투자금액 구간별로 30% ~ 10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4쪽 중 제4쪽) |
작성방법 |
13.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란: 작성방법 12번의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4. 세율란 및 산출세액란: 아래의 세율 중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으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15. 연금계좌세액공제란: 아래의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 2019.12.31. 이전 납입분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400만원(700만원) 16. 기부금세액공제 및 정치자금기부금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후 기부금 유형별로 공제 대상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가. 공제 대상금액 한도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명세서의 코드 10) 및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기부금명세서의 코드 42):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 30%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명세서의 코드 40, 41) -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ㆍ㉡의 기부금 공제액)×10%+[(종합소득금액-㉠ㆍ㉡의 기부금 공제액)×20%와 코드 40의 기부금 중 적은 금액] -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ㆍ㉡의 기부금 공제액)× 30% 나. 세액공제 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외의 기부금():"가"에 따라 계산한 공제 대상금액의 합계액 중 정치자금기부금의 공제 대상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 까지는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금액의 15%(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7.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을 공제합니다. 18.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국외에서 발생한 종교인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19.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란: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20. 원천징수세액란: ❹종교인소득 명세의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21. ❹ 종교인소득 명세: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고 총수입금액란은 지급자(종교단체)별로 총수입금액의 합계를 적고, 원천징수세액란은 지급자(종교단체)별로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 <개정 2021. 3. 16.> | (3쪽 중 제1쪽) | ||||||||||||||||||||||||||||||||||||
(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분리과세 소득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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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기본사항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 소 | ④ 전자우편주소 | ||||||||||||||||||||||||||||||||||||
⑤ 주소지 전화번호 | ⑥ 휴대전화번호 | ||||||||||||||||||||||||||||||||||||
⑦ 신고유형 | 분리과세 | ⑧ 신고구분 |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 ||||||||||||||||||||||||||||||||||
❷ 환급금 계좌신고 | ⑨ 금융기관/체신관서명 | 계좌번호 | |||||||||||||||||||||||||||||||||||
❸ 세무대리인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관리번호 | - | 전화번호 | |||||||||||||||||||||||||||||||||||
❹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
구 분 | 합 계 | 주택임대 사업소득 | 기타소득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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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 |||||||||||||||||||||||||||||||||||||
필요경비 | |||||||||||||||||||||||||||||||||||||
공제금액 | |||||||||||||||||||||||||||||||||||||
소득금액(과세표준): -⑯-⑰ | |||||||||||||||||||||||||||||||||||||
세율 | 14% | 20% | |||||||||||||||||||||||||||||||||||
산출세액: × | |||||||||||||||||||||||||||||||||||||
세액감면 | |||||||||||||||||||||||||||||||||||||
결정세액: - | |||||||||||||||||||||||||||||||||||||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의 합계금액 | |||||||||||||||||||||||||||||||||||||
추가납부세액 : + | |||||||||||||||||||||||||||||||||||||
합계: ++ | |||||||||||||||||||||||||||||||||||||
기납부세액 | |||||||||||||||||||||||||||||||||||||
납부(환급)할 세액: - | |||||||||||||||||||||||||||||||||||||
❺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 |||||||||||||||||||||||||||||||||||||
과세표준: 세액감면란의 금액 | |||||||||||||||||||||||||||||||||||||
세율 | 20% | ||||||||||||||||||||||||||||||||||||
산출세액(결정세액): × | |||||||||||||||||||||||||||||||||||||
가산세액 | |||||||||||||||||||||||||||||||||||||
추가환급세액 | |||||||||||||||||||||||||||||||||||||
합계: +- | |||||||||||||||||||||||||||||||||||||
기납부세액 | |||||||||||||||||||||||||||||||||||||
납부(환급)할 세액: - | |||||||||||||||||||||||||||||||||||||
❻ 가산세액 명세 | |||||||||||||||||||||||||||||||||||||
가산세액계산명세 | 구 분 | 계산기준 | 기준금액 | 가산세율 | 가산세액 | ||||||||||||||||||||||||||||||||
무 신 고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40/100(60/100) | ||||||||||||||||||||||||||||||||||
수입금액 | 14/10,000 |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100 | |||||||||||||||||||||||||||||||||||
수입금액 | 7/10,000 | ||||||||||||||||||||||||||||||||||||
과 소 신 고 | 부정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60/100) | ||||||||||||||||||||||||||||||||||
수입금액 | 14/10,000 | ||||||||||||||||||||||||||||||||||||
일반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 |||||||||||||||||||||||||||||||||||
210㎜×297㎜(백상지 80g/㎡) |
(3쪽 중 제2쪽) | ||||||||||||||||||||||||||||||||||||
가산세액계산명세 | 구 분 | 계산기준 | 기준금액 | 가산세율 | 가산세액 | |||||||||||||||||||||||||||||||
납부지연 | 미납일수 | ( ) | 25/100,000 | |||||||||||||||||||||||||||||||||
미납부(환급)세액 | ||||||||||||||||||||||||||||||||||||
보 고 불성실 |
지급명세서 | 미제출(불명) | 지급(불명)금액 | 1/100 | ||||||||||||||||||||||||||||||||
지연제출 | 지연제출금액 | 0.5/100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미제출(불명) | 지급금액 | 0.25/100 | |||||||||||||||||||||||||||||||||
지연제출 | 지연제출금액 | 0.125/100 |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
계 산 서 | 미발급(위장가공) | 공 급 가 액 | 2/100 | ||||||||||||||||||||||||||||||||
지연발급 | 공 급 가 액 | 1/100 | ||||||||||||||||||||||||||||||||||
불명 | 불 명 금 액 | 1/100 | ||||||||||||||||||||||||||||||||||
전자계산서 외 발급 | 공 급 가 액 | 1/100 | ||||||||||||||||||||||||||||||||||
전자계산서 미전송 | 공 급 가 액 | 3/1,000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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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지연전송 |
지 연 전 송 금 액 | 1/1,000 (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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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산 서 합 계 표 |
미제출(불명) | 공 급 (불 명) 가 액 | 0.5/100 | |||||||||||||||||||||||||||||||||
지연제출 | 지 연 제 출 금 액 | 0.3/100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미제출(불명) | 공 급 (불 명) 가 액 | 0.5/100 | |||||||||||||||||||||||||||||||||
지연제출 | 지 연 제 출 금 액 | 0.3/100 | ||||||||||||||||||||||||||||||||||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 |
미등록ㆍ허위등록 | 총수입금액 | 0.5/100 | |||||||||||||||||||||||||||||||||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 총수입금액 | 0.1/100 |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 미등록기간 수입금액 | 2/1,000 | ||||||||||||||||||||||||||||||||||
❼ 추가납부세액 계산 | ||||||||||||||||||||||||||||||||||||
1. 공제금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 ||||||||||||||||||||||||||||||||||||
구분 | 공제받은과세기간 | 추가납부사유 | 추가납부액 관련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
소득세 상당액 |
가 산 액 | 추가납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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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필요경비 차액 | 공제받은 금액 차액 | 이자율 [( )/10,000] |
기간 |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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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 ||||||||||||||||||||||||||||||||||||
구분 | 공제받은과세기간 | 추가납부 사유 |
감면세액 | 가 산 액 | 추가납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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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 /10,000] |
기 간 |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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❽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
종합소득금액(분리과세 소득 제외) | □ 2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 ||||||||||||||||||||||||||||||||||||
년 월 일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 귀하 | |||||||||||||||||||||||||||||||||||
210㎜×297㎜(백상지 80g/㎡) |
(3쪽 중 제3쪽) |
작성방법 |
1. 필요경비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임대주택(이하 같음)은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적습니다.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월수로 계산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보아 산입합니다. - 분리과세 기타소득(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공제금액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백만원을 공제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백만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3. 세액감면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적습니다. 4.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5.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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