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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1)] <개정 2015.3.13.>
([ ]이자 [ ]배당 [ ]사용료 [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성명(법인명)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생년월일 거 주 지 국 거주지국 코드
소득
지급자
법 인 명(상 호) (국문) (영문)
대 표 자(성 명)
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유형 이 자 [ ]공사채 [ ]공사채투자신탁 [ ] 예금과 적금 [ ] 대부금 [ ] 기타
배 당 [ ]증권투자신탁 [ ]의제배당 [ ]법인간 배당 [ ]기타
사용료 [ ]특허권, 상표권 [ ]저작권 [ ]장비 임차 [ ]기타
기 타  
이자ㆍ배당소득
계좌번호 실명 구분
   
(단위: )
지급일 지급액 세율 원천징수할 세액 비과세ㆍ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소득세법(법인세법) 156조의2(98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207조의2(138조의4)에 따라 (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대리인 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계약서등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어 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207조의29항 단서(법인세법 시행령138조의49항 단서)에 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2.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소득세법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소득은 여권 사본 또는 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소득세법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소득은 여권 사본 또는 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 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자료명 [ ]란에 ""를 표시합니다.
5. 성명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 ,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7.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city), (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에 반드시 작성합니다.(: 생년월일이 20061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9. 거주지국란과 거주지국 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0. 법인명(상호)란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1. 소재지 또는 주소란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2. ⑪∼⑭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을 찾아 [ ]""를 표시합니다.
13. 실명구분란은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ㆍ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질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경우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14. 지급액란은 신청 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ㆍ면제세액은 소득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15. 란은 신청서를 본인 이외에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207조의21(법인세법 시행령138조의41)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7.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207조의21(법인세법 시행령138조의41)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Enforcement Rules of the Income Tax Act [Form No. 29-2 (1)] <개정 2015.3.13.>
Application for Non-TaxationExemption of
( [ ] Individual Income Tax [ ] Corporate Income Tax ) on
Korean Source ([ ] Interest [ ] Dividend [ ] Royalty [ ] Other) Income
under the Tax Treaty
Please put a check in applicable [ ]. (Front)
Receipt No.   Receipt Date     Required to be processed upon receipt
 
Beneficiary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istration No.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Date of Birth Country of Residence Country Code
Income Payer Name of Corporation (Korean) (English)
Name of Representative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istration No.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Type of
Income
Interest [ ] Bonds [ ] Bonds Investment Trust [ ] Deposit and Savings [ ] Loans [ ] Others
Dividend [ ] Securities Investment Trust [ ] Deemed Dividends
[ ] Dividend Paid from One Corporation to Another [ ] Others
Royalty [ ] Patents, Trademark [ ] Copyrights [ ] Equipment Lease [ ] Others
Others  
Interest / Dividend Income
Account No. Real name confirmed
   
(Unit:KRW)
Date of Payment Amount Paid Tax Rate Tax to be Withheld Tax Exempted
         
         
         
Basis for Non-Taxation
or Tax Exemption
Article ( ), Paragraph ( ), Clause ( ) of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 )
Covered Period . . . ~ . . . (YYYY/MM/DD)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Non-Taxation Exemption of Individual (or Corporate) Income Tax on Non-Resident's Korean Source ( ) Income" under Article 156-2(or 98-4) of the "Income Tax Act(or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207-2(or 138-4) of its Enforcement Decree.
Date:
Applicant (Beneficiary): (Signature or Seal)
(Via)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To The Head of ( ) District Tax Office
 
Agent Type of Agent [ ]Tax Agent [ ]Others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 No.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Attached
Documents
1. A "Certificate of Resid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beneficiary's residence country
2. A copy of a supporting document for non-taxation or tax exemption (e.g. Agreement or contract)
I hereby confirm the above facts.
Date:



Irrespective of this confirmation of the submitted application, the head of district tax office can correct or determine taxe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if the information in this application is found to be different from actual facts.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back)
 
Instructions
The receipt number and date is not for the applicant or income payer to enter.
1. This application shall be submitted when non-resident individuals or foreign corporations wish to request for non-taxationtax exemption under the tax treaty of Korean source interest, dividend, royalty and other incomes that are subject to taxes under the Korean tax law, or when the above-mentioned types of income are paid through an Overseas Public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OPCIV"), which in turn requests for non-taxationtax exempt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07-2(9)/Article 138-4(9)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2. This application shall be prepared in three copies, one of which shall be submitted to an income payer along with a certificate of residence issued by a beneficiary’s residence country (In the case of incomes under Article 119-12(f)(g) of the Income Tax Act, this can be replaced with a copy of passport or a certificate of entry/departure record that shows his/her recent entry/departure spanning one year from the date of arrival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come payer, in turn, shall submit the other two copies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nin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of income payment belongs. In the event of changes in the submitted application or after a lapse of three years from the submission, the old application shall be replaced with a new one.
3. This application is null and void if the beneficiary submits it without a certificate of residence (In the case of incomes under Article 119-12(f)(g) of the Income Tax Act, this can be replaced with a copy of passport or a certificate of entry/departure record that shows his/her recent entry/departure spanning one year from the date of arrival in the Republic of Korea), or presents agent’s information in the sections where beneficiary’s is required.
4. Put a check in applicable [ ].
5. Section . Enter beneficiary's name. If the beneficiary is a foreign corporation, enter corporate name. For a foreigner, enter full name in English as shown in his/her passport.
6. Sections , , and . Refer to the below table.




7. Section . Enter beneficiary's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number,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and country.
8. Section . Enter date of birth if the beneficiary is a non-resident individual (for example, enter "20060101" if the date of birth is January 1, 2006).
9. Sections and . Enter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from ISO Country Codes set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10. Section . Enter corporate name both in Korean and English for a corporate income payer, or shop name both in Korean and English for an individual income payer. Section . Enter name of representative and business operator.
11. Section . Enter location of the payer’s headquarters (place of business), or payer’s address in the absence of such location.
12. Sections ⑪∼⑭. Put a check in applicable [ ].
13. ~Item . Enter 'real name' for a real name account that confirmed real name or conversed by real name and enter 'non-real name' for other accounts. Where an interest or a dividend has been distributed to a direct owner of bondsecurity that have already been issued and he/she confirmed that he/she is an actual owner of account, enter 'real name.' Except for this case, enter 'non-real name'.
14. Section . Enter the amount in Korean won using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application. The amount for non-taxationtax exemption to be confirmed later is calculated in Korean won using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income payment.
15. Sections shall be filled when an agent files this application. Please submit a letter of attorney that proves beneficiary-agent relationship along with a copy of its Korean translation in the case of application by an agent other than a tax manager under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16. The income payer who receives this application (including its attached documents, if any) shall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nin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of income payment belongs, under Article 207-2(1)/Article 138-4(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17. The income payer or foreign investment vehicle that receives this application (including its attached documents, if any) shall keep it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right after the period stated under Article 207-2(1)/Article 138-4(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and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if required.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2)] <개정 2018. 3. 21.>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성명(법인명)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생년월일 거 주 지 국 거주지국 코드
소득
지급자
법 인 명(상 호) (국문) (영문)
대 표 자(성 명)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또는 주소
유가증권발행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소득유형 [ ]상장주식 장내거래 [ ]상장주식 장외거래
[ ]비상장주식 [ ]채권 [ ]기타
계좌번호 실명 구분
   
양도일 양도수량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원천징수할 세액 비과세ㆍ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제 항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소득세법(법인세법) 156조의2(98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207조의2(138조의4)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3.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어 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20729항 단서(법인세법 시행령138조의49단서)에 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2. 이 신청서는 계좌별로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는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 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 자료명 [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 성명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 ,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7.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city), (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에 반드시 작성합니다.(: 생년월일이 20061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9. 거주지국란과 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0. , 법인명(상호)란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1. , 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2. 소득유형란은 해당유형을 찾아 [ ]""를 표시합니다.
13. 실명구분란은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그 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ㆍ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질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경우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14. , 란은 신청 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ㆍ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15. ~란은 신청서를 본인 이외에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207조의21(법인세법 시행령138조의41)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207조의21(법인세법 시행령138조의41)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nforcement Rules of the Income Tax Act [Form No. 29-2 (2)] <개정 2018. 3. 21.>
Application for Non-TaxationExemption of
( [ ] Individual Income Tax [ ] Corporate Income Tax ) on
Korean Source Gains from Transfer of Securities
under the Tax Treaty
Please put a check in applicable [ ]. (Front)
Receipt No.   Receipt Date     Required to be processed upon receipt
 
Beneficiary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istration No.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Date of Birth Country of Residence Country Code
Income Payer Name of Corporation (Korean) (English)
Name of Representative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istration No.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Issuer of
Securities
Name of Corporation
Business Registration No.
Location of Business
Type of Income [ ] Listed Stocks traded in the securities exchange
[ ] Listed Stocks traded in over-the-counter market
[ ] Unlisted Stocks [ ] Bonds [ ] Others
Account No. Real name confirmed
   
Transfer Date Transfer Quantity Transfer Price Acquisition Cost Gains from Transfer
         
Transfer Price × 10% Gains from Transfer × 20% Tax to be Withheld Tax Exempted  
         
         
Basis for Non-Taxation
or Tax Exemption
Article ( ), Paragraph ( ), Clause ( ) of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 )
Covered Period . . . ~ . . . (YYYY/MM/DD)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Non-Taxation Exemption of Individual (or Corporate) Income Tax on Non-Resident's Korean Source Gains from Transfer of Securities" under Article 156-2(or 98-4) of the "Income Tax Act(or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207-2(or 138-4) of its Enforcement Decree.
Date:
Applicant (Beneficiary): (Signature or Seal)
(Via)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To The Head of ( ) District Tax Office
 
Agent Type of Agent [ ]Tax Agent [ ]Others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 No.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Attached Documents 1. A Certificate of Resid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beneficiary's residence country
2. A copy of Securities Transfer Contract, Stock Sales Report or Notice Confirming Stock Sales Reporting
3. Documents confirming acquisition cost
4. A copy of a supporting document for non-taxation or tax-exemption
I hereby confirm the above facts.
Date:



Irrespective of this confirmation of the submitted application, the head of district tax office can correct or determine taxe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if the information in this application is found to be different from actual facts.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back)
 
Instructions
The receipt number and date is not for the applicant or income payer to enter.
1. This application shall be submitted when non-resident individuals or foreign corporations wish to request for non-taxationtax exemption under the tax treaty of Korean source transfer of securities that is subject to taxes under the Korean tax law, or when the above-mentioned types of income are paid through an Overseas Public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OPCIV"), which in turn requests for non-taxationtax exempt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07-2(9)/Article 138-4(9)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2. This application shall be prepared in three copies, one of which shall be submitted to an income payer (or payer’s agent) along with a certificate of residence issued by a beneficiary’s residence country, and the income payer (or the agent), in turn, shall submit the other two copies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or the agent’s) place for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nin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of income payment belongs. In the event of changes in the submitted application or after a lapse of three years from the submission, the old application shall be replaced with a new one.
3. This application is null and void if the beneficiary submits it without a certificate of residence or presents agent’s information in the sections where beneficiary’s is required.
4. Put a check in applicable [ ].
5. Section . Enter beneficiary's name. If the beneficiary is a foreign corporation, enter corporate name. For a foreigner, enter full name in English as shown in his/her passport.
6. Sections , , and . Refer to the below table.




7. Section . Enter beneficiary's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number,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and country.
8. Section . Enter date of birth if the beneficiary is a non-resident individual (for example, enter "20060101" if the date of birth is January 1, 2006).
9. Sections and . Enter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from ISO Country Codes set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10. Sections and . Enter corporate name both in Korean and English for a corporate income payer, or shop name both in Korean and English for an individual income payer. Section . Enter name of representative and business operator.
11. Sections and . Enter location of the payer’s headquarters (place of business), or payer’s address in the absence of such location.
12. Section . Put a check in applicable [ ].
13. Item . Enter 'real name' for a real name account that confirmed real name or conversed by real name and enter 'non-real name' for other accounts. Where an interest or a dividend has been distributed to a direct owner of bondsecurity that have already been issued and he/she confirmed that he/she is an actual owner of account, enter 'real name.' Except for this case, enter 'non-real name'.
14. Sections . Enter the amount in Korean won using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application. The amount for non-taxationtax exemption to be confirmed later is calculated in Korean won using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income payment.
15. Sections shall be filled when an agent files this application. Please submit a letter of attorney that proves beneficiary-agent relationship along with a copy of its Korean translation in the case of application by an agent other than a tax manager under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16. The income payer who receives this application (including its attached documents, if any) shall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nin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of income payment belongs, under Article 207-2(1)/Article 138-4(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17. The income payer or foreign investment vehicle that receives this application (including its attached documents, if any) shall keep it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right after the period stated under Article 207-2(1)/Article 138-4(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and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if required.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3)] <개정 2014.3.14>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 주 지 국   거주지국 코드
소득
지급자
법 인 명(상 호) (국문) (영문)
대 표 자(성 명)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유형 [ ]이사의 보수 [ ]연예인ㆍ체육인 [ ]정부용역 [ ]학생 [ ]훈련생 [ ]교수 [ ]기타
구 분 입국목적 입국년월일 출국일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번 입국          
종전 입국          
(단위: )
지급일 지급액 세율 원천징수할 세액 비과세ㆍ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소득세법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대리인 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고용계약서 사본, 학생: 재학증명서, 교부금 수령자: 수령 증명서
3.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근로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 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 자료명 [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 성명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7.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city), (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주지국란과 거주지국 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법인명(상호)란은 소득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0. 소재지 또는 주소란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1.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을 찾아 [ ]""를 표시합니다.
12. 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산업연수 D-3)을 적고, , 란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입ㆍ출국년월일을 적습니다.
13. , 란은 고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14. , 란에는 신청 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 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15.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207조의2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2072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4)] <개정 2014.3.14>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 ]소득세 [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양도자 성 명(법인명)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생년월일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양수자 법인명(상 호) (국문) (영문)
대표자(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유형 [ ]토지 [ ]건물 [ ]주식 [ ]기타
자산 소재지  
계좌번호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양도차익
       
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원천징수할 세액 비과세ㆍ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제 항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소득세법(법인세법) 156조의2(98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207조의2(138조의4)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양수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양도자산이 부동산 주식인 경우) 사본
3.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어 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20729항 단(법인세법 시행령13849항 단서)에 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2. 이 신청서는 계좌별로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는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 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 자료명 [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성명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7.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city), (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에 반드시 작성합니다.(: 생년월일이 200611일인 경우는 "20060101" 적습니다.)
9. 거주지국란과 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0. 법인명(상호)란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1. 소재지 또는 주소란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2.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을 찾아 [ ]란에 ""를 표시합니다.
13. 자산 소재지에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경우 소재지를 적고, 주식등인 경우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4. , 란은 신청 시의 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ㆍ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15.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207조의21(법인세법 시행령138조의41)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20721(법인세법 시행령138조의41)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5)] <신설 2020. 3. 13.>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 주 지 국   거주지국 코드
소득
지급자
법 인 명(상 호) (국문) (영문)
대 표 자(성 명)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유형 [ ]퇴직연금 [ ]보험연금 [ ]사회보장연금 [ ]기타
(단위: )
지급일 지급액 세율 원천징수할 세액 비과세ㆍ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소득세법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에 따라 (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대리인 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연금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 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 자료명 [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성명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7.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city), (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거주지국란과 거주지국 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법인명(상호)란은 소득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0. 소재지 또는 주소란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1.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을 찾아 [ ]""를 표시합니다.
12., 란에는 신청 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 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13.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207조의2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207조의2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29의2](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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