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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7. 12. 11.> | |||||||||||||||
(앞쪽) | |||||||||||||||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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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5일 | ||||||||||||
신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 |||||||||||||||
산림소재지 | |||||||||||||||
지 적 | ㎡ | 구역면적 | ㎡ | 벌채 또는 굴취 면적 |
㎡ | ||||||||||
신고내용 | 종류 | 방법 | 용도 | 신청수량 | 잔존면적· 본수·군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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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 | 수량(㎥,본) | ||||||||||||||
벌채 또는 굴취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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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
귀하 | ||||||||||||||
(뒤쪽)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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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작 성 방 법 | ||||||||||
① "지적”란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적습니다. ② "구역면적”란에는 입목벌채 등의 구역면적을 적습니다. ③ "벌채·굴취 면적”란에는 구역면적 내 제한지역, 존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입목벌채 등 면적을 적습니다. ④ "종류”란에는 벌채, 굴취 중에서 선택하여 적으며, 벌채의 경우에는 수확벌채, 숲가꾸기 벌채, 수종갱신 벌채, 피해목 벌채, 산지전용, 그 밖의 사항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수확벌채) ⑤ "방법”란에 벌채는 모두베기, 골라베기, 모수작업, 왜림작업, 솎아베기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굴취의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예시 : 벌채(모두베기) ⑥ "용도”란에 벌채는 제재용, 합판용·단판용, 펄프용·칩용, 보드용, 갱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고, 굴취는 조경수, 가로수,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제재용) ⑦ "신청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에는 부피(㎥)를, 굴취의 경우에는 본수를 적습니다. ⑧ "잔존면적·본수·군상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에는 잔존면적과 군상수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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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확인 | | 기안 결재 | | 통 보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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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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