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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7. 12. 11.>
(앞쪽)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산림소재지  
지 적 구역면적 벌채 또는
굴취 면적
신고내용 종류 방법 용도 신청수량 잔존면적·
본수·군상수
수종 수량(,)
           
   
   
   
   
벌채 또는
굴취 기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15조의3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작 성 방 법
"지적란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적습니다.
"구역면적란에는 입목벌채 등의 구역면적을 적습니다.
"벌채·굴취 면적란에는 구역면적 내 제한지역, 존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입목벌채 등 면적을 적습니다.
"종류란에는 벌채, 굴취 중에서 선택하여 적으며, 벌채의 경우에는 수확벌채, 숲가꾸기 벌채, 수종갱신 벌채, 피해목 벌채, 산지전용, 그 밖의 사항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수확벌채)
"방법란에 벌채는 모두베기, 골라베기, 모수작업, 왜림작업, 솎아베기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굴취의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예시 : 벌채(모두베기)
"용도란에 벌채는 제재용, 합판용·단판용, 펄프용·칩용, 보드용, 갱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고, 굴취는 조경수, 가로수,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제재용)
"신청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에는 부피(), 굴취의 경우에는 본수를 적습니다.
"잔존면적·본수·군상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에는 잔존면적과 군상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토 확인 기안 결재 통 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6호서식] 입목 벌채&middot;굴취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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