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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2. 1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 여부 [ ][ ]해당 없음
감면 사유


 
구술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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