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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3.10.22>
[ ] 허가증
[ ] 면허증
반납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직 업

 
허가증
(면허증)
허가(면허) 번호

허가(면허) 연월일

허가(면허) 내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증(면허증)의 반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허가(면허)
2. 보유하고 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한 처리계획서(허가가 취소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허가증, 면허증) 반납 신고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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