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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3.10.22>
  [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반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
 
신고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임시영치
처분을
받은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허가증 번 호 허가 연월일

종 별

허가청

 
신청
사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양수를 한 사람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의 소지허가증
2.소지허가반납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반환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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