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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3.10.22>
화약류 응급조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신고
내용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

폐기사유

폐기방법

폐기장소

폐기일시

폐기책임자

위해 예방 방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화약류에 대한 응급조치 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화약류 응급조치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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