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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8.3.>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
 
장애인 성 명 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발급기관  
 
변경내용 현 행 변 경 사 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장애인등록증
2.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다만,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장애인등록증의 기재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카드에 변경내용을 기록한 후 장애인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ㆍ발급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신청서작성     접수
   
         
등록사항 확인  
   
 
   
기재사항 변경내용 전산처리
   
  발급     등록증 제작의뢰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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