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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서식]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4.1.1> | (3쪽 중 1쪽)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처리기간 : 14일 (첫만남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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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
전화번호 | ||||||||||||||||||||
주소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가족 사항 | 세대주와의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동거여부 | 건강상태 (장애/질병) |
직장명 | 전화번호 (집/직장) | |||||||||||||||||
※ 배우자 관계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1)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성 명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사유) | ||||||||||||||||||
제출처 | 사회보장급여 내용 | |||||||||||||||||||||||
읍 면 동 주 민 센 터 |
[ ]보육료지원 ㆍ유아학비지원 * 부모급여(보육료) 지원 포함 |
지원대상자 | 신청구분 | |||||||||||||||||||||
[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 어린이집(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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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 어린이집(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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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 어린이집(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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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자격을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0~2세)기본보육 자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0, 1세 아동은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어린이집(0~2세)로 신청하면 됩니다. *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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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간병방문지원 | 지원대상자 | |||||||||||||||||||||||
신청요건(1개 선택) | 서비스시간 | |||||||||||||||||||||||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중증질환자 [ ] 희귀난치성질환자 [ ] 소년소녀가정 [ ] 조손가정 [ ]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 ] 월 24시간 [ ] 월 27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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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 ] 월 40시간 | |||||||||||||||||||||||
[ ] 장애아동 가족지원 |
발달재활 서비스 |
지원대상자 | 장애유형 | [ ] 뇌병변장애 [ ] 청각장애 [ ] 시각장애 [ ] 언어장애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미등록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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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미등록 | |||||||||||||||||||||||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 ] 언어재활 [ ] 청능재활 [ ] 미술심리재활 [ ] 음악재활 [ ] 행동재활 [ ] 놀이심리재활 [ ] 재활심리 [ ] 감각발달재활 [ ] 운동발달재활 [ ] 심리운동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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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 지원 (비장애아동) |
지원대상자 | |||||||||||||||||||||||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 ] 언어발달진단 [ ] 언어재활 [ ] 기타 ( ) | |||||||||||||||||||||||
장애유형 (부모 또는 조부모) |
[ ] 뇌병변장애 [ ] 청각장애 [ ] 시각장애 [ ] 언어장애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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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장애인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
지원대상자 | 자녀와의 관계 | [ ] 부 [ ] 모 [ ] 기타( ) | ||||||||||||||||||||
장애 유형 및 정도 |
장애유형 |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미등록(영유아) |
장애정도 |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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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지원 | 장애 유형 및 정도 |
장애유형 |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장애 정도 |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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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 ] 주간활동서비스 ([ ] 기본형 [ ] 확장형) ※ 확장형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 [ ] 방과후활동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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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급여(차액) 지급계좌로도 활용됩니다. 0,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자격 신청 시 부모급여(차액)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좌정보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3쪽 중 2쪽) | ||||||||||||
[ ]지역사회 서비스 | 지원대상자 | 서비스명 | ||||||||||
지원대상자 | 서비스명 |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지원대상자 | 지원신청 |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 신청가능 | |||||||||
지원대상자 | ||||||||||||
[ ] 장애인활동지원 |
지원대상자 | |||||||||||
긴급활동지원 | [ ] 해당 (※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
활동지원급여 | 신청유형 | [ ] 신규신청 [ ] 변경신청 [ ] 갱신신청 [ ] 노인장기요양전환자 지원 | ||||||||||
변경신청 사유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 ] 장애상태의 변화 | [ ] 학교생활 | ||||||||||
[ ] 직장생활 | [ ] 취약가구 | |||||||||||
[ ] 독거(1인)가구 (19세 이상) | [ ] 거주지 이전 | |||||||||||
[ ]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 [ ] 조손가정 (19세 미만) | |||||||||||
[ ] 한부모가정 (19세 미만) | [ ] 기타 | |||||||||||
특별지원급여 | [ ]출산 [ ]자립준비 [ ]보호자일시부재([ ]결혼 [ ]사망 [ ]출산 [ ]입원 [ ]지역사회보호자)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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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자 | 출생정보 | [ ] 국외출생 [ ] 복수국적 |
출생순위 | [ ] 첫째아 [ ] 둘째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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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 [ ] 바우처(원칙) [ ] 현금(시설보호 아동 등) [ ] 현금(보호자명의 계좌) | |||||||||||
카드정보 (국민행복카드) |
보호자(카드 보유자) | |||||||||||
[ ] BC( 은행) [ ] 삼성 [ ] 롯데 [ ] KB국민( 은행) [ ] 신한 | ||||||||||||
※ 유의사항 - 신규신청자의 경우, 발급 희망 카드사 및 회원 은행사(BC, KB카드를 선택한 경우)를 선택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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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소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지원대상자 | 출산(예정)일 | 년 월 일 | ||||||||
지원 유형 | [ ] 단태아([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 쌍생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단태아([ ] 인력1명 [ ] 인력2명) [ ] 삼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쌍생아 ([ ] 인력2명 [ ] 인력3명) [ ] 사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삼태아 이상 ([ ] 인력2명 [ ] 인력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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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 기본 지원대상 | [ ] 자격확인(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 소득기준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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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새터민 산모 [ ] 결혼이민 가정 [ ] 미혼모 산모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분만 취약지 산모 [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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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장소 |
[ ] 자택 [ ] 기타 | |||||||||||
보건소ㆍ 주민 센터 |
[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
지원대상자 | ||||||||||
지원 유형 (중복 체크 가능, 조제분유는 변경 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 가능) |
기본지원대상 | [ ] 기저귀([ ] 국기초 [ ] 차상위 [ ] 한부모 [ ] 기타) [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ㆍ질병 [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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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지원대상 (지자체자체 사업) |
[ ] 기저귀([ ] 국기초 [ ] 차상위 [ ] 한부모 [ ] 기타) [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ㆍ질병 [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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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 확인 (√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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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 | |||||||||||
(3쪽 중 3쪽) | ||
유 의 사 항 | 확인 (√ 체크) |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 |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 | |
추가제출 서류 |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장보육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첫만남이용권 지원신청 시 시설입소아동,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복수국적자, 난민 인정자, 보호자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및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격확인이 가능한 서류 |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2))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2)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제2호] | |||||||||||||||||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8.1.1.> |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
발급 대상자 |
대상자 | 성명(한글)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 성명(한글) | 생년월일 | 대상자와의 관계 | ||||||||||||||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 ① 징구 ② 미징구 | ※ 만14세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
신청 구분 |
□ 신규 □ 재발급 | 재발급사유 | □ 분실 □ 훼손 □ 기타 | ||||||||||||||
카드 수령지 |
수령인 |
□ 발급대상자 □ 보호자(가족 등) | 대상자와의 관계: ※ 수령자가 보호자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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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
수령지 | ① 자택 ② 직장 ③ 읍・면・동주민센터 ※ 자택, 직장, 읍・면・동주민센터 중 희망 수령지를 체크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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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 □□□□□ | 전화번호 | ‑ | ||||||||||||||
직장 | □□□□□ | 전화번호 | |||||||||||||||
본인 부담금 환급 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
*대상사업:노인돌봄종합서비스(방문・주간보호),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 |||||||||||||||||
년 월 일 | |||||||||||||||||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 귀하 | ||||||||||||||||
안내 및 유의사항 | |||||||||||||||||
▶ 신청대상:만14세미만 아동, 만75세이상 노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 |||||||||||||||||
○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자(본인) 명의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 카드가 발급됩니다. ○이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서식 제2‑1호] | |||||||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6.11.30.> |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
카드발급 신청인 (지원대상자) |
성명(한글) | ||||||
주민등록번호 | |||||||
법정대리인 | 성명(한글) | ||||||
생년월일 | 연락처 | ‑ | |||||
상기 본인(법정대리인)은 카드 발급 신청인을 대리하여 국민행복카드의 발급 및 동 카드의 사용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 |||||||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 귀하 | ||||||
안내 및 유의사항 | |||||||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인이 만14세미만 아동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카드 발급 신청인란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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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23.1.1.>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동의 |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을 위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제공항목:성명,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서비스신청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명 ‑ 제공목적: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본인 확인 ‑ 제공받는 기관:신청인이 지정한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카드사) ‑ 보유기간:카드발급 완료 등 보유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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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카드 (택1) |
BC카드 [ ] IBK기업은행 [ ] 경남은행 [ ] 부산은행 |
[ ] NH농협 [ ] 광주은행 [ ] 수협은행 [ ] 제주은행 |
[ ] 대구은행 [ ] 우리은행 [ ] 우체국 [ ] 하나은행 |
[ ] 롯데카드 |
[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 KB국민카드 [ ] 전북은행 |
[ ] 신한카드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국민행복카드 사업자(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대표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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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 |||||||
▶ 신청대상:만19세이상 | |||||||
○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자(본인) 명의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하신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은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 및 결제가 가능하므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행복카드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카드사별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연락하여 직접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이용자가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신용심사결과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압류자, 신용불량자 등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카드가 발급되며,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전용카드가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
|||||||
[서식 제4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21.1.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제공인력) |
본 기관(특별자치시・도, 시・군・구,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예금계좌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제6조(서비스 이용권의 기재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본인 확인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공인력 카드 제작 및 배송 ○ 사회서비스 관련 각종 안내문 발송 또는 전송 ○ 사회서비스 관련 만족도 등 조사 ○ 정부 재정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관리 ○ 기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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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별도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관련) ○상기 목적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관련 만족도 조사 기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카드(실물카드) 제작, 배송 기관 중복수혜, 부정수급 확인 등과 관련한 유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정부 재정일자리 사업 관련기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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