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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및배분요구서 | |||||||||||||||||||||
관리번호 | |||||||||||||||||||||
처분청(위임기관) | 체납자 | ||||||||||||||||||||
배분기일 | 배분요구의종기 | ||||||||||||||||||||
공매재산의표시 | |||||||||||||||||||||
1.채권현황※신고시첨부서류:담보권자-채권원인서류사본및설정계약서사본 일반채권자-가압류신청서및결정문사본,채권확정판결문또는집행권원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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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종류 | 등기사항증명서상설정내용 | 실채권액 | |||||||||||||||||||
설정일자 | 설정금액 | 원금 | 이자 | 가지급금 | 계 | ||||||||||||||||
2.임대차현황※신고시첨부서류:주택임차인-주민등록등(초)본및임대차계약서사본1부 상가임차인-등록사항등의현황서,사업자등록증명원,임대차계약서사본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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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전입(사업자등록)일 | 확정일자 | 계약일자 | 보증금 | 비고(월세) | ||||||||||||||||
3.배분금수령계좌번호신고 | |||||||||||||||||||||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비고 | ||||||||||||||||||
계좌사본첨부 | |||||||||||||||||||||
4.배분기일통지송달신고 | |||||||||||||||||||||
송달구분 | 송달자 | 송달장소(주소) | 비고 | ||||||||||||||||||
국세징수법제76조 및지방세징수법제81조에따라채권신고및배분요구를하오며,배분기일통지에관한송달장소를신고합니다. | |||||||||||||||||||||
년월일 | |||||||||||||||||||||
채권신고및배분요구채권자 | |||||||||||||||||||||
성명:(인)전화번호:(자택)(휴대폰) | |||||||||||||||||||||
주소: | |||||||||||||||||||||
한국자산관리공사귀중 | |||||||||||||||||||||
유의사항 | |||||||||||||||||||||
1.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의 제출기한은 배분요구의종기까지입니다. 2.채권의종류는근저당,임금채권,일반채권등으로구분해서기재하여야합니다. 3.임대차현황의용도는주택또는상가건물로구분하여기재하여야합니다. 4.배분요구에따라매수인에대한인수부담이바뀌게되는권리자는배분요구의종기가지난뒤에는배분요구를철회할수없습니다. 5.공매공고등기전에등기(등록)되지않은채권자가배분요구의종기가지난후에배분요구하는경우배분에참여할수없습니다. 6.신고된송달장소로통지하므로송달장소가변경되는경우에는즉시새로운송달장소를신고하여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여야합니다. 7.대리인이서류를제출하는경우에는위임자의인감증명서가첨부된위임장1통을추가로제출하셔야합니다. (법인인경우사용인감확인서,법인임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또는초본제출) 8.온비드이용안내-자료실-서식자료에서'채권신고및배분요구서'양식을출력하실수있습니다. 9.공매재산의 매각금액, 배분순위 등에 따라 실제 배분받으실 금액은 제출하신 채권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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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및배분요구서접수증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청인성명 | |||||||||||||||||||
한국자산관리공사(직인) |
채권신고및배분요구제출서류등의안내 |
1.권리자별제출서류 □담보채권자:설정계약서,채권원인서류사본 □임대차관계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또는전세권설정계약서사본),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확인용) ○상가:임대차계약서사본(또는전세권설정계약서사본),관할세무서의임대차관계사실 확인서,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사본 ※주택의경우세대원의주민등록신고일이빠른경우세대원의주민등록초본을첨부하여야하며, 확정일자가있는경우확정일자가있는임대차계약서사본제출 □임금채권자 ①지방노동사무소에서발급한체불임금확인서(또는우선변제임금채권임을판단할수있는 법원의확정판결문) ②다음서류중하나를소명자료로첨부 -사용자가교부한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원천징수의무자인사업자로부터교부받은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관리공단이발급한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발급한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 -위4가지서류중하나를제출할수없는경우에는사용자가작성한근로자명부또는 임금대장사본 □일반채권자 -가압류신청서및결정문사본(가압류채권자인경우만해당) -소장사본및집행력있는집행권원정본사본(집행권원이있는경우만해당) 2.제출기한:배분요구종기 3.유의사항 ①채권의종류는근저당,임금채권,일반채권등으로구분해서기재하여야합니다. ②임대차현황의용도는주택또는상가건물로구분하여기재하여야합니다. ③배분요구에따라매수인의인수부담이바뀌게되는권리자는배분요구종기가지난후에는 배분요구를철회할수없습니다. ④배분요구의종기가지난후에배분요구하는경우배분에참여할수없습니다. ⑤신고된송달장소로배분기일을통지하므로송달장소가변경되는경우에는즉시새로운 송달장소를신고하여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여야합니다. ⑥대리인이서류를제출하는경우에는위임자의인감증명서가첨부된위임장1통을추가로 제출하셔야합니다.(법인인경우사용인감확인서,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또는 초본제출) ⑦최선순위의전세권은전세권자의배분요구에따라그전세권은소멸되며,배분요구를하지 않는경우에는전세권은매각으로소멸되지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