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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장계약서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

○○증권거래소

이사장 귀하 회사명

대표자 ○ ○ ○ ()

 

․․․․․․․․․․․․(이하 본회사라 함)은 유가증권 상장신청서 기재의 주식상장에 대하여 다음 각항에 게시하는 사항을 ○○ 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함)와 계약한다.

 

1. 본회사는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는 즉시 거래소에 통고한다.

(1) 발행한 어음 및 수표가 부도되어 은행거래가 정지되었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개시의 신청이 있을때나 또는 사실상 정리에 들어갔을 때

(3) 영업활동을 정지할 때

(4) 영업내용을 크게 변경할 때

(5) 재해로 인하여 과대한 손해를 입었을 때

(6) 주식상장에 있어서 이로운 결과를 주지못할 우려가 있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신주발행무효의 소송, 합병무효의 소송등)

(7) 기타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할 때

 

2. 본회사는 거래소가 상장주식의 매매거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회를 행하였을때는 신속히 조회사항에 관하여 정확히 보고한다.

 

3. 본회사는 주식이 상장되었을 때 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제출한 유가증권상장신청서의 사본, 부속서류의 사본 및 첨부서류(증권거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제출하고 있는 유가증권실적보고서가 있을 때는 유가증권실적보고서의 사본)는 공중의 열람에 제공할 것을 동의한다.

 

4. 본회사는 거래소가 그 정관, 업무규정, 유가증권상장규정 기타 제규칙에 따라 상장주식에 관하여 행하는 다음 각호에 게시되는 처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1) 시장제1부 명의 또는 시장제2부 명의의 지정 및 그 변경

(2) 특정명의, 1류 명의 및 제2류 명의의 특정 또는 선정 및 변경

(3) 상장폐지

(4) 매매거래정지

(5) 기타 매매거래관리상 필요한 처치

 

5. 본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즉시 거래소에 통지한다.

(1) 신주발행의 결의를 행할 때

(2)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 병합(액면금할인을 포함함)의 결의를 행할 때

(3)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결의를 행할 때

(4) 이익배당의 결의를 행할 때

(5) 주식분할(액면금액의 할인을 포함함)의 결의를 행할 때

(6) 상장주식 종류의 변경결의를 행할 때

(7) 주주 우대방법의 신설변경 및 폐지의 결의 또는 결정을 행할 때

(8) 본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본회사의 주식수에 따라 본회사 또는 타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함)에서 관계회사 발행의 주식할당을 받았을 때나 관계회사 주식에 대한 우선신청을 할 수 있을 때

(9) 본회사 주주가 신주의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5항에서 말하는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에 대한 우선신청을 할 수 있을 때

(10) 전환사채 발행의 결의를 행할 때

(11) 명의개서의 임시정지 결의를 행할 때

(12)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 이익 및 취급에 대한 중요한 결의 또는 결정을 행할 때 또한 본회사는 결의 결정 기타 거래소에 통고가 필요한 사항의 내용이 상장주식 주주에 대한 권리, 이익의 할당 및 명의개서 정지일 경우에는 거래소에 대한 통고를 그 권리 및 이익을 취득할 자를 정하는 주주 명부가 확정하는 날(사실상확정일)의 적어도 2주일전까지 행한다.

 

6. 본회사는 주주총회의사록 전문의 사본 및 이사회 의사록중 상장주식에 관계있는 사항(전항에 예시한 사항 및 신주권의 교환교부 방법의 결정, 명의개서 대리인의 선정등)에 대한 사본을, 결의를 행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한다.

 

7. 본회사가 신주식을 발행할 때는 발행에 앞서 상장신청의 절차를 취한다.

 

8. 본회사는 상장주식에 관하여 발행하는 주권 및 증서에 대해서는 그 체제 및 취급에 관하여 위조, 변조의 방지 또는 거래의 갱의등에 충분한 고려를 하여 발행과 변경에 있어서 견본을 거래소에 제출한다.

 

9. 본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통지하는 일체의 서류를 발송일 이전에 거래소에 제출한다.

 

10. 본회사는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사항에 있어서 변경등기를 행하였을때는 즉시 그 초본을 거래소에 제출한다.

(1) 신주발행

(2)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3) 타회사와의 합병

(4) 전환사채의 발행 및 주식전환

(5) 정관변경중 다음에 게시한 사항

A. 영업의 목적변경

B. 수권자본의 변경

C. 상호의 변경

D. 주식의 액면금액의 변경

(6) 대표이사의 변경

 

11. 본회사는 제5항에서 제10항까지에 규정된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도 거래소로부터 정당한 이유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12. 본회사는 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 별표에 따라 소정의 상장수수료 및 부과금을 지급한다.

 

13. 본회사는 서울 및 부근지구에 주식의 명의개서의 취급소 또는 중개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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