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OOOO 상품권 판매대행 계약서

 

OOOO 사업에 관하여 __________ (대표 ) (이하 ""이라 칭함)()OOO 대표이사 (대표 O O O) ("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목 적]

 

이 계약은 ""이 의뢰한 상품권의 판매관리업무 일부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2[상품권의 판매]

 

""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 사업장에서 ""이 발행한 상품권을 ""이 정한 판매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3[위탁판매 상품권의 종류]

 

""이 위탁판매(이하 󰡒판매󰡓라 한다)할 수 있는 상품권의 권종은 ""

별도 지정하는 상품권에 한 한다.

항의 상품권 권종은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30만원권, 50만원권의 5종으로 한다. , 권종은 필요에 따라 다양화 할 수 있다.

 

4[판매시간]

 

상품권 판매 시간은 ""의 영업시간 범위 내에 한한다.

 

5[위탁업무의 양도 및 위임금지]

 

""""과 체결한 위탁업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에게 사전에 신고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상품권의 청구 및 교부관리]

 

""은 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일정 일에 소요량을 ""에게 청구한다.

""""에게 교부받은 상품권을 매일 점검하여 수불 상태 및 재고관리를 한다.

 

7[교부된 상품권에 대한 책임]

 

""로부터 교부받아 ""이 보관 판매중인 상품권의 분실, 도난의 경우 ""은 그로 인한 책임이나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 도난된 상품권에 관련한 정보가 노출되어 상품권이 사용되기 이전에 분실, 도난 신고를 ""에게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은 상품권의 분실, 도난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분실 도난된 내용을 유선이나 기타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에게 신고한다.

교부 받은 상품권이 제조하자 상품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은 새 상품권으로 재교부한다.

 

8[판매 대행 수수료율]

 

""의 상품권 판매 대행의 수수료율은 1.0%로 한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9[판매대금의 납입]

 

""은 상품권 판매대금 중 제 8조에서 정한 판매 수수료율을 제외한 금액을 "󰡒 이 지정한 은행 예금계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입금하기로 한다.

- 매주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상품권 판매대금을 익주 화요일에 입금한다.

-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상품권 판매대금을 익주 금요일에 입금한다.

위의 제1호 및 제2호의 입금일이 공휴일이나 휴무일 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입금한다.

상품권 판매대금이 정상적으로 확정되었는데도 󰡒󰡓의 착오로 상품권 판매대금을 지정된 일자에 지급하지 않고 지급일자를 경과한 경우에는 상품권 판매대금의 연10%에 해당하는 이자금액을 경과일 수만큼 󰡒󰡓에게 지급한다.

"󰡓은 상품권 판매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이 제공하는 상품권 거래내역서와 󰡒󰡓이 보유한 상품권을 관리번호별로 관리하여 상호 확인한 다음, 상품권 판매대금의 정산 금액을 확정한다.

④ 󰡒󰡓󰡒󰡓의 상품권 위탁 판매량에 대한 담보를 󰡒󰡓에게 제공한다.

담보 금액은 상품권 수량의 금액과 동일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금액을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양 사 합의에 의해 담보 금액은 증액할 수 있다.

 

10[분쟁해결의 책임 및 상계]

 

아이캐시 상품권의 위탁판매와 관련된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의 책임은 ""에게 있다.

항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에게 배상한다.

 

11[계약의 해지]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동 계약에 의한 판매자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5 조의 약정에 의한 위탁업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임 또는 양도한 때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계약의 약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 ""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상품권의 위탁판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고객의 항의로 인해 ""의 이미지가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일시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지한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 할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고 상당 기간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12[대행 판매금액 제한]

 

""은 자체의 판단에 따라 ""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의 판매한도를 정할 수 있다. 이 때는 그 사유와 한도액을 ""에게 통보한다.

 

13[협력의무]

 

""""은 본 계약에 기재된 업무의 제공 및 발전을 위해 협력할 의무를 진다.

기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문서로써 협의하고 상호 동의 하에 시행한다.

 

14[해석]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의 이의에 관하여는 "",""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15[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16[기타]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OOOO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

 

() ()OOOOO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

 

 

 

판매대행계약서.hwp
0.04MB

'서식, 양식 > 법률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역작업 명세서  (0) 2021.12.05
전속도급계약서  (0) 2021.12.04
중요서류보존인선임신청서  (0) 2021.11.09
공동사업 약정서  (0) 2021.11.08
정기용선계약서  (0) 2021.11.04
블로그 이미지

익두스

생활정보가 가득한 공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