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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 계약서

 

선주 ○○○(이하 선주라 한다)와 용선자 ○○○(이하 용선자라 한다)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용선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체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하여 서로 1통을 보유한다.

 

년 월 일에 이를 작성한다.

 

선 주 ○ ○ ○ ()

 

용선자 ○ ○ ○ ()

 

중개인 ○ ○ ○ ()

 

1 조 본 계약 주요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선 박 표 시 선 명   총 톤 수
순 톤 수
선 박 번 호   선 적 지  
자격 및 선급   중간검사기일 년 월 일
제 조 년 월 년 월 정기검사기일 년 월 일
하 계 적 재
총중량 톤수
( 봉도를 일톤으로 한다)
창내재화용적 입방 입방
척 척
상비 연료고 무 선 전 신 유 무
만재항해속력 일시간 약 리 연료소비고  
윈치의수및력 대 약 톤 데리스키의
수 및 힘
대 약 톤
용 선 기 간 용선 개시의 간, 단 최종의 항 일간 일간단축용
때부터 향후 해종료를 위해 저장 선자임의
용 선 개 시 장 소 항 항 간의
선주임의
용 선 종 료 장 소 항 항 간의
선주임의
용 선 개 시 기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선주의 통지 의무 용선 개시장 및 예정일을 일전 용선자에 통지한다.
항 해 구 역  
용 선 료 월 금 원
용선료지급일장소방법 1월분씩 말일에 선급한다.
중간또는정기검사를위해
일시해용및용선재개장소
항 항 간의
용선자의 통지의무 용선종료장소 및 예정일을 일전 선주에 통지한다.
용선자의 오파이어
시간 연장용선통지
용선재개시후 일간 이내(21조 참조)
연 속 휴 항 19조의 사유에 의해 일간 이상 연속하여 용선을 계속하지
않을 때는 용선자는 본 계약을 무상해제할 수 있다.
연료 및 관수잔고 용선개시 및 톤 이상 톤이하이다
종료때 최저 최고
연 료 수 도 치 용선개시의 용선종료의
의할
때 매톤 때 매톤
관 수 수 도 치 용선개시 및 종료의 때 매톤 의할
취 사 용 연 료 매월 톤 매톤당 할은 선주부담
하역용구에관한협정비목  
해 약 기 일 본선이 상기 기일 오후 오시까지 용선개시의
년 월 일 준비 정돈을 하지 않을 때는 용선자는 본
계약을 이행 또는 해약을 임의로 한다.
위 약 금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에 위반했을 때는 이로인해 생긴 일체의
손해금위약금 원을 위약자로부터 준약자에 지급한다.
본 계 약 특 정 조 항  

 

2 (감항능력) 선주는 본선이 선체가 견고하고 기관이 완전하며 그 부속품과 설비 및 적당한 선원을 준비하여 안전히 항해할 수 있음을 보증하여 본 계약 기간중 제일조 표시의 상태를 보지해야 한다.

 

3 (중량적재력) 선주는 하계만재까지 수선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선의 적재력이 중량화물 및 연료, 관수(관내수를 제하고) 음료수, 스토어, 식료품 등의 총중량이 제1조 기재의 톤수를 내리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만약 위 톤수를 적재할 수 없을 때는 용선료를 안분 체감한다.

 

4 (운송용의 선복) 선주는 선원실, 선구, 기구식료품 및 본선에 필요한 비품을 넣을 장소를 제하고 선창, 객실 등으로서 용선자 지정의 운송에 종사한다. 그 선주 도는 선장은 용선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화물 또는 승객을 적입 할 수 없다.

 

5 (정박장소) 본선은 용선자의 청구에 따라 기교 기타 여하한 정박장소에 있어서도 적하 또는 양하를 해야 한다. , 본선이 안전히 정박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6 (비용의 분담) 선주 및 용선자는 각각 다음의 비용을 부담한다.

[선주부담비용] 선원의 급료, 식료, 음료수, 치료간호비, 선원 고용해고 절차에 요하는 제비용 기타 선원에 관한 제비용, 선체보험료, PIA보험료, 수선비, 본선에 관계되는 제세금, 정기소독비용, 부통선료의 반액, 본선에 요하는 페인트, 유류 기타 소모품, 보통하역에 요하는 로프스링

 

[용선자부담비용] 연료, 관수, 마트, 단네지, 갑판 적목재에 요하는 스탱션 기타 적하에 관한 제비용, 화물적양에 요하는 인부임, 부임, 타리 및 원티만 비용 기타 화물적양에 관한 일체의 비용, 운송계약에 관계되는 제세금, 제수수료, 대리점료, 항세, 톤세, 등대료, 기교료, 예선료, 운하통반료, 수선료, 부표료, 영수관비, 기타 항칙에 의해 지출을 요하는 일체의 비용, 항칙에 의한 본선 및 적하에 대한 소독비용 및 선원에 대한 건강증명료, 승객에 관계되는 제비용, 세관사 기타 관공사 또는 용선자를 위하여 하는 접대비 및 용선자 또는 하주가 승선시킨 자의 급식료, 치료 간호비 기타 일체의 비용 부통선료의 반액, 용선자에게 요하는 선장의 상륙비, 통반료 및 통신비.

 

7 (용선개시 및 종료)

1. 용선자는 선주 또는 선장으로부터 본선의 용선개시준비가 정돈되었다는 뜻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용선을 개시해야 한다. 용선종료로 인하여 용선자가 반선하는 경우도 같다.

 

2. 용선개시 또는 용선종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사이에 행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따라 시간외라도 본선의 인수를 할 수 있다.

 

3. 용선개시 및 종료 때는 어느쪽도 본선창내를 소제하고 즉시 적하에 착수하여도 지장이 없도록 준비 정돈해야 된다.

 

4. 용선개시 및 종료의 경우에 본선 항행자격은 그 당시 본선이 갖는 자격으로 한다.

 

8 (용선료의 계산)

1. 용선자는 용선개시의 일시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간(용선개시일로부터 다음달 응당일시까지로 하되 응당일시를 결할 때의 응당일시는 다음달 최종일 오후 12시로 한다. 특히다음의 응당일은 용선개시의 일시로 환원한다)에 관해 제1조 소정대로 본계약기간 종료까지 매월동일의 비율로 선주 또는 그 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입체금, 연료대금 기타 선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있을 때는 최종 반월분까지 후급할 수 있다.

 

2. 1개월에 미달하는 기간의 용선료는 그 사용한 달의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1(24시간) 만의 단수는 시간율로 계산한다. 용선종료의 때에 있어서의 1개월미만의 용선료에 관해서도 같다.

 

3. 본선 선장이 각지에서 차용한 선용금 및 입체금은 용선료로 차감 계산한다.

 

4. 용선료의 지급일이 축제일 또는 일요일에 당할 때는 그 다음날 지급한다.

 

5. 1조 고율용선료 기산시 및 종료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고율용선료 기산시는 공선의 경우는 고율용선구역에서 저율용선구역의 최종항 출범의 때로하고 적하를 할 경우에는 고율용선구역행 적하개시의 때로한다.

 

(2) 고유용선료 종료시 공선의 경우, 병율용선구역 최초항 도착의 때로 하고 양하를 하는 경우는 양하 종료의 시로 한다.

 

9 (용선료 지급의 지연) 전조에 의해 용선자가 용선료의 지급을 하지 않을 때는 선주는 하등의 최고없이 즉시 용선을 정지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선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있어도 선주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적하의 유치) 선주는 용선료 기타 본 계약에 따라 용선자에 대하여 일어난 채권에 관해 적하를 유치하며 또 그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적하를 경매할 수 있다.

 

11(선장 기타의 선원)

1. 선주는 선장 기타의 선원으로 하여금 제4조의 취지에 의해 가능한 한 지체없이 항해를 시킴은 물론 본선의 항해 적하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용선자의 업무를 적극원조하여야 한다.

 

2. 선주는 선장이 각 항해의 종료시에 갑판부 및 기관부 촬요일지를 용선자 또는 그 대리자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3. 용선자가 선장 기타 선원의 행위에 관하여 불만이 있어 교대를 요구했을 때는 선주는 즉시 그사실을 조사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선하증권) 선장이 용선자 또는 대리자의 청구에 따라 선하증권 기타 유사증권에 기명 날인한 결과로서 일어난 운송계약상의 책임은 모두 용선자에게 귀속한다.

 

13(과부족손상)

1. 선주는 선장 기타 선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외적하의 과부족 손상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인부는 용선자가 고용했을 경우에도 작업에 관해서는 모두 선장의 지배에 속한다. 단 그 과실에 대하여 선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4(손해의 배상) 용선자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자의과실태만 등으로 인하여 본선 또는 부속의 기계, 기구에 손해를 주었을 때 선주 또는 선장은 용선자에게 손해의 상황을 통지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용선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15(오버타임) 용선자는 선원으로 하여금 시간외의 복무 및 연료 석탄조환을 시켰을 때는 그 보수는 용선자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16(상호면책) 관헌 또는 이에 유사한 자의 억압 기타의 처분, 군사행위, 내란, 폭동, 해적, 비적, 선원의 비행, 침몰, 투하 기타 천재 불가항력으로 생긴일에 대하여 당사자는 서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7(스트라이크, 로크아우트) 선원 이외의 스트라이크, 로크아우트로 인한 본선의 우항, 체선 또 는 정선의 시간에 따른 용선료 및 이에 부대한 비용은 용선자의 부담으로 한다.

 

18(선주면책) 선원의 주의부족에 기인하지 않는 기관의 파열 샤프트의 절손 또는 선체기관의 숨겨진 하자로 인한 용선자의 손해는 선주에게 그 책임이 없다.

 

19(옾파이어)

1. 선체기구기관의 소제 또는 파손, 충돌, 좌초, 화재, 검사, 입거, 수선, 정기소독, 선원의 고용 해고절차, 선원의 스트라이크 기타 본선의 사고에 의해 연속 십이시간 이상 용선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본선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다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 및 전기사유로 인해 일어난 이로 및 항해거리의 연장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용선료, 연료 및 관수는선주의 부담으로 한다. 단 그 시간이 112시간 미만일 때는 그 사이의 용선료, 연료 및 관수는용선자가 이를 부담한다.

 

2. 천후불량 또는 임객으로 인하여 본선이 피난 또는 기항한 경우 그간의 용선료 및 이로 인하여생긴 비용은 용선자의 부담으로 한다.

 

3.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해야 할 경우는 최초부터 선주의 부담으로 한다.

20(선저청소) 본선이 입거 후 6개월 이상을 경과하여 본 계약 기재의 속력을 지속하지 못할 때 는 용선자의 청구에 따라 선주는 선저청소를 행해야 한다. 이 경우의 용선료 및 그 비용은 선주의 부담으로 한다.

21(옾파이어 시간의 연장) 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옾파이어 시간을 본 계약 예정 만기일 이후에 연장하는가의 여부는 용선자의 임의이고, 연장하는 경우는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선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2(옾파이어 계산) 용선기간중 옾파이어를 일으킨 때는 선주는 다음에 따라 용선료를 반환한다.

1. 용선기간 1개월 이상의 경우 옾파이어는 그 월력에 의한 일수로서 계산한다.

 

2. 용선기간 1개월 미만이지만 다른 월을 넘을 경우는 그 사용한 각월의 일수로서 계산한다.

 

23(강제사용)

1. 본선이 본국 정부에 강제 사용되었을 때는 선주는 본 계약을 무상해제할 수 있다. 단 선주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용선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강제사용이 본 계약기간중에 해제된 경우는 용선자가 본 계약에 따라 다시 본선을 사용할 수 있으나, 위 강제사용 기간은 본 계약기간중에 포함한다. 이 경우 선주가 강제사용해제의 기일을 알았을 때는 지체없이 용선자에게 통고하고 용선자는 본선을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즉시 선주에게 회답해야 한다.

 

3. 수의계약에 의한 관공서의 용선에 대하여 선주는 용선자의 승낙없이는 이에 응할 수 없다.

 

24(화물에 대한 제한)

1. 용선자는 본선에 전시금제품을 선적할 수 없다. 또 선주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본선에 발화성, 폭발성 기타 위험물을 적재할 수 없다.

 

2. 용선자는 유산, 목재 기타 화물을 갑판상에 적재할 수 있으나 수량 및 적부에 관해서는 선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용선자는 선주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31일부터 630일까지의 기간 본선에 화물로서 인도석탄을 적재할 수 없다.

 

25(항행에 관한 제한)

1. 용선자는 전쟁, 변란 또는 봉쇄의 상태에 있는 항만 또는 적대 행동이 실행되고 있는 장소에 본선을 항행시켜서는 아니된다.

 

2. 용선자는 선주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본선을 일반 항해자가 위험하다고 인정된 시기에 결수항또는 유수구역에 항행시켜서는 아니된다. 선체 보험료의 가감을 요하는 구역의 항행에 관해서도 같다.

 

3. 용선자는 선주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본선으로 예선을 할 수 없다.

 

26(유행병지)

1. 검역소독 정선중의 용선료 및 그 비용은 발생원인이 선주 또는 선장이 고용한 선원의 발병으로 인한 것이면 선주의 부담으로 하고 용선자가 승선시킨 자 또는 승객의 발병으로 인한 때는 용선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발병의 원인이 본선을 공인된 유행병지에 용선자가 기항시켰을 때는 동지 발항후 20일간 이내는 그 발병자가 몇 사람이라도 모두 용선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전항 용선료 및 그 비용의 발생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판명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유행병지의 공인이 본선의 발항항 출범 이후에 발표되거나 정박중 그 항이 유행병지로서 공인된 경우에는 선주 및 용선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27(특수항) 용선자는 본선을 불개항 기타의 특수항에 출입시키려고 할 때는 미리 해당관청의 특허장을 선장에 교부시켜야 한다.

 

28(공동해손)

1. 공동해손은 1950년 요크안트워프 루울에 따른다.

2. 용선료는 공동해손을 분담하지 않는다.

 

29(해난구조)

1. 해난구조로 인한 수득은 선원에 대한 보수 및 그로 인하여 소요된 시간에 대한 용선, 소비한 연료 기타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후 손익액을 선주 및 용선자가 서로 균분으로 부담한다. 단 이에 요한 시간은 본 계약기간에 산입한다.

 

2. 표류물의 수득은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30(연료 및 관수잔고) 용선개시에 즈음하여 본선에 보유된 연료 및 관수는 제8조 소정의 비율로서 용선자가 이를 매입하고, 용선종료의 때는 그 잔량을 선주가 용선자로부터 매입한다. 옾파이어의 경우도 같다.

 

31(돈 세) 용선개시 및 종료 후 본선의 내외국 돈세에 대한 양수의 여부는 용선자, 선주의 협정에 의한다.

 

32(재용선) 용선자는 본 계약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선을 타에 재용선할 수 있으나 본계약상의 선주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이 경우 용선자는 계약성립후 지체없이 이를 선주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33(본선의 상실) 본선이 60일간 이상 행방불명되었을 때는 최종의 존재의 때로서 본 계약은 종료하고 용선자가 선급한 것에 대하여는 선주가 지체없이 용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4(계약의 본질) 본 계약은 조문 및 용어의 여하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으로 한 것이 아님을 확약한다.

 

35(중 재)

1. 본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생길 때는 쌍방은 사단법인 ○○에 중재 판단을 의뢰하고 그 중재인의 재정을 최종의 것으로 존중하여 이에 따른다.

 

2.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전기 중재 판단 공동의뢰를 제안하여 2주일을 경과하여도 상대방이 그 절차를 밟지 않을 때는 위 당사자는 단독으로 중대판단을 사단법인 ○○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3. 중재인의 선정 기타 중재절차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사단법인 ○○○이 정한바에 따른다.

 

4. 본조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정기용선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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