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 (형사)사건기록 [ ] 열람 [ ] 등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 ] 피의자(피고인, 피고소인) [ ] 피해자(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 ] 참고인(증인) [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 ] 변호인 [ ] 피고인의 보조인 [ ]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 ( )의 대리인 사건 기록 사건번호 기록 종별 수사 중, 불기소(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재판 중(법원제출 전),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 재판확정 피고인등 죄명 확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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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