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 분할 납부1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양식 무료다운 민원사무명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민원분류 세무 처리기간 법정일수 즉시 단축일수 즉시 접수 및 처리기관 광산구 세무1과 신청방법 우편/방문 수수료 무료 담당부서 세무1과 민원내용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o 분할납부세액 기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o 신청기한 :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경유․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63호 서식] 2020.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