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명신고1 무료 개명신고서 양식 개명신고서 민원사무명 개명신고 민원분류 여권․가족관계등록 처리기간 법정일수 - 단축일수 - 접수 및 처리기관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연락처) 민원봉사과 (960-8225) 민원내용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신고 심사기준 - 개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 기간내 미신고시 신고의 최고 및 과태료 부과 - 미성년 자녀의 개명신고는 법정대리인이 신고 가능 ※ 15세 이상인 경우 본인도 직접 신고 가능 ※ 제출인이 방문시 신고인․제출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경유․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 개명허가결정등본 - 신고인 신분증명서 서식 다운로드 개명신고서 처리절차 [양식 제27호] 개 명 .. 2020.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