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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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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명/모법인명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확정분, [ ]가결산 |
③ 거주자 과세기간/모법인 사업연도 | |||||||
. . . ~ . . . | |||||||||
② 주민등록번호 /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④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 . . | |||||||||
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자료 제출 현황(총계) | |||||||||
⑤ 제출대상 현지법인 수 | ⑥ 제출 현지법인 수 | ⑦ 미제출 현지법인 수(⑤-⑥) | |||||||
Ⅱ. 해외현지법인 재무 상황(해외현지법인별로 작성) (단위: 원) | |||||||||
⑧ 해외현지법인명 | ⑨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 ||||||||
1. 해외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 (⑩ 적용환율: ) |
2. 해외현지법인 요약손익계산서 (⑪ 적용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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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 산 총 계 | 01 | Ⅰ. 매출액 | 27 | ||||||
1. 현금과 예금 | 50 |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 | 28 | ||||||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 02 | 2. 기타 매출 | 29 | ||||||
3. 기타 매출채권 | 03 | Ⅱ. 매출원가 | 30 | ||||||
4. 재고자산 | 04 |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 | 51 | ||||||
5. 유가증권 | 05 | 2. 기타 매입 | 52 | ||||||
6. 투자유가증권 | 55 | Ⅲ. 매출 총손익 | 56 | ||||||
7.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 06 | Ⅳ.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31 | ||||||
8. 기타 대여금 | 07 | 1. 급여(모회사 파견직원) | 32 | ||||||
9. 유형자산 | 08 | 2. 급여(기타) | 33 | ||||||
1) 토지 및 건축물 | 09 | 3. 임 차 료 | 34 | ||||||
2)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 10 | 4. 연구개발비 | 35 | ||||||
3) 기타 유형자산 | 11 | 5. 대손상각비 | 36 | ||||||
10. 무형자산 | 12 | 6.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 37 | ||||||
11. 위 분류과목 외 자산 | 13 | Ⅴ. 영업손익 | 57 | ||||||
Ⅱ. 부 채 총 계 | 14 | Ⅵ. 영업외수익 | 38 | ||||||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 | 15 | 1. 이자수익 | 39 | ||||||
2. 기타 매입채무 | 16 | 2. 배당금수익 | 40 | ||||||
3.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 | 17 | 3. 채무면제익 | 53 | ||||||
4. 기타 차입금 | 18 | 4. 기타 영업외수익 | 41 | ||||||
5. 미지급금 | 19 | Ⅶ. 영업외비용 | 42 | ||||||
6. 위 분류과목 외 부채 | 20 | 1. 이자비용 | 43 | ||||||
Ⅲ. 자 본 금 총 계 | 21 | 2. 기타 영업외비용 | 44 | ||||||
1. 자 본 금 | 22 | Ⅷ. 법인세비용 차감전손익 | 58 | ||||||
2. 기타 자본금 | 23 | Ⅸ. 법인세비용 | 47 | ||||||
1) 자본잉여금 | 24 | Ⅹ. 당기순손익 | 48 | ||||||
2) 이익잉여금 | 25 | ||||||||
3) 기 타 | 26 | ||||||||
(뒤쪽) | |||||||
3.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⑩ 적용환율: ) |
4. 해외현지법인 결손금 처리계산서 (⑩ 적용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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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71 | Ⅰ. 미처리결손금 | 83 | ||||
1. 전기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 이월미처리결손금) |
72 | 1. 전기 이월미처리결손금 (전기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84 | ||||
2.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오류수정손실) |
73 | 2.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오류수정이익) |
85 | ||||
3. 중간배당액 | 74 | 3. 중간배당액 | 86 | ||||
4.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 75 | 4. 당기순손실(당기순이익) | 87 | ||||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76 | Ⅱ. 결손금 처리액 | 88 | ||||
Ⅲ. 이익잉여금 처분액 | 77 | 1. 임의적립금 이입액 | 89 | ||||
1. 현금배당 | 78 | 2. 그 밖의 법정적립금이입액 | 90 | ||||
2. 주식배당 | 79 | 3. 이익준비금 이입액 | 91 | ||||
3. 의무적립금 | 80 | 4. 자본잉여금 이입액 | 92 | ||||
4. 그 밖의 임의적립금 및 상여 등 |
81 | Ⅲ. 차기 이월미처리결손금 | 93 | ||||
Ⅳ. 차기 이월이익잉여금 | 82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 귀하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증권투자 및 대부투자 합계)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출대상이 됩니다(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투자자 모두가 제출대상이 됩니다). * 여기서 1억원 이상의 외화환산은 각 투자실행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1. 거주자ㆍ국내 모법인의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다른 경우 거주자ㆍ국내 모법인의 과세연도 종료일 직전에 종료하는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분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며 가결산하여 작성하는 경우 가결산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2. 외화의 원화환산은 요약대차대조표 및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리계산서 항목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환율은 ⑩ 적용환율에, 요약손익계산서 항목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은 ⑪ 적용환율에 적습니다. (예: 미국 달러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적습니다.) 3.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는 거주자ㆍ국내 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9자리)를 적습니다. 4. 요약대차대조표 및 요약손익계산서상의 ‘특수관계인’은 해외현지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국내 특수관계인뿐만 아니라 국외특수관계인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를 적용합니다. 5.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해당 항목에 분류하여 적어야 합니다. (예: 현금+단기예금+장기예금→현금과 예금, 단기대여금+장기대여금→대여금 등) * 특히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음에도 "위 분류과목 외의 자산, 부채 항목"으로 분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유가증권의 경우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유가증권’에,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투자유가증권’에 적습니다. (예: 지분법 적용 해외투자주식→투자유가증권) 7.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요령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4)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대상 해외현지법인 수가 둘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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