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근담보권 설정 계약서 |
년 월 일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 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자겸
담보권자 (인)
주 소
채 무 자 (인)
주 소
담 보 권
설 정 자 (인)
주 소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동산담보권 설정계약을 맺습니다.
제1조(채권근담보권의 설정) 채권근담보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이 계약서 끝부분 “근담보물건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근담보물건”이라 합니다)에 다음 내용으로 채권근담보권을 설정합니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그 가운데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특정근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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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
한정근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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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
포괄근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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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제외) 다.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라.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
2. 채권최고액
금 원 |
가.
나. 설정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채권최고액을 최초 채권액을 기준삼아 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이 계약을 특정채무담보 담보권설정계약으로 해석하지 않기로 합니다.
3. 채권근담보권 결산기
채권자는 채권근담보권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지 정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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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자동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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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동산근담보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
장래지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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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이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
제2조(공부와 실제의 불일치 등)
① 근담보물건의 실제가 이 계약서 끝부분 목록란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채권근담보권은 실제 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기타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② 설정자는 근담보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아놓거나 또는 새로 물건을 들여올 때에는 근담보권자의 승인을 받겠으며 그 갈아놓은 물건이나 새로 들여온 물건에 대하여도 따로 계약할 것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모두 근담보권자에 담보된 것으로 합니다.
③ 근담보물건에 부합된 물건도 당연히 이 계약에 의하여 담보된 것으로 합니다.
제3조(담보가치의 유지 등)
① 설정자가 근담보물건에 대하여 멸실ㆍ훼손 등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② 설정자는 담보물건의 멸실ㆍ훼손ㆍ공용징수 기타의 사고 또는 현저한 가격의 하락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설정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할 배상금, 보상금 등의 채권이 발생한 때에는, 설정자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일지라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4조(보험계약)
① 설정자는 근담보물건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 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그 보험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이 동산근담보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합니다.
② 설정자가 전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근담보물건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그 보험 계약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도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합니다.
③ 설정자가 제1항,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 비용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 잡아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다른 근담보물의 제공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일지라도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대항요건)
설정자는 담보권자의 선택에 따라 본 계약 체결하고 담보등기를 한 다음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또는 담보권자가 설정자를 대리하여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통지권한을 위임장에 따라 위임하여야 한다. 또한 제3채무자 병이 승낙할 수 있다.
제6조(근담보물건의 처분ㆍ관리 등)
① 담보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권자가 사적실행을 한 때에는 채권자는 법률이 인정되는 방법ㆍ시기ㆍ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② 근담보권자로부터 근담보물건의 인도청구를 받을 때에는 설정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고 언제든지 근담보권자 또는 근담보권자의 지시인에게 인도한다.
③ 제1항의 처분방법 외에 채권자는 설정자를 위하여 근담보물건을 관리하고 그 수익금으로 제1항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설정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근담보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ㆍ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ㆍ훼손ㆍ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근담보물건을 점유하여 관리 할 수 있습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 설정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의 처분 또는 관리에 필요한 협력을 합니다.
제7조(회보와 조사)
① 설정자는 근담보물건의 상황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곧 회보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합니다.
② 설정자는 근담보물건에 관하여 매월1회 이상 근담보권자가 지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근담보물건명세표를 작성하여 근담보권자에 제출하겠으며 근담보권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청구할 때에는 곧 그 당시의 근담보물건명세표를 작성 제출하기로 합니다.
③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때에는 채권자는 동산근담보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음과 채권근담보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것을 설정자에게 통보합니다.
제8조(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① 설정자는 이 채권근담보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
1. 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가. 채권근담보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나. 채권근담보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3. 근담보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가. 채권근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근담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4.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담보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근담보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9조(다른 담보ㆍ보증약정과의 관계)
① 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설정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제10조(담보 등의 변경ㆍ해지ㆍ해제) 설정자가 동의를 한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ㆍ해제 등 설정자가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채권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ㆍ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11조(특약사항)
설정자 : (인)
채권담보물건 목록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
||||
일련번호 |
채권의 종 류 |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
목적채권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유익적 기재사항 |
※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
|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
※ 설정자가 타인을 위하여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설정자는 이 계약서 작성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담보제공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회권을 미리 포기하고 이 설정계약을 즉시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시 설정자는 위 기간이내에 본인의 의사를 다음 란에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철회함. 년 월 일, 포기함. 년 월 일)
담보제공의사를 철회합니까? (철회한 때에는 이 계약은 취소되고 설정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담보설정․해지에 드는 비용은 설정자가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년 월 일 |
철회권을 포기합니까? (철회권을 포기한 때에는 이 설정계약은 즉시 확정됩니다.) |
년 월 일 |
이 계약서에 따라 등기되었음을 확인하고, 등기권리증을 수령함.
년 월 일
설정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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