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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양식/법률서식

채권담보설정계약서 양식 무료다운

by 익두스 202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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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권 설정 계약서

 

년 월 일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겸

담보권자 (인)

주 소

 

채 무 자 (인)

주 소

 

담 보 권

설 정 자 (인)

주 소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채권담보권 설정계약을 맺습니다.

 

제1조(채권담보권의 설정) 채권담보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다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에 기재한 물건(이하 “담보채권”이라 합니다)에 채권담보권을 설정합니다.

피담보 채무의 표시 :

 

거 래 약 정

년 월 일자 약정서

금 액

금 원

상 환 기 일

년 월 일

이자율ㆍ지급시기

연 %

지연배상금

상환기일에 지급을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 %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공부와 실제의 불일치 등)

 

① 담보물건의 실제가 이 계약서 끝부분 목록란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채권담보권은 실제 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기타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② 설정자는 담보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아놓거나 또는 새로 물건을 들여올 때에는 담보권자의 승인을 받겠으며 그 갈아놓은 물건이나 새로 들여온 물건에 대하여도 따로 계약할 것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모두 담보권자에 담보된 것으로 합니다.

 

③ 담보물건에 의하여 제조․가공되는 재공품․반제품․완제품․부산물이나 담보물건에 부합된 물건

도 당연히 이 계약에 의하여 담보된 것으로 합니다.

 

 

 

제3조(담보가치의 유지 등)

 

① 설정자가 담보물건에 대하여 멸실ㆍ훼손 등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② 설정자는 담보물건의 멸실ㆍ훼손ㆍ공용징수 기타의 사고 또는 현저한 가격의 하락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설정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할 배상금, 보상금 등의 채권이 발생한 때에는, 설정자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일지라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4조(보험계약)

 

① 설정자는 담보물건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 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그 보험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이 채권담보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합니다.

 

② 설정자가 전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담보물건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그 보험 계약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도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합니다.

 

③ 설정자가 제1항,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 비용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일지라도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대항요건

 

설정자는 담보권자의 선택에 따라 본 계약 체결하고 담보등기를 한 다음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또는 담보권자가 설정자를 대리하여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통지권한을 위임장에 따라 위임하여야 한다. 또한 제3채무자 병이 승낙할 수 있다.

 

제6조(담보물건의 처분ㆍ관리 등)

 

① 담보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권자가 사적실행을 한 때에는 채권자는 법률이 인정되는 방법ㆍ시기ㆍ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② 담보권자로부터 담보물건의 인도청구를 받을 때에는 설정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고 언제든지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자의 지시인에게 인도한다.

 

③ 제1항의 처분방법 외에 채권자는 설정자를 위하여 담보물건을 관리하고 그 수익금으로 제1항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설정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담보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ㆍ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ㆍ훼손ㆍ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물건을 점유하여 관리 할 수 있습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 설정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의 처분 또는 관리에 필요한 협력을 합니다.

 

제7조(회보와 조사)

 

① 설정자는 담보물건의 상황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곧 회보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합니다.

 

② 설정자는 담보물건에 관하여 매월1회 이상 담보권자가 지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담보물건명세표를 작성하여 담보권자에 제출하겠으며 담보권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청구할 때에는 곧 그 당시의 담보물건명세표를 작성 제출하기로 합니다.

 

③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담보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음과 동산담보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것을 설정자에게 통보합니다.

 

제8조(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① 설정자는 이 채권담보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

 

1. 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가. 채권담보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나. 채권담보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3. 담보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가. 채권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담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4.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담보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동산담보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9조(다른 담보ㆍ보증약정과의 관계)

 

① 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설정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제10조(담보 등의 변경ㆍ해지ㆍ해제) 설정자가 동의를 한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ㆍ해제 등 설정자가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채권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ㆍ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11조(특약사항)

 

 

 

설정자 : (인)

 

담보채권 목록

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자의 피담보채무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권설정자와 제3채무자 간에 체결한 기본계약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매출신용카드채권을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발생 될 일체의 채권

※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 설정자가 타인을 위하여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설정자는 이 계약서 작성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담보제공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회권을 미리 포기하고 이 설정계약을 즉시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시 설정자는 위 기간이내에 본인의 의사를 다음란에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철회함. 년 월 일, 포기함. 년 월 일)

담보제공의사를 철회합니까?

(철회한 때에는 이 계약은 취소되고 설정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담보설정․해지에 드는 비용은 설정자가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철회권을 포기합니까?

(철회권을 포기한 때에는 이 설정계약은 즉시 확정됩니다.)

년 월 일

 

이 계약서에 따라 등기되었음을 확인하고, 등기권리증을 수령함.

 

년 월 일

 

설정자 인

 

 

 

 

 

채권담보권설정계약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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