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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서

     

    민원사무명

    등록부정정신고

    민원분류

    여권․가족관계등록

    처리기간

    법정일수

    -

    단축일수

    -

    접수 및

    처리기관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내용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 하고자 하는 신고

    심사기준

    -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1개월 이내에 신고

    ※ 기간내 미신고시 신고의 최고 및 과태료 부과

    - 친자관계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 출생신고하지 않은 부․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 말소 후,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모 추후보완신고 또는 친자관계 존재판결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추완

    ☞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확인 결정만으로 새로운 모를 기재할 수 없음.

    ◎ 출생신고한 부․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 말소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

    ※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서는 다른 등록관서에서 제적부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서류 등 사본을 작성하여 송부(예규297호 9조)

    경유․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 등록부정정신청서, 법원판결문(확정증명원), 신고인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방문시 신고인․제출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양식 제30호]

    등 록 부 정 정 신 청 서

    ( 년 월 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②정정사항

     

    ③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 󰊳소 제기자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①란: ③, ④, ⑤항이 모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에 사건본인 전부 및 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란: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며 허가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주문’에 나타난 가족관계등록 정정사항을 기재하되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 첨부 허가결정 또는 판결주문과 같음”이라고 기재합니다.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 별지의 각 정정사항란에 기재합니다.

    ④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⑥란:제출자(신청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1부(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때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청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별지>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정정사항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정정사항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정정사항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정정사항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정정사항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서 및 별지.hwp
    0.2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