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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급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생계 유지와 그 향상 및 보건후생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모든 급여의 내용과 그 지급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급여관리의 공정과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분)
급여는 봉급과 기타 급여로 구분한다.
제 3 조 (급여개정)
급여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급될 급여는 개정의 시행일로부터 신급여액으로 계산한다.
제 4 조 (단수)
급여계산에 있어서 「100만원」미만의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절상한다.
제 5 조 (일수계산)
봉급을 일수로 계산하는 경우의 산출방법은 당해월의 대소에 불구하고 30등분 한다.
제 6 조 (촉탁의 급여)
촉탁의 급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상근하는 촉탁에 대하여는 일반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조 (통상임금)
타 규정에서의 통상임금이라 함은 계산하여야 할 당시의 월정 봉급과 제수당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 2 장 봉 급
제 1 절 통 칙
제 8 조 (정의)
봉급이라 함은 본봉, 직책수당 및 금융수당을 말하고 임시직원에 있어서는 정액급여액을 말한다.
제 9 조 (지급기준)
봉급은 월봉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조 (기산일)
봉급은 임명, 위촉, 정직, 증감봉 등 발령일자로부터 계산한다.
제 11 조 (계산기간과 지급일)
봉급의 계산기간은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그 달의 21일에 지급한다.
제 12 조 (퇴직 및 휴직자의 봉급)
① 퇴직 및 휴직한 자의 그달의 봉급 및 제수당은 전액 이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의 봉급은 발령일까지 일수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계속하여 연장집무하였을 때에는 그 최종일까지 일수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13 조 (휴직기간중 봉급)
휴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명령휴직자
명령휴직자는 그때마다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청원휴직자
가. 병역으로 인한 휴직자로서 하사급 이하로 복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봉급반액
나. 중사급 이상으로 복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보수가 봉급반액에 미달하는 차액. 다만, 중사급 이상자라 하더라도 입영당일까지는 하사급 이하자로 보아 이를 구분지급하고 재영중 중사급 이상으로 승진 또는 임관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일을 기준하여 구분 지급한다.
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2분의 1의 금액
라. 질병외의 사유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2분의 1이내에서 사장이 정하는 금액
마. 육아양육을 위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근속 년수에는 포함한다.
제 14 조 (정직자의 봉급)
정직자에 대하여는 상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 15 조(장기결근자의 봉급)
장기적으로 결근이 계속되는 자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 16 조 (청원휴가자의 봉급)
청원휴가자에 대하여는 청원휴가 기간동안 해당봉급의 2/3를 지급한다. 다만,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자에 대해서는 60일동안 해당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 17 조 (수습사원의 봉급)
수습사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 중에 해당 초임봉급 중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본 봉
제 18 조 (본봉)
본봉은 각 직급별, 호봉별로 산정하며 [별표1]과 같다.
제 19 조 (초임봉)
① 각 직급별 초임봉은 [별표2]와 같다.
② 직원채용시 초임봉 산정에 있어서 경력소유자의 경력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복무기간 평가
가. 6개월 이상 1년미만 복무자 : 6개월 인정
나. 1년 이상 2년미만 복무자 : 1년 인정
다. 2년 이상 복무자 : 2년 인정
2. 일반기업(금융기관 포함) 경력1년이상 근무경력만 인정하되, 1년 단위로 한다.
3. 국내외 석사학위 소지자 : 2년 인정
4. 공인회계사 자격소지자 : 1년 인정
5. 사법시험 합격자 : 1년 인정
6. 행정직, 외무직, 고등고시 합격자 : 1년 인정
③ 전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력평가는 필요할 때마다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사장이 회사업무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1,2,3의 경력을 동기간중 취득하였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을 택일한다.
제 20 조 (최고호봉)
각 직급별 최고호봉은 [별표3]과 같다.
제 21 조 (승급기준)
① 승급에 필요한 최저 근속년한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승급호봉은 4호봉씩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회사에 공이 있는 자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할 수 있다.
② 정기승급일 이후 입사 또는 승격하여 1년이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다.
10월1일 이후 해당자 : 무승급
7월1일 이후 9월30일 이전 해당자 : 1호봉
4월1일 이후 6월30일 이전 해당자 : 2호봉
1월1일 이후 3월 31일 이전 해당자 : 3호봉
③ 5급을 종합사원 및 6급기원이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5급갑 종합직 및 5급기원으로 자동승격 되었을 경우에는 전항의 승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각 직급별 최고호봉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정기승급액을 가급한다. 단,5급을 종합직사원 및 6급기원의 경우에는 가급을 하지 아니하고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호봉수에 해당하는 5급갑 종합직 및 5급 기원으로 자동 승격하며, 6급을 일반직의 경우에는 가급을 하지 아니하고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호봉수에 해당하는 6급갑 일반직으로 자동승급 한다.
⑤ 6급갑 일반직이 최고봉에 달한 경우 정기 승급액을 가급하지 아니하고 인사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거쳐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호봉수에 해당하는 5급을 종합직으로 전직할수 있다.
제 22 조 (정기승급)
정기승급의 사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정기승급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제 23 조 (휴직직원의 승급)
① 입영 및 자원해외유학으로 인한 휴직직원의 정기승급은 전액승급하되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는 무승급으로 한다.
② 전항 이외의 사유로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정기승급액의 1/2을 승급한다.
제 24 조 (월정액 지급자의 승급)
상근촉탁중 월정액지급자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사장이 승급액을 결정한다.
제 3 절 직 책 수 당
제 25 조 (직책수당)
직책수당은 각 직급별로 [별표4]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서리에 임명된 직원에 대하여는 수행하는 직급의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제 4 절 금 융 수 당
제 26 조 (금융수당)
금융수당은 각 직급별로 본봉과 직책수당을 합산한 금액에 대햐여 [별표5]에서 정한 지급율을 승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 3 장 기 타 급 여
제 1 절 출납수당 및 기술수당
제 27 조(출납수당)
상시 현금, 자금, 어음, 유가증권의 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종사기간중 [별표6]에서 정한 출납수당을 지급한다.
제 28 조 (기술수당)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운전면허증 소지자 및 기타 사장이 인정하는 자로서 실제기술직에 종사하는 직원과 전산직 종사직원에 대해서는 종사기간 중 [별표7]에서 정한 기술수당을 지급한다.
제 29 조 (출납수당 및 기술수당의 계산기간)
출납수당 및 기술수당의 계산기간은 전월16일부터 금일 15일까지의 실근무일수에 대한 일수계산에 의해 지급한다.
제 2 절 시간외 수당
제 30 조 (지급기준)
시간외수당은 매1시간에 대하여 봉급의 183분의 1.83 해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 지급한다.
제 31 조 (계산기간)
시간외근무수당의 계산기간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하고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제 32 조(지급대상)
시간외근무수당은 사장의 명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자의 실제 시간외근무수당을 대상으로 한다.
제 3 절 휴 가 보 상 금
제 33 조 (월년차휴가보상금)
① 월차 또는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월차 또는 연차 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월차 또는 연차 휴가보상금은 시간외수당 지급율에 의하여 1일 8시간으로 계산 지급한다. 단, 월연차 휴가를 토요일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미사용 휴가보상금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 34 조 (계산방법)
월차 및 연차 휴가일수 계산방법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5 조 (지급시기)
휴가보상금은 매년 3월,6월,9월,12월의 말일에 지급한다.
제 4절 상 여 금
제 36 조 (정기상여금)
정기상여금은 매 3월, 6월, 9월, 12월의 초일에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 37 조 (특별상여금)
특별상여금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그 때마다 사장이 정한다.
제 38 조 (지급제한)
① 징계자에 대하여는 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급할 수 있다
② 정기 상여금은 입사 후 6개월 미만자에 대하여 1개월에 1/6씩 지급한다. 다만, 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특별상여금 및 단련비는 입사 후 1개월 미만자에 대하여 지급액의 25%,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자는 지급액의 50%를 지급한다. 다만, 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전 2,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기간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벌표1>
사원 본봉표
직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갑 종합직 |
5급을 종합직 |
6급갑 일반직 |
6급을 일반직 |
호봉별 |
<별표 1-2.>
기 원 본 봉 표
직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호봉별 |
<별표1-3>
고원 및 용원의본봉표
직급 호봉 |
고원 | 용원 | 직급호봉 | 고원 | 고원 |
호봉별 |
<별표2>
초 임 봉 표
직 급 별 | 호봉 | ||
사원 | 1급 | 1호봉 | |
2급 | 1호봉 | ||
3급 | 1호봉 | ||
4급 | 1호봉 | ||
5급갑 종합직 | 1호봉 | ||
5급을 종합직 | (대졸) | 17호봉 | |
(고졸) | 1호봉 | ||
6급갑 일반직 | 1호봉 | ||
6급을 일반직 | (대졸) | 17호봉 | |
(고졸) | 1호봉 | ||
기원 | 1급 | 1호봉 | |
2급 | 1호봉 | ||
3급 | 1호봉 | ||
4급 | 1호봉 | ||
5급 | 1호봉 | ||
6급 | 1호봉 | ||
고원 | 1급 | ||
용원 | 1급 |
<별표3>
최 고 호 봉 표
직급 | 사 원 | 기 원 | 고원 | 용원 |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갑 종합직 |
5급을 종합직 |
6급갑 일반직 |
6급을 일반직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호봉 |
<별표4>
직책수당 지급표
사 원 | 기 원 | 고 ․ 용 원 | |||
직 급 | 월지급액 | 직 급 | 월지급액 | 직 급 | 월지급액 |
1 급 2 급 3 급 4 급 5급갑종합직 5급을종합직 6급갑종합직 6급을종합직 |
<별표 5>
금융수당 지급표
사 원 | 기 원 | 고 ․ 용 원 | |||
직 급 | 지급률 | 직 급 | 지급률 | 직 급 | 지급률 |
1 급 2 급 3 급 4 급 5급갑종합직 5급을종합직 6급갑종합직 6급을종합직 |
<별표 6>
출납수당지급표
구 분 | 월 지 급 액 |
현금 자금 출납책임자 | |
어음 유가증권출납책임자 현금 자금 출납책임자 |
|
어음 유가증권 출납담당자 현금 자금 출납책임자 |
<별표 7>
기술수당 지급표
구 분 | 월 지 금 액 | ||
기 원 |
기 술 사 | ||
기 사 1 급 | |||
기 사 2 급 | |||
기 능 장 | |||
기 능 사 1 급 | |||
기 능 사 2 급 | |||
기 능 사 보 | |||
운전 기사 | 기사장 | ||
전 산 | Programmer Operator |
책임자 | |
사 원 | |||
전 화 교 환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