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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각종 고시의 공정한 실시를 통하여 직원의 자질 향상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무직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취급할 수 있다.
제 3 조 (고시의 종류)
고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기초기능고시
2. 책임자 자격고시
제 4 조 (출제위원)
고시의 출제 및 채점은 사장이 직원 중에서 적임자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위촉한다. 단, 필요에 따라 외부인사에에 위촉할 수 있다.
제 5 조 (고시요강)
인사담당부장은 고시 실시에 앞서 미리 고시요강을 작성하고 고시일 60일전까지 각부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조 (불 참)
응시의무자가 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具申하여 소속장을 거쳐 인사담당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7 조 (고시결과)
① 본고시의 결과는 인사고과 및 승진심사의 자료로 삼는다.
② 책임자 자격고시 결과 아래 사항을 충족한 최고득점자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할 수 있다.
1. 최초 전과목 응시자로서
2. 각과목 득점이 60% 이상이며
3. 전과목 득점평균이 80% 이상인 자
제 2 장 기초기능고시
제 8 조 (목 적)
기초기능고시는 직원의 기초적인 사무기능을 향상시키는 위하여 실시한다.
제 9 조 (응시의무자)
본 고시는 5,6급 사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 10 조 (실시)
본 고시는 매년 5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 11 조 (고시과목 및 기준)
① 고시과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고시과목 | 문제수 | 제한시간 | 비고 |
응용계산 | |||
지폐산 | |||
PC조작 |
② 응용계산은 어음의 발행 ․ 매출 ․ 할인 ․ 보증 ․ 재정증권의 매매 ․ 팩토링업무 ․ CP업무 등 당사의 영업내용 전반을 그 출제범위로 하며 전자계산기에 의한 계산을 허용한다.
③ PC과목은 PC를 이용한 문서작성기능의 숙지도 및 조작방법에 관하여 출제한다.
제 12 조 (합격)
① 응용계산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지폐산 과목은 제한시간내 정답기입을 합격으로 한다.
③ PC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④ 과목합격을 인정하며 차기고시로부터 해당과목의 응시를 면제한다.
제 3 장 책임자 자격고시
제 13 조 (목적)
책임자 자격고시는 5급이하 직원의 업무지식을 증진시킴으로써 4급책임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 14 조 (응시의무자)
5급(주임급)사원으로서 당사 실근무 기간이 고시실시한 현재 만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15 조 (실시)
본 고시는 년1회 11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시회수와 실시시기를 추가 ․변경할 수 있다.
제 16 조 (고시과목)
① 본고시의 고시과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과 목 | 배 점 | 배 점 |
실무법규 | ||
관리업무 | ||
단기금융업무 | ||
종합금융업무개론 | ||
외국어(영어) | ||
전산(PC)업무 | ||
계 |
단,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시과목을 추가, 변경할 수 있다.
제 17 조(합 격)
① 전과목 배점의60%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단, 전과목 동시 응시자로서 전과목 득점 합계가 총배점의 60%이상인 때에는 과목합격을 40%이상 득점으로 한다.
② 고시 결과 전과목 합격에는 미달하나 60%이상을 득점한 개별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여 차기고시에서 응시를 면제한다.
③ 전조의 고시과목 중 외국어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경우의 합격기준은 당해기관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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