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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신설 2012.2.28> |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①사업자등록번호 | ②법 인 명 | ||||||||||
③대 표 자 성 명 | ④전 화 번 호 | ||||||||||
⑤소 재 지 | ⑥사 업 목 적 | ||||||||||
⑦사 업 연 도 | ⑧설 립 근 거 법 | ||||||||||
1. 자산보유현황 | |||||||||||
구 분 | 금 액 | ||||||||||
⑨총 자 산 가 액 | |||||||||||
자 산 종류별 |
⑩ 토 지 | ||||||||||
⑪ 건 물 | |||||||||||
⑫ 예·적금등 금융자산 | |||||||||||
⑬ 주 식 | |||||||||||
⑭ 기 타 | |||||||||||
2. 수입금액 현황 | |||||||||||
구 분 | 금 액 | ||||||||||
⑮총 수 입 금 액 | |||||||||||
수 입 원천별 |
⑯ 금 융 | ||||||||||
⑰부동산 | |||||||||||
⑱기타 수익사업 | |||||||||||
⑲ 고유목적사업 | |||||||||||
3. 세무확인결과 | |||||||||||
⑳위 반 금 액 | 외부전문가 종합의견 | ||||||||||
4.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 | |||||||||||
구 분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
공익법인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세무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세무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 귀하 | ||||||||||
제출서류 | 1.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집계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1) 2.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 3. 수혜자 선정 부적정 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3) 4.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 부적정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4) 5.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불이행 등 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 6. 보유부동산 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6) 7.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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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뒤 쪽) |
작 성 방 법 |
1. 자산보유현황 가. ⑨란의 총자산가액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는 세무확인 대상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적습니다. 나. ⑩란부터 ⑭란까지의 자산종류별 가액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해당 계정과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2. 수입금액 내역 ⑮총수입금액란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총액을 적습니다. 3. 세무확인결과 가. ⑳란은 부표 1의 위반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란은 세무확인 결과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종합검토의견을 간략히 적습니다. 4.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 가. 란의 구분은 외부전문가의 직업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및 합동사무소 등 소속법인명을 적습니다. 나. 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외부전문가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소속 등의 경우 해당법인 또는 합동사무소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 외부전문가가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을 별지로 적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부표 1] <신설 2012.2.28> |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 ||||||||
사업연도 | 공익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
구분 | 세 무 확 인 항 목 | 적정여부 ⑮ |
위반금액 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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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 계 | ||||||||
출연재산 보고 등 |
②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별지 제2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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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및 진도내역서 [별지 제2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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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2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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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3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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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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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별지 제2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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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이사 등 선임명세서 [별지 제26호의2서식] |
||||||||
⑨특정기업을 위한 광고 등 명세서 [별지 제26호의3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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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⑩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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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수혜자 선정 부적정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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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 내역 부적정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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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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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보유부동산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6] | ||||||||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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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
가. ⑮란은 공익법인 제출서류의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 등 세무확인 결과를 적습니다. 나.⑯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출연재산의 가액 또는 운용소득금액 및 지출비용 등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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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 <신설 2012.2.28> | |||||||||||||||||||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사업연도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 |||||||||||||||||||
사 용 수 익 재 산 | 사 용 수 익 의 귀 속 자 | ⑩ 정상 대가 |
⑪ 사용 대가 |
⑫ 사용 수익금액 (⑩-⑪) |
⑬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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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 종류 |
② 출연(취득) 일 자 |
③ 출연자 |
④ 소 재 지 |
⑤ 수 량 (면 적) |
⑥ 가 액 |
⑦ 성 명 |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⑨ 출연자 등 과의 관계 |
|||||||||||
합 계 | |||||||||||||||||||
364㎜×257㎜[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
(뒤 쪽) | |
작성방법 | |
※ 작성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재산을 적습니다. 1. ⑥사용수익재산 가액란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2. ⑨출연자등과의 관계란은 해당 공익법인 또는 출연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3. ⑫사용수익금액란은 ⑩란의 정상대가에서 ⑪란의 실제 사용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⑬비고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세제외 사유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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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3] <신설 2012.2.28> | |||||||||||||||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사업연도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 |||||||||||||||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재산 | 수혜자의 인적사항 | ⑩ 출연자등과의 관 계 |
|||||||||||||
① 재산 종류 |
② 소 재 지 |
③ 수량 (면적) |
④ 가 액 |
⑤ 성 명 |
⑥ 직 업 (근무처) |
⑦ 직위 |
⑧ 주 소 |
⑨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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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364㎜×257㎜[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
(뒤 쪽) | |
작 성 방 법 | |
※ 작성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혜자 선정이 부적정한 경우를 적습니다. 1. ④가액란은 부적정한 수혜자 선정으로 제공된 재산 또는 경제적이익 등 수혜금액을 적습니다. 2. ⑩출연자등과의 관계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과 출연자등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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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4] <신설 2012.2.28> | |||||||||||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사업연도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 |||||||||||
출 연 재 산 | 운 용 현 황 | ⑩ 적 요 | |||||||||
① 재산 종류 |
② 소 재 지 |
③ 수량 (면적) |
④ 출연재산가액 |
⑤ 구 분 |
⑥ 수익금액 |
⑦ 적정수익금액 |
오류 및 탈루금액 | ||||
⑧ 유 형 | ⑨ 금 액 | ||||||||||
합 계 | |||||||||||
364㎜×257㎜[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
(뒤 쪽) | |
작성방법 | |
※ 작성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운용 및 수익사업의 내역상 운용·수익사업소득에 대한 탈루사항 등을 적습니다. *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한 것과,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이 임대차 등 사용·수익으로 그들에게 귀속되는 경제적이익 상당액을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라 작성한 것은 제외합니다. 1. ⑦적정수익금액란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시가를 적습니다. 2. ⑧유형란은 수익금액의 오류 또는 탈루유형을 적습니다. (예) 수입이자누락, 매출누락 등 3. ⑨금액란은 누락된 수익금액 및 ⑦란의 적정수익금액과 실제 수익금액의 차액을 적습니다. 4. ⑩적요란은 해당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소득의 부적정한 내용을 간략히 적습니다. (예) - 출연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매각한 경우 그 내용 등 - 무수익자산의 취득 등 수익사업 운용상의 부적정한 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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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57㎜[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 <신설 2012.2.28> | ||||||||||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사업연도 | 공익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1.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내역 | ||||||||||
① 구 분 |
②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금액 |
③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장부 등 |
④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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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사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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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익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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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연재산 명세 보고 등 불이행 내역 | ||||||||||
⑤ 구 분 |
⑥ 제 출 여 부 |
⑦ 미제출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 |
⑧ 누락 또는 오류 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 |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별지 제2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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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별지 제2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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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2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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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매각대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3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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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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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출자지분)보유 명세서 [별지 제2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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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 선임명세서 [별지 제26호의2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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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별지 제26호의3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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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 쪽) |
작성방법 |
1.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내역 ※ 작성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의 운용내역, 수익사업에 대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적습니다. *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한 것은 제외합니다. 가. ①공익목적사업 및 수익사업명란은 해당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②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금액란은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불이행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③작성·비치의무 불이행 장부 등란은 해당 공익목적사업 및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비치해야 할 복식부기형식의 장부로서 의무를 불이행한 주요 장부 또는 장부와 관련된 중요한 증명서류를 적습니다. 2. 출연재산 명세 보고 등 불이행 내역 ※ 작성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출연 재산명세 등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항을 적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6] <신설 2012.2.28> | ||||||||||
보 유 부 동 산 명 세 서 | ||||||||||
사업연도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재산 종류 |
출연일자 (취득일자) |
소 재 지 | 수 량 (면적) |
장부가액 | 재산 종류 |
출연일자 (취득일자) |
소 재 지 | 수 량 (면적) |
장부가액 | |
합 계 | ||||||||||
364㎜×257㎜[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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