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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의3서식] <개정 2012.2.28> |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①공익법인명 | ②사업연도 | |||||||||||||
③ 매각 연월일 |
매각재산 | ⑧ 사용 기준금액 [⑦ × 30 (60, 90) /100] |
사용명세 | ⑫ 미사용 금액 (⑧-⑨-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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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종류 | ⑤ 소재지 |
⑥ 수량 |
⑦ 매각 금액 |
⑨ 직전 사업 연도까지의 사용금액 |
해당사업연도 | |||||||||
코드 | 과목명 | |||||||||||||
⑩ 사용 금액 |
⑪ 사용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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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이 서식은 사업연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재산을 매각한 경우로서 매각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이후 3년 동안 매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의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2. ④종류란은 매각한 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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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과목명 | 현금 | 예ㆍ적금 | 토지 | 건물 | 주식ㆍ 출자지분 |
기계 장치 |
의료 장비 |
채권 | 차량 운반구 |
기타 | ||
3. ⑤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고,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를 적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4. ⑥수량란에는 부동산은 “㎡”단위로, 주식은 “주”단위로, 현물출연은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예: 기계장치의 경우 “대”)로 적습니다. 예1) 토지 1,000㎡의 경우 ⇨ 1,000 입력 예2) 주식 500주의 경우 ⇨ 500 입력 예3) 기계장치 30대의 경우 ⇨ 30 입력 5. ⑦매각금액란은 매각금액총액에서 매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⑧사용기준금액란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경과연수에 따라 ⑦매각금액에 기준율(30/100, 60/100, 90/100)을 곱하여 적습니다. 예) 매각연월일이 ’X1년 4월이고 12월말 법인인 경우 1차연도(’X2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차연도(’X3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6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차연도(’X4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9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7. ⑩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⑪해당 사업연도 사용처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매각대금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예)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 장학금 지급 등 9. ⑫미사용금액란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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