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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의3서식] <개정 2012.2.28>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공익법인명   사업연도  

매각
연월일
매각재산
사용
기준금액
[× 30
(60, 90)
/100]
사용명세
미사용
금액
(--)
종류
소재지


수량


매각
금액

직전 사업
연도까지의 사용금액
해당사업연도
코드 과목명

사용
금액

사용처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사업연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재산을 매각한 경우로서 매각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이후 3년 동안 매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의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종류란은 매각한 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과목명 현금 예ㆍ적금 토지 건물 주식ㆍ
출자지분
기계
장치
의료
장비
채권 차량
운반구
기타


3. 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고,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를 적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4. 수량란에는 부동산은 단위로, 주식은 단위로, 현물출연은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 기계장치의 경우 ”)로 적습니다.
1) 토지 1,000의 경우 1,000 입력
2) 주식 500주의 경우 500 입력
3) 기계장치 30대의 경우 30 입력
5. 매각금액란은 매각금액총액에서 매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사용기준금액란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경과연수에 따라 매각금액에 기준율(30/100, 60/100, 90/100)을 곱하여 적습니다.
) 매각연월일이 ’X14월이고 12월말 법인인 경우
1차연도(’X212월말) : 매각금액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차연도(’X312월말) : 매각금액에 6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차연도(’X412월말) : 매각금액에 9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7. 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8. 해당 사업연도 사용처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매각대금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 장학금 지급 등
9. 미사용금액란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별지25의3]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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