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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신청 안내

 

1. 적용대상

- KFI인증(인정)으로 기 승인받은 버팀대 업체가 성능인증으로 교체·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2.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2(·부본))

- () 신규 서류(기 승인서류 출력본 (KFI 천공 ))

(중간) 해당하는 기 KFI인정()서 사본

(아래) 기 승인 서류 복사본 (KFI 천공 )

신규 서류 작성 시

성능인증 신청서(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1호서식]) : 교체 필

표시사항, 취급설명서, 시험시설명세서, 교정성적서(최신) 등 확인 필 (KFI인정·-> 성능인증)

- 기 경미한 변경 승인이 있는 경우 변경 후 부분이 기 승인 서류임(변경 전 불필요)

- 신규 서류 작성 중 단순 문구수정 등 경미 변경 발생 시 해당내용 별도 작성 및 제출요망

 

3. 제출 시료

- 단순 서류변경 시 불필요

KFI인증(인정)에서 성능인증으로 교체 완료 후 KFI인증(인정)번호로 검사신청 불가

 

4. 수수료(서류검토비)

- 406,696/ (V.A.T 별도)

단순 서류변경 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 발생

 

5. 시험시설심사

- KFI인증(인정) 시 수입업체나 위탁생산업체의 경우 위탁생산계약서로 갈음하였으나, 성능인증제도에서는 위탁생산 불가

위탁업체 성능인증 신청 시 시험시설심사 실시

- 다만, 수입업체의 경우에만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조업체와 시험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심사생략 (사용계약서 제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제19(시험시설의 심사)2항 참조

「② 기술원은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이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아 동일종별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얻은 제조업체와 시험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험시설의 심사를 생략한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6. 23.>
  성능인증 신청서 결합 소방용품 여부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표 8을 참조하십시오
 
신청인
(법인은
대표자)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품 목 품 명

형 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40조제1항ㆍ제6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153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고정된 형태가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및 명세서 각 2
2.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만 첨부합니다) 2
3.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
4. 시험시설의 명세서(시험시설을 직접 갖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5.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6. 소방용품의 설치 또는 사용 명세서(시험시설을 갖추지 않은 실수요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7. 성능승인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 에 관한 자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16조제2항에 따라 성능 시험의 일부를 생략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
수수료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표 16을 참조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 방법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40조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의 소방용품(이 신청서에서 "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품명 1 및 형식 1에만 기록합니다.
2. 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 중 성능인증서의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을 품명 1 및 형식 1에 기록하고, 그 외의 소방용품은 다음 품명 및 형식란에 기록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신 청       접 수  
   
 
           
   
성능시험 및 시험시설 심사
   
 
       
판 정
   
 
       
  결 재  
 
       
  통 보  
       
     

- 목 차 -

신청서

 

2. 설계도 및 명세서

2.1 명 세 서

2.2 설 계 도(전체도면 부품도면)

2.3 표 시 사 항

 

3. 제품사진(칼라 O, 흑백 X) 및 부품사진(칼라 O, 흑백 X)

 

4. 수입신고필증 사본(완제품 수입일 경우)

 

5. 시험시설의 명세서

5.1 시험시설의 명세서(붙임 참조)

5.2 시험실 평면도

[별첨] 교정성적서(접수이전 날짜 확인)

 

6.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자체 시험시설을 갖추지 않고 시험시설 사용계약을 맺은 (완제품)수입의 경우)

 

7. 기타관계 서류

7-1. 품질보증서, 취급설명서 등

7-2. 주요부품 자료(밀시트 등)

 

8. 성능시험을 생략 받고자 하는 자료 (기 승인 자료 등)

[붙임]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별표 (소방용품의 시험시설 등)

 

소방용품의 시험시설 등

(3조 및 제4조 관련)

 

 

1. 공통사항

. 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시설 등은 해당 규격 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호협약을 통해 별표에서 정하는 시험시설에 한하여 외부시설을 일정기간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시설은 제품생산이나 시험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기계류 시험시설

종 별 품 목 규 격 수량 교정대상 비 고
흔들림 방지 버팀대 버니어
캘리퍼스
- (0 ~ 300) 이상 측정 가능한 것
(최소단위 0.05 이하)
1  
전자저울 - 당해 계량물의 1.5배 이상(최소단위 0.01 이하) 1  
토크렌치 - 성능인증기준에 의한 전단볼트 토크시험이 가능한 것 1  
하중시험기 - 성능인증기준에 의한 하중시험이 가능한 것 1  

[별지 제3호 서식]

시험시설의명세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성 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
  상 호  
사업장주소  
형식승인번호
및 성능인증번호
(시험시설심사 받아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을 받은 동일품목이 있는경우)
 
시험실 내역
시험실 면적
시 험 기 기 내 역
시험기기명 시 험 기 기 사 양 교정대상여부
     
     
     
     
     
     
첨부 : 1. 시험기기교정성적서사본 각 1(교정대상에 한함)
2. 제조소의 평면축적도 1
비고 : 동일품목에 대하여 시험시설심사를 받아 이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얻은 경우에는 시험실 및 시험기기 내역등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성능인증]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신청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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