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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6. 23.>
  성능인증 신청서 결합 소방용품 여부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
 
신청인
(법인은
대표자)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품 목 품 명

형 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40조제1항ㆍ제6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153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고정된 형태가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및 명세서 각 2
2.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만 첨부합니다) 2
3.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
4. 시험시설의 명세서(시험시설을 직접 갖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5.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6. 소방용품의 설치 또는 사용 명세서(시험시설을 갖추지 않은 실수요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7. 성능승인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 에 관한 자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16조제2항에 따라 성능 시험의 일부를 생략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
수수료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표 16을 참조하십시오.

 

 

 

[성능인증] 방화포의 성능인증 신청안내(2023년도 적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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