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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2. 31.>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정된 긴급
자동차
종류 차명 형식
등록번호 원동기 번호
용도
 
재교부 신청이유 [ ]잃어버림 [ ]헐어 못쓰게 됨
 
지정증 교부 연월일 . . . 지정번호
 
관할 경찰서장
확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직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임대차계약서 사본 1(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지정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긴급자동차지정증재교부신청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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