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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10.22>
화약류 [ ]양도
[ ]양수
허가 신청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체명  
양도(양수) 목적  
사업체 소재지  
 
화약류의 종류ㆍ수량  
양도(양수) 화약류 소재지  
저장 또는 보관 장소  
사용 기간  
사용 장소  
 
양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약류 (양도ㆍ양수)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화약류 사용 허가증 사본
2. 광업권허가증 사본, 조광권인가서 사본 또는 탐광계획인가서 사본(광물을 시굴하거나 채굴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수수료
 
1. 화약ㆍ폭약 40톤 이상의 양도ㆍ양수허가 : 10,000
2. 화약ㆍ폭약 20톤 이상 40톤 미만의 양도ㆍ양수허가 : 8,000
3. 화약ㆍ폭약 10톤 이상 20톤 미만의 양도ㆍ양수허가 : 5,000
4. 화약ㆍ폭약 10톤 미만의 양도ㆍ양수허가 : 3,000

 

 

 

화약류 (양도, 양수) 허가 신청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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