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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10.22> | |||||||||||||||
화약류 | [ ]양도 [ ]양수 |
허가 신청서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7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사업체명 | |||||||||||||||
양도(양수)의 목적 | |||||||||||||||
사업체 소재지 | |||||||||||||||
화약류의 종류ㆍ수량 | |||||||||||||||
양도(양수) 화약류 소재지 | |||||||||||||||
저장 또는 보관 장소 | |||||||||||||||
사용 기간 | |||||||||||||||
사용 장소 | |||||||||||||||
양수인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약류 (양도ㆍ양수)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경찰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화약류 사용 허가증 사본 2. 광업권허가증 사본, 조광권인가서 사본 또는 탐광계획인가서 사본(광물을 시굴하거나 채굴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뒤쪽 참조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뒤 쪽) |
처리절차 |
수수료 |
1. 화약ㆍ폭약 40톤 이상의 양도ㆍ양수허가 : 10,000원 2. 화약ㆍ폭약 20톤 이상 40톤 미만의 양도ㆍ양수허가 : 8,000원 3. 화약ㆍ폭약 10톤 이상 20톤 미만의 양도ㆍ양수허가 : 5,000원 4. 화약ㆍ폭약 10톤 미만의 양도ㆍ양수허가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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